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및 소비자 청약철회권 신설 등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2020-09-29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시행
-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및 소비자 청약철회권 신설 등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9월 29일(화)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20.9.29.)하였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에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 표준약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자율적으로 표준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 할 수 있고, 공정위 심사·승인을 거친 표준약관은 사업자들이 자유로이 선택·사용할 수 있음
ㅇ 이번 개정안은 그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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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가. 감염병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 공통)
□ (감염병 범위)「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였다.
*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SARS, MERS 등]
□ (주요 내용)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하였다.
ㅇ (면책)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다만, 계약해제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예시>
‘20.10.1. 예식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21.3.30.인 상황에서 ‘21.3.27.부터 1주일간 예식장 시설폐쇄명령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가능
ㅇ (감경)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예시>
‘20.10.1. 예식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21.3.30.인 상황에서 ‘21.3.27.부터 1주일간 집합제한(인원제한) 명령 시, 예식일자 변경이나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을 통해 당사자 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면제
-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약금의 40% 감경: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
* 위약금의 20% 감경: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
<예시>
■ ‘20.10.1. 예식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21.3.30.인 상황에서 ‘21.3.27.부터 1주일간 집합제한(인원제한) 명령 시, 평시 위약금의 40% 감경
■ ‘20.10.1. 예식계약을 체결한 이후,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예식예정일이 ’21.3.30.인 상황에서 ‘21.3.27.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당국의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시, 평시 위약금의 20% 감경
나. 현행 분쟁해결기준의 개선·보완(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신설
□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ㅇ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내용을 꼼꼼히 다시 확인함으로써 계약의 유지·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할지라도 15일간의 숙려기간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 귀책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ㅇ 그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 위약금 과다청구 사례 >
00웨딩홀과 예식계약을 체결(2천만 원)하고, 계약금(1백만 원)을 현금 결제함. 소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위약금(총비용의 10%, 2백만 원) 전액을 청구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은 환급하지 않음.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된 위약금이 총 3백만 원이 됨
- 이에 위약금 산정 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소비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 시점[면책시점) 조정
□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하였다.
ㅇ 예식이 특정 계절·시간대(봄·가을/주말 일부)에 집중되면서 대다수가 5개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3개월 전 계약해제 시 사업자가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실제 예식계약의 약 80%가 예식예정일 기준 5개월∼1년 전에 체결, 약 49%가 예식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식서비스 소비자문제 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2018)
ㅇ 이에 예식계약의 현실을 반영하고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의 면책시점을 조정하였다.
사업자 귀책 시, 사업자의 위약금 산정규정 개선
□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산정의 기준이 되는‘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ㅇ 현행 기준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예식비용, 총비용)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되었다.
* (사업자 귀책 시) 예식비용 배상 vs. (소비자 귀책 시) 총비용의 10∼35% 배상
- 이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총비용 :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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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규정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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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공정위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 및 한국예식업중앙회 등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별첨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전문
<별첨 3>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90일 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일 당일까지(8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ㅇ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ㅇ 예식비용 배상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전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ㅇ 계약금 환급
ㅇ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ㅇ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ㅇ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로부터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이후(29~) 계약해제 통보 시
(신설)
ㅇ 계약금 환급
ㅇ 총비용의 10% 배상
ㅇ 총비용의 20% 배상
ㅇ 총비용의 35% 배상
(신설)
* 예식일에 대체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 (신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전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3) 소비자의 청약철회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통보 시
ㅇ 계약금 환급
ㅇ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ㅇ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ㅇ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ㅇ 계약금 환급
* 예식일에 대체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계약 체결에 대한 숙려기간으로 보아 예식예정일로부터의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 금지)
* (신설) 총비용이라 함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함.
현 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신설)
(신설)
* (신설)
7)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ㅇ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예식계약 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감염병예방법 상 1급감염병을 의미
* 예식계약 체결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며,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 예식계약 내용 변경이란,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시설 일부 운영중단이란, 예식장 시설(예식홀, 연회장, 부대시설 등) 중 일부가 운영 중단되는 경우를 말함
ㅇ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예식계약 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ㅇ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예식계약 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별첨 2>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2. 예식업(1개 업종)
예 식 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전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전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3) 소비자의 청약철회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통보 시
4)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5)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o 계약금 환급
o 예식비용금액 환급
o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계약체결에 대한 숙려기간으로 보아 예식예정일로부터의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 금지)
6) 예식사진 관련 피해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
- 촬영 의뢰한 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
o 사진금액 환급
o 다음 2호 및 3호에 따라 손해배상
<별첨 3>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내지 제12조 (생략)
<신설>
제13조(재판관할) 생략
제14조(기타사항) 생략
제1조 내지 제12조 (현행과 동일)
제13조(감염병 관련 계약변경·해제 및 손해배상 특칙)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위약금 등 기타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예식일시, 최소보증인원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방역 당국이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방역 당국이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 또는 연회시설 등 예식시설 일부에 대해 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4.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식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예식계약을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식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예정액(위약금) 면책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식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예정액(위약금)의 40% 감경
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식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예정액(위약금)의 20% 감경
④ 감염병 관련 계약내용 변경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본 특칙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
⑤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서 이용자에게 더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특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14조(재판관할) 생략
제15조(기타사항) 생략
<별첨 4>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0호
(2020. 9. 18.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예식장을 이용하는 예식당사자등(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간의 예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ㆍ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에 1통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2. 이용일시 및 이용시간
3. 이용호실
4. 예식비용(예식장, 부대시설, 부대서비스, 부대물품 등 내역별로 이용요금을 기재함)
5. 계약금
6. 기타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이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계약금과 예식비용의 지급)
①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예식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예식비용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식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및 부대물품을 사전에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② 사업자 및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예식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식장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식당, 신랑정장, 신부드레스, 신부화장, 사진ㆍ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ㆍ서비스ㆍ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예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다른 호실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
제7조(부대서비스ㆍ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또는 부대물품을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부대서비스 또는 부대물품의 이용요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기념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① 사업자에게 촬영을 의뢰한 기념사진이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이용자가 주요 사진(이하 주례 사진, 신랑ㆍ신부 양인 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 사진, 가족 사진, 친구 사진을 말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촬영을 하되 전부를 촬영한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이하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말합니다)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③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재촬영요금 및 지급액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액은 예식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사업자와 부대시설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용자는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이 약관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대시설 사업자를 소개ㆍ추천하면서 그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ㆍ과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분명히 하거나,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부대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사고로 인한 책임) 사업자는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ㆍ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장 및 부대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이용자 및 하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휴대물에 대한 책임)
①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휴대한 물건(이하 ‘물건’이라 합니다)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ㆍ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멸실ㆍ훼손ㆍ도난 등이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④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ㆍ훼손ㆍ도단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 (면책)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② 이용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감염병 관련 계약변경·해제 및 손해배상 특칙)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위약금 등 기타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예식일시, 최소보증인원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방역 당국이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방역 당국이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 또는 연회시설 등 예식시설 일부에 대해 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4.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식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예식계약을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식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예정액(위약금) 면책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식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예정액(위약금)의 40% 감경
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식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예정액(위약금)의 20% 감경
④ 감염병 관련 계약내용 변경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본 특칙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
⑤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서 이용자에게 더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특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14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5조(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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