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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기반 마련 및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이거 2021. 6. 3. 13:00

혁신성장 기반 마련 및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21-06-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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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기반 마련 및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2021. 6. 4.부터 2021. 7. 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ㅇ 이번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고, CVC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비율을 법상 최대한도인 40%로 설정하며,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정보교환담합 규율대상 정보를 구체화 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또한,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을 구체화하되, 소규모 비상장사(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ㅇ 아울러,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서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집행체계·절차를 개선하였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

 

구분  주요 개정사항 비고

혁신성장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 법 위임사항

촉진 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법 위임사항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법 위임사항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법 위임사항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법 위임사항

기업집단법제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

개선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법 위임사항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구체화 법 위임사항

법 집행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법 위임사항

체계·절차

개선 진술조서 기재사항 규정 법 위임사항

 

개정 배경

 

□ 2020. 12. 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021. 12. 30. 시행 예정)은 혁신성장 촉진, 기업집단법제 개편 및 법 집행체계·절차 개선 등을 위해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ㅇ 또한, 그간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 이에 개정 공정거래법의 차질없는 시행 및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사항 >

 

1.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 (안 §26조 등)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운영중이나, 자산총액 기준 등에 관한 현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ㅇ 이번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자회사 주식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ㅇ 또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 벤처기업 및 R&D 규모가 매출액의 5%이상 중소기업

 

□ 다만,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ㅇ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2. 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안 §29조, 5조②항5호다목 등)

 

□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ㅇ 이번 개정안은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하였다.

3.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안 §36조①항5호·6호)

 

□ 현행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는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관련 회사와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

** PEF는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힌 후 되팔아(buy-out)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업 지배가 일시적임

 

ㅇ 이번 개정안은 ‘PEF전업집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하였다.

 

4.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안 §21조⑧항·⑨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ㅇ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5.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안 §43조)

 

□ 개정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 정보를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ㅇ 이번 개정안은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① 상품·용역 원가, ② 출고량·재고량·판매량, ③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하였다.

 

* 정보교환 합의 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위반에 해당하며, 구체적 법위반 판단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관련 연구용역 진행중)

6.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안 §54조①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제재조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ㅇ 이번 개정안은 취소사유를 ①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②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④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개정사항 >

 

7. 임원·친족독립경영제도 합리화 

 

①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 (안 §5조①항3호다목)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겸임ㆍ출자ㆍ채무보증 등의 측면에서 해당 대기업집단과 무관한 경우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

 

□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ㅇ 이번 개정안은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하였다.

 

* ’18.4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말까지 임원독립경영 건수는 8건이나, 같은 기간 동안 친족독립경영 건수는 33건

 

②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안 §5조⑥항, 6조③항2호·3호)

 

* 동일인의 친족(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해당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 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해 친족측 계열회사에 대해 그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측 회사와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ㅇ 이번 개정안은 분리된 친족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① 독립경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② 청산 등으로 친족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로서, 분리된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분리되었던 친족을 당초대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8. 공시제도 합리화 및 관련규정 신설

 

①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 (안 §32조①항)

 

□ 이번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동시에 사익편취 위험을 예방하였다.

 

*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는 공시대상에 포함 

 

②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안 §33조③항∼⑥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등의 현황 정보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시내용,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ㅇ 이번 개정안은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ㅇ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하여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시키되,

 

ㅇ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하였다.

③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구체화 (안 §31조②항, 34조)

 

□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과 거래상대방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ㅇ 이번 개정안은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거래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하였다.

 

* 순자산총계 = 기본순자산 + 보통순자산 + 순자산조정

** [공익법인 회계기준(기재부고시)§20조①항] 기본순자산은 사용·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함

 

< 법 집행체계·절차 개선 관련 개정사항 >

 

9.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10)

 

□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실태 파악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ㅇ 이번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화 하였다.

 

* (예) 사업자 법위반시 (1차) 2천만원, (2차) 5천만원, (3차이상) 1억원 부과

임원 법위반시 (1차) 2백만원, (2차) 5백만원, (3차이상) 1천만원 부과

 

10. 진술조서 기재사항 규정 (안 §75조②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진술조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ㅇ 이번 개정안은 진술조서에 진술자의 성명·주소, 진술일시·장소·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 현행 조사절차규칙상 진술조서 관련 내용을 반영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ㅇ 대기업집단 시책을 규율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금번 입법예고에 앞서 경제계·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로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342

 

[붙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