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추진
작성일2021-06-03 최종수정일2021-06-03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국내 보툴리눔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일제조사 실시
◇ 관계부처 합동 보툴리눔균 포함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보톡스 생산업체의 보툴리눔 균주 취득 및 불법거래 등 보툴리눔균 보유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 ’20.12.2∼12.11. 24개 기관 서면조사, ‘21.2.3∼3.4. 11개 기관 현장조사
○ 균주 출처 및 특성분석,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 취득,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등 관리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점검항목은 균 보유허가, 균 분리신고 및 이동 신고, 보유・제조 신고 등 감염병예방법, 생화학무기법 위반여부와, 실험노트 상세본, 균 분리자 면담, 균 특성 분석 여부 및 결과, 기관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등이었다.
□ 조사 결과,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불법 거래 및 탈취 등 방지를 위한 인적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부 취급자의 이직을 통해 균주 탈취 의혹이 제기되나, 취급자 리스트 및 이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 또한 취급자 정의 및 범위와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 아울러 연구개발 전 과정을 기록하는 연구노트 등 기록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고, 전체 염기서열과 같은 병원체 유전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균주 분리 사실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 균 분리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일자별, 실험과정별 실험노트 미 작성, 2개 기관은 실험노트 부재가 확인되었다.
- 국내에서 분리된 것으로 신고 된 일부 기관의 균주는 미국 분리 균주와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99.99% 이상 유사)되었다.
* 유전자 서열의 일치도(identity)
○ 그리고 보툴리눔균 출처 경위를 파악하던 중 병원체 안전관리와 관련한「감염병예방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위반 의심사례도 확인되었다.
- 이동 신고 위반 의심사례 2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위반 1건,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1건 등 총 4건의 법률 위반 정황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하여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실험기록, 취급자 관리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DB)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 균 취급과 관련하여 실험・생산과정에 대한 연구노트 및 일지 작성 등 기록・관리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취급자의 범죄이력, 정신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취급자 결격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는 경우 균주 제출을 의무화하여 허위신고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전체염기서열 분석, 유전체 다양성 분석 및 분자역학정보 등을 자료(DB)로 구축하여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 아울러, 균주 탈취・유출 및 취급자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균 취급 기관의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소를 만들어내는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 사고에 의해 유출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 “이번 조사로 확인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붙임>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현황(‘21.4월 기준)
2. 보툴리눔균(독소) 국가 안전관리 체계
3. 보툴리눔균(독소) 개요
4. 질의응답
5. 용어 설명
붙임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현황(`21.4월 기준)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총 8종(개정 2020.6.4.)
세균(4종) 바이러스(4종)
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 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 나.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다.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다.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라.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라.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기관 현황(총 26개 기관, 35개소)
구분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민간기관 합계
기관 수(개소 수) 5(6) 1(1) - 20(28) 26
-35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지역별 보유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합계
기관 수 8 1 1 1 7 3 4 1 1 1 1 26
(개소 수) -8 -1 -1 -1 -9 -4 -6 -1 -1 -2 -1 -35
* 충북 소재 보유개소의 1개 기관, 강원 소재 보유개소의 2개 기관은 경기 소재 기관임
❍ 기관별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현황
구분 페스트균 탄저균 보툴리눔균 야토균 합계
공공기관(균주 수) 2 (17) 5 (174) 4 (114) 4 (11) 5*(316)
교육기관(균주 수) 1 (4) 1 (3) 1*(7)
민간기관(균주 수) 20 (73) 20 (73)
합 계 2 (17) 6 (178) 25 (190) 4 (11) 26*(396)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중복된 기관 수 반영
* 분리 247주, 분양(양도) 80주, 수입 48주, 미상 21주
❍ 기관별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자 및 취급자 현황
구분 관리자 관리자 외 취급자 합 계
공공기관 18 23 41
교육기관 3 1 4
민간기관 77 215 292
합 계 98 239 337
붙임 2 보툴리눔균(독소) 국가 안전관리 체계
부처 법률 업무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고위험병원체인 보툴리눔균에 대한 분리신고, 분양ㆍ이동신고, 이동신고, 보유허가, 반입허가, 인수신고, 보존현황신고 등 안전관리
테러방지법 화생방테러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 지원,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생물테러이용수단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 등)
