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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출 빙자 불법광고 문자 주의!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추진-이동통신3사 전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하이거 2021. 7. 4. 16:10

정부지원 대출 빙자 불법광고 문자 주의!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추진-이동통신3사 전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등록일 2021-07-04

 

 

 

정부지원 대출 빙자 불법광고 문자 주의!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추진

-이동통신3사 전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유형은 ‘정부특례보증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 ‘신한’ 등 금융권 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ㅇ해당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금융회사 사칭 불법대부광고 스팸 현황

 

* KISA에 신고된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기준(금융감독원)

 

 

  ㅇ 특히,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이자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 등으로 수신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한층       진화된 수법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 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을 통해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유형 및 다양한 피해사례 제공중

  

 

 ㅇ 또한, ‘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향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스팸 문자가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와 협력하여 7월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ㅇ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 사칭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융회사의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에 엄정 수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죄명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대부      광고 문자 등으로 인한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법 스팸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주의 안내사항

 

 

□ 이동통신3사 (문자메시지 발송)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전화 주의 안내]

 

최근 금융회사 사칭 전화/문자 불법대부 광고가 급증하고, 유인대상이 고령층·주부·청소년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니, 대응요령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➀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전화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음

 ➁금융회사 명의의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

 ➂‘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 의심

 ➃최고 이자율(‘21.7.7.부터 연 20%) 초과는 불법으로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

 ➄피해 발생시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금감원, 법률구조공단) 활용

 ➅불법대부광고는 금감원(1332)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

   

 ※광고를 통해 대부(대출)거래를 하려는 경우 먼저 파인(fine.fss.or.kr)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

 

 

 

□ 알뜰폰사업자 (요금고지서 안내사항)

 

불법대부 스팸문자 주의!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상담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붙임2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유도 사례

 

 

□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유선으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진행비 및 선납이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송금하자 이를 편취하고 잠적

 

 

① ‘19년 OO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은 신용이 낮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나 보증보험료 및 선납이자 65만원을 입금하면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기망

 

②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에 65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사기범은 이를 확인 후 금전을 타 계좌에 이체하고 잠적

 

 

 

□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피해 발생

 

 

① ‘18.9월 A씨(52세, 자영업)는 성명불상자로부터 “OO저축은행 박OO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저리로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여 모바일로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OO저축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

 

② 잠시후 박OO 대리라며 전화한 대출상담원이 “기존 대출상환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O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워진 A씨는 확인을 위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저축은행으로 전화하였으나 방금 통화한 박OO이 다시 전화를 받자 이에 속아 기존 대출상환 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