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7월5일 ~ 8월4일)

하이거 2021. 7. 4. 16:17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75 ~ 84)

등록일 : 2021.07.04.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

-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7월5일 ~ 8월4일)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7월 5(월)부터 8월 4일(수)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관련 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최초 인증 후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 ‘18년 2개, ’19년 15개, ‘20년 8개(’21년 상반기 인증예정 10개 제품 의견조회 중)

○ 인증대상 제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 붙임2.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품목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려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상세한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2021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결과 우수한 제품에 대해 올해 12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1단계 : 인증심사(서류·면접) → 2단계 : 현장심사(품질) → 3단계 : 인증심사(종합)

○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 내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인증 마크》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을 받을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차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9,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4조제2항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김종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상반기 인증 심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재난안전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양한 재난안전제품이 인증을 받아 국민의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1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

○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에 기여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재난안전제품 인증)

□ 인증 개요

○ (인증형식) 법적근거가 있는 법정인증,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

접수 후 인증대상·기준을 결정하는 사후확정형 인증

○ (인증대상)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

* 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➁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➂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인증절차) 기업의 인증신청 접수를 받아 3차례 심사 후 인증서 발급

신 청 검토·접수 1차 심사 현장심사 2차 심사 의견수렴 인증서 발급

- 1차 심사 :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 등 심사

- 현장심사 : 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

- 2차 심사 :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심사

○ (인증표시) 인증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 표시

○ (사후관리) 인증의 유효기간(3년) 내 최소 1회 이상 정기적,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실시,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여부 지속적 관리

붙임2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품목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행안부 고시)

인증 품목 품목별 정의

1.예측․진단 1-1. 재난예측 제품 기상 및 기후변화, 풍수해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재난을 사전 예측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

1-2. 구조물 진단 제품 구조물의 효용성 증진 및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제품

1-3. 비구조물 진단 제품 구조물외 전기, 가스, 전자파 등의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 점검하는 제품

2. 감지 2-1. 모니터링 제품 화재, 홍수, 테러 등 재난 상황 발생 및 진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추적감시 제품

2-2. 안전센서 제품 재난 발생 및 발생 징후를 감지하여 신속히 재난을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지 제품

3. 대비 3-1. 개인보호구 제품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제품

3-2. 시설물보강 제품 노후, 손상에 의해 취약해진 시설물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제품 또는 예상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제품

4. 대응 4-1. 확산방지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요인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4-2. 위험인자해소 제품 재난 발생 후 재난 확산을 가속화하거나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제품

5. 대피 5-1. 비상탈출 제품 육상 및 해상 재난 시 신속하게 위험지역을 이탈하기 위한 비상탈출 목적의 제품

5-2. 대피안내 제품 재난 발생 경고 및 인명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

6. 구조 6-1. 해상구조 제품 해상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6-2. 구조물 내 구조 제품 빌딩, 지하공간, 터널, 운송수단 등 구조물(시설)내의 인명 구조 및 주요 물품 회수 들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6-3. 야외구조 제품 산악사고, 산불, 교통사고 등 야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7. 복구 7-1. 시설물복구 제품 주택, 공공시설 복구 등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7-2. 구호 제품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8. 기타 8-1. 기타 재난안전 제품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

붙임3 재난안전 인증제품 예시

인증제품 설 명 비 고

재난안전조명

지진, 화재, 보안, 테러, 긴급 상황 발생 시 상시전력이 끊기더라도 비상전력으로 시각적 감지가 가능한 조명을 자동 점등

자동 다중 추적기능이 적용된 CCTV

360도 감사영역 내 사물(8개까지) 추적, 연계하여 설치된 다른 카메라를 컨트롤해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하여 추적이 가능한 CCTV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화재발생 시 온도를 감지하고 마이크로캡슐 안에 있는 나노기술 소화물질이 분사되어 초기에 화재 진압, 대형 화재로의 확대 원천 차단

저시정 영상개선 CCTV 카메라 <일반 카메라>

복합필터 기술을 적용, 저시정(안개·해무, 미세먼지) 상태로 인한 영상 감시 제한을 극복하여 교통, 선박사고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한 탐색 구조에 활용 가능

<영상개선 카메라>

 

반사성 컬러 골재의 차열성 콘크리트 블록

반사성 컬러 골재 등을 이용하여 여름철 대기온도 30℃이상 시, 아스팔트 포장 대비 표면온도를 8℃이상 저감하는 폭염 확산 방지 제품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대피계단

평시에는 난간으로 사용되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중력에 의한 연속 슬라이딩 하향 전개를 통해 옥외대피계단으로 사용되는 비상탈출 제품

하강식 피난기

자중하강 기능을 통해 일정속도로 하강할 수 있으며, 어린이, 노인 등 대피에 취약한 사람들이 활용하기 용이하여 재난현장에서 아래층 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비상탈출 제품

다기능 퓨즈콕

진동(지진) 감지, 주변온도 감지, 가스누출 감지 기능이 있는 가스용 중간밸브로 지진, 화재, 가스누출 사고 발생 시 가스 차단을 통해 폭발·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중간밸브

면 발광 바닥 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선에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추가 신호정보를 제공하여 보행 편의와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방수, 방진, 내충격성, 내수성, 휘도균일성, 방열성, 황변방지 등이 우수한 바닥형 보행신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