산업통상자원부 생화학무기법 생물작용제 및 독소인 보툴리눔균과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보유신고, 제조신고, 수출입허가 등 보안관리
산업기술보호법 국가핵심기술인 보툴리눔균 및 보툴리눔 독소 제조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업무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인 보툴리눔균 및 보툴리눔 독소와 관련된 제조기술의 수출통제 관련 업무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병원체인 보툴리눔균 수입허가, 보존현황신고 등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보툴리눔균으로부터 생산되는 의약품(보툴리눔독소)에 대한 허가 등 안전관리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조,판매,수입자는 제품에 제조에 사용된 균주의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 생물테러 국가정책 수립·평가, 생물테러 안전대책 수립·점검 지원
국가정보원 테러방지법 생물테러활동 정보, 자료 수집 및 지원
붙임 3 보툴리눔균(독소) 개요
• 위 험 군 :제 2위험군
• 국내범주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전략물자통제병원체
• 특 성 :Clostridiaceae과, 그람양성, 포자형성, 무산소성
병원성 및 감염증상
•잠복기:노출된 독소의 양 및 노출 경로에 따라 다름
∙식품매개 보툴리눔독소증:12~72시간(빠른 경우 2~8시간)
∙흡입에 의한 보툴리눔독소증:24~36시간 또는 수일
∙외상성 보툴리눔독소증:4~14일
•급성, 대칭성, 진행성의 신경마비 질환인 보툴리눔독소증(botulism)을 유발함
∙보툴리눔 독소는 7가지형(type A-G)으로 구분됨. 사람에는 4가지 독소(type A, B, E, 드물게 F)가 보툴리눔독소증을 일으키며, 3가지 독소(type C, D, E)는 다른 포유류와 조류, 어류에 독소증을 일으킴
∙뇌신경 마비로 시작되며, 신체의 하부로 진행하는 이완성 신경마비가 특징적임. 복시, 시야 흐림, 안검하수, 발음장애, 연하곤란, 골격근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고 호흡근의 마비로 호흡부전에 이름
∙감염경로에 따라 흡입 보툴리눔 독소증(inhalationa botulism), 외상성 보툴리눔 독소증(wound botulism), 식품 매개 보툴리눔 독소증(foodborne botulism), 장내 정착성(유아) 보툴리눔 독소증(intestinal (infant) botulism), 성인 보툴리눔 독소증(adult infectious botulism), 의인성 보툴리눔 독소증(iatrogenic botulism)이 있음
•사망률은 약 5% 정도임
치료 및 백신
• 치 료:3가 항독소혈청(ABE)투여, 7가 항독소(BAT(Botulism Antitoxin Hepavalent (A,B,C,D,E,F,G)), 2013 FDA 승인), 보존적치료
∙영아 보툴리눔독소증:아나필락시스와 감작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독소를 투여하지 않음. 미국, 캐나다의 경우 인간면역글로불린(bivalent botulium antitoxin AB), 7가 항독소 투여
∙외상성 보툴리눔 독소증 환자:항독소 투여, 상처 괴사 조직 제거, penicillin, metronidazole 투여
• 백 신:5가 독소 백신(pentavalent botulism toxoid vaccine, type A~E)가 있으나 실험실 근무자, 군인 등과 같이 독소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만 권장됨
실험실 생물안전정보
• 감염위해요소
∙감염경로
- 일반 감염경로:오염된 식품 섭취, 상처부위를 통한 감염, 오염된 에어로졸 흡입으로 인하여 감염됨
- 실험자 감염경로:손상된 피부, 눈, 코, 입의 점막 노출을 통한 감염 및 에어로졸화된 독소 흡입에 의하여 감염 및 중독이 가능함
∙감염량:A형 보툴리눔 독소는 70kg의 사람에게 주입시 0.15㎍로도 치명적이며, 흡입의 경우 0.70㎍, 섭취의 경우 70㎍ 정도에 의해서 생명이 위험함
∙숙주:사람, 어류를 포함한 동물(가금류, 어류, 소, 개, 밍크 등)
∙실험실 획득감염:1962년 이전 감염동물 해부 시 감염동물의 털로 인하여 생성된 에어로졸을 흡입하여 감염된 사례 있음
• 생물안전밀폐등급
∙ BL2 권장:임상검체, 환경시료, 감염성물질, 배양체, 독소를 취급하는 실험
(※ 고농도 및 대량배양, 에어로졸 발생이 큰 실험은 BL3에 준하는 안전수칙 적용)
∙ABL2 권장: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 개인보호구:반드시 실험복을 착용하고, 감염성물질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경우 장갑 착용, 감염성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 눈보호구 및 호흡보호구 착용, 에어로졸 발생우려가 있는 조작과 대량 또는 고농도의 균 취급 시 생물안전작업대(BSC) 내에서 작업할 것을 권장, 주사바늘 및 날카로운 실험도구 사용 자제
•소독 및 불활성화:0.5% sodium hypochlorite 등 포자생성균이므로 포자를 사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독 및 불활성화 함. 포자는 열과 건조한 환경에 잘 견디므로 160℃에서 2시간 건열 또는 121℃에서 20분간 고압증기멸균 등, 독소는 85℃에서 5분이상 가열 시 파괴됨
(※ Clostridium 포자는 ethyl 및 propyl alcohol, 자외선, phenolic compounds에 저항성 있음)
∙숙주 외 환경저항성:토양, 물, 농산물에서 생존력이 강함. 포자는 건조 환경에서 30년 이상 생존 가능. 또한 100℃, 3~4시간 또는 105℃, 100분 가열 시에도 생존할 수 있음.
∙폐기물 처리:감염성물질을 취급한 모든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붙임 4 질의응답
1.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현재 해당 기관 및 담당자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중에 있으며, 추후 수사요청 또는 고발을 진행할 예정임
2. 취급자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미국의 경우 보툴리눔균이 포함된 특별보안관리대상 병원체를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취급자 보안 심사를 진행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취급을 못하게 제한
○ 일본의 경우 보툴리눔균이 포함된 2종 병원체 대상으로 병원체 취급주임자에 대한 선임 및 해임에 관여하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취급주임자로 선임할 수 없음
3.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DB의 활용방안은?
○ 생물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테러 발생 시 테러에 이용된 병원체 정보를 확보하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DB와 비교・분석을 통해 균주의 출처를 신속하게 확인
○ 균주 도난 및 탈취 등 생물안전사고 예방
붙임 5 용어설명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
세균(4종) 바이러스(4종)
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 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 나.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다.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다.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라.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라.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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