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하여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하이거 2021. 7. 4. 16:04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하여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7-04

 

 

 

제 목 :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하여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23년 1월 시행 예정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IFRS17이 국제 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도 강화

 

 ㅇ 아울러,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화(예: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른 내용(예: 건전성규제, 보험감독회계)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수렴을 거쳐「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20.6월)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를 ’23.1.1부터 시행하는 방안으로 금융위 보고(‘21.6.9) 및 공표(’21.6.11)

 

 

2

 

 주요 내용

 

 

? 재무제표 용어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

 

 ㅇ (현행)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용어(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합니다.

 

    ※ 보험업법상 ‘대차대조표’ 용어는 최근 개정(‘21.4월)되어 ’재무상태표‘로 旣 변경

 

?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

 

 ㅇ (현행)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개념이 ‘원가평가’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보험금, 환급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

 

 ㅇ (개정)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규정합니다.

 

    *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

 

?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 (시행령 개정)

 

 ㅇ (현행)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 IFRS17 기준을 반영하여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

 

 ㅇ (현행)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현행 규정은 지급여력금액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자본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등)하는 형태로만 규정

 

 ㅇ (개정)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하였습니다.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예:자본금,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모두 포함하며, RBC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

 

?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시행령·규칙 개정)

 

 ㅇ (현행)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 보험료,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당기손익·책임준비금의 변화폭이 확대

 

 ㅇ (개정)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합니다.

 

    *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 및 평가기준 마련,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

 

 

3

 

 향후 계획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16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21.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화(예: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참고1

 

 IFRS17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가. 추진 경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및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 기준서(IFRS17) 마련을 추진하였고,

 

 ㅇ금융위원회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4(보험계약))를 전면 대체하는 IFRS17(보험계약)을 국내 회계기준으로 채택·공표(‘21.6월)

 

< 그 간의 주요 추진 경과 >

 

■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및 적용(’11년)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IFRS4를 적용

 

■ IASB, IFRS4를 대체하는 신 보험계약 기준서 제정 준비(’11년~)

 

■ IASB, IFRS17 최종안 확정 및 공표(’20.6월) 

 

■ 금융위원회, IFRS17을 국내 회계기준으로 채택 및 공표(’21.6월) 

 

 

나. 주요 내용

 

□보험부채 측정 : 원가기준 → 현재가치

 

 ㅇ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측정

 

□보험수익 인식 : 현금주의 → 발생주의

 

 ㅇ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발생주의)

 

 ㅇ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 가능

 

     * 자산의 투자수익, 보험부채의 금융위험 가정 변동 등

 

참고2

 

 신지급여력제도(K-ICS)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가. 추진 경과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 현재가치 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

 

    * EU는 ’16년 Solvency II를 시행하였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국제적 보험그룹(IAIG)에 대한 자본규제(ICS ; Insurance Capital Standard)를 ’25년부터 시행할 예정

 

< 그 간의 주요 추진 경과 >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위한 공개협의안 마련 및 공표(’17.3월) 

 

■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K-ICS 1.0) 발표(’18.4월) 및 영향평가

 

■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2.0) 발표(’19.7월) 및 영향평가 

 

■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3.0) 발표(’20.6월) 및 영향평가 

 

■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4.0) 발표(’21.5월) 및 영향평가 진행 중

 

 

나. 주요 내용

 

□보험회사의 자산・부채를 완전 현재가치 평가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

 

 ①가용자본 산출기준 : 현재가치 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 설정 

 

      * 요구자본의 50%

 

 ②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 등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 금리・주가・사망율 등 위험요인이 불리하게 변동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순자산 감소분을 요구자본으로 측정(Solvency II 및 ICS와 동일한 방식)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