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대전시 단독주택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해소-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 2021-08-10
부산ㆍ대전시 단독주택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해소
-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산, 대전광역시와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50%)시키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부산, 대전광역시는 공급규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사업자 재산으로 귀속되는 인입배관 공사비용의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도 다른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1 추진배경
□ 공정위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급규정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당초 인입배관 비용분담(50:50)은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해 시작
** 가스산업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경쟁이 시장내에서 원활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
ㅇ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으로 귀속된다(아래 그림 참조).
2 제도개선 내용
□ 공정위와 부산, 대전광역시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폐지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22년 시행).
ㅇ 현재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입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의 50%는 해당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100세대 이상의 주택(아파트 등) 건설 시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주택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공급규정]
제15조(공사비) ④ 인입배관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 공사비는 당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전광역시 공급규정]
제14조(공사비) ④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에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사용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한다.
□ 지난해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한 세대는 총 35억 원(평균 132만 원)의 공사비를 부담하였으며, 대전광역시는 총 13억 원(평균 117만 원)을 부담하였다(아래 표 참조).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부산시 대전시 부산시 대전시 부산시 대전시
공사비 총액(①) 3,777 1,556 3,872 1,386 3,497 1,316
공사 건수(②) 3,142 1,551 3,268 1,296 2,643 1,123
평균 공사비(①/②) 1.2 1 1.2 1.1 1.3 1.2
* 출처: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공사 건수: 해당연도 중에 인입배관 공사를 한 실적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결정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 되는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기준을 변경하여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내년부터 개정되는 공급규정 시행으로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0만 원* 안팎의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18년~’20년 평균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부산 124만 원, 대전 117만 원
□ 향후에도 인입배관 공사비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 50% 부담 지자체: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붙임] 도시가스사업 관련 법률 등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제3조(사업의 허가)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급규정)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이나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⑤ 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붙임] 도시가스사업 관련 법률 등
제15조(공사비) ④ 인입배관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 공사비는 당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14조(공사비) ④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에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사용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한다. 다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신청서
라. 도시가스 공급계약 조건
④ 인입배관 등 고객이 부담한 금액의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을 위하여 유지보수 등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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