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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하이거 2021. 8. 10. 15:33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등록일 : 2021.08.10.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한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있다. 

* 동반개정 사항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등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 아울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하며,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제도를 개선한다. 

○ 최근 국회에서 「경륜‧경정법」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허용(‘21.8.1.시행)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를 전국 자치단체로 규정하여 레저세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를 개선코자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한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한다.

○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임에도 면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합리화한다.

○ 우선 우편발송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600원까지 추가로 확대*한다.

* 현행 : 150~1,000원(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개선 : 250~1,600원(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하여 납세자가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 5천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만큼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3년 시행할 예정이다.

□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는 주택이나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

○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 공매통지서 송달 시에는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가 도입된다. 

□ 끝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등 50여 개 법률에 있어 체납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토록 하여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 직권 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체납처분 유예 사유도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유예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2.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주요 개정내용

 

 

1.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ㆍ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극복 지원

ㆍ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교육 분야 감면 연장

 

ㆍ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

 

지역경제 ㆍ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감면 연장

활성화 지원

ㆍ항공업‧운송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ㆍ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2.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및 공정사회 구현

지방세 과세제도  ㆍ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합리화

ㆍ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규정 마련

 

공정사회 ㆍ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구현

ㆍ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ㆍ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법률 확대

 

3.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ㆍ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ㆍ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ㆍ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 개선

 

납세자 ㆍ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권익 강화

ㆍ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ㆍ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 확대

□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극복 지원 

□ (연장‧확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및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감면율 확대(취득세·재산세 10%p↑)

*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복지부 장관(또는 질병청장)이 지정

구분 현 행 개 정

 

공공 지방의료원 취득세 75% 감면 연장(3년)

보건 * 지자체 출자·출연 재산세(5년) 75% * 감염병 전문병원 10%p↑

의료 지방의료원 外 공공보건의료기관 취득세 50%

기관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재산세(5년) 50%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법인 등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감염병 전문병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연구·예방, 교육 및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고려, 현행 대비 10%p 높은 감면율 적용

 

□ (연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교육 분야 감면 연장

○ (복지) 장애인·국가유공자·한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양육 활동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 연장(3년)

국가유공자

한센인 거주 지역 취득세·재산세 등 100%

부동산

다자녀(3명) 자동차 취득세 100% 

가구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원限)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최소납부세제)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액의 15% 부과

○ (교육) 코로나19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학교 교육용 부동산 등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 연장(3년)

행복기숙사 취득세·재산세 등 100%

실습용 장비 취득세·재산세 100%

평생교육시설(단체) 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공공직업훈련시설 취득세·재산세 50%

 

□ (연장)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

○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임대사업자, 생애최초 취득 주택, 서민주택 등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임대 40m2 이하 취득세 100% 감면 연장(3년)

주택 재산세 50~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40m2~60m2 취득세 100%

재산세 50~75%

* 최소납부세제 적용

60m2~85m2 취득세 50%*

재산세 25~50%

* 20호 이상 소유 시

생애최초  1.5억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연장(2년)

취득 주택 * 최소납부세제 적용

1.5~3억원 취득세 50%

(수도권 4억원)

서민주택 취득세 100% 감면 연장(3년)

(40m2, 1억원 이하)

2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연장) 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감면 연장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친환경

수송 및 교통수단의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 100% (140만원限) 감면 연장(3년)

버스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100% (40만원限) 감면 연장(1년)

천연가스 연안항로 취득세 2%p↓ 감면 연장(3년)

화물운송용 선박

 

□ (연장) 항공업·운송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 활성화 관련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항공기 취득세 60% 재산세(5년) 50% 감면 연장(3년)

* (재산세)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항공사 제외

버스, 택시 취득세 50%

 

국제선박 취득세 2%p↓, 재산세 50%

자동차 매매용 취득세·자동차세 100%

중고차 * 최소납부세제 적용

경형차 취득세 100% (50만원限) 감면 확대(3년) (65만원限)

 

□ (연장)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격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구분 현 행 개 정

 

위기지역 내 취득세·재산세(5년) 50% 감면 연장(3년)

사업전환 중소기업

기업 적격합병 취득세 50~60%

구조조정

적격분할 취득세 75%

 

3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 (유상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 으로 규정

○ (무상취득)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규정

*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

- 과표 개선과 병행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무상취득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기한 연장

⇒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23년 시행 예정

현 행 개 정

 

취득원인 ▪(개인) 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유상‧원시 ▪(개인‧법인) 

구분 없이 ▪(법인) 사실상의 취득가격 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규정 ▪(개인‧법인) 시가표준액 무상취득 ▪(개인‧법인) 시가인정액

 

□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주도적인 마을자치 활성화

구분 현 행 개 정

 

주민세 개인분  1만원 내  <좌 동>

세율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신 설 > 주민이 청구한 경우 1만5천원 내

읍·면·동별 세율 자율 결정

 

4 공정사회 구현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 부적법한 토지 사용에도 보유세 부담 축소 및 위법행위 유인 소지 등 불합리 해소를 위해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 과세

구분 현 행 개 정

 

무허가 주택 주택 부속토지로 과세 종합합산

부속토지 (세율 0.1~0.4%) (세율 0.2~0.5%)

불법사용 공장 분리과세 적용 ※ 종부세 과세

부속토지 (세율 0.2%)

 

□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 국세 일치

○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한 공매지연 방지를 위해 2차 공매통지시부터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 도입

구분 현 행 개 정

 

공매 1차 공매공고 도달주의 <좌 동>

통지

2차 공매 체납자등

공고 공유자등 도달주의 발신주의

 

□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법률 확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56개)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간접강제제도를 활용한 체납징수 강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상 타법개정(부칙)을 통한 일괄개정 추진

구분 현 행 개 정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체납징수 준용

*과세정보 이용,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가능

5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 온라인 발매분의 50%는 본장 소재지 자치단체로, 50%는 인구수 등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전국 자치단체로 귀속

구분 현 행 개 정

 

경륜 등 온라인 발매분 납세지 <신 설> 본장 소재지(50%), 

※ 유권해석에 의해 전국 지자체*(50%) 귀속

본장에 귀속 *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

 

□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 국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환급 통보일*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보호

* 법인세‧소득세 환급시 관련 내용 자치단체로 통보(지방세법 §103조의59 ①, ②)

※ 과세권자의 부과제척기간 예외(제척기간 도과시에도 세무서장 경정통보 시 2개월 내 결정·경정 가능, 지방세기본법§38②)를 인정한 점을 감안, 제도의 일관성 고려

구분 현 행 개 정

 

지방소득세 <신 설>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다시 기산

소멸시효

 

 

□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 개선

○ 면책적 의미의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

※ 국세의 경우, ’97.1.1일부터 결손처분의 납부의무 소멸효과 폐지로 ’13년에 결손처분을 법에서 삭제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훈령)에 “정리보류” 규정 신설

구분 현 행 개 정

 

결손처분 결손처분 정리보류

제도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시 결손 처리

 

6 납세자 권익 강화

 

□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납세자들의 편의 유인 제고를 위하여 세액공제 규모 확대

구분 현 행 개 정

 

①전자송달· 1개 신청 150~500원 250~800원

②자동이체 *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세액공제 2개 신청 300~1,000원 500~1,600원

*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 국세 일치

○ 경정청구 시에도 직권환급과 동일하게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구분 현 행 개 정

 

지방세환급가산금 직권환급 납부일의 다음날 <좌 동>

기산일

경정청구 경정청구일의 다음날 납부일의 다음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 확대

○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여 적극적 유예 근거 마련

구분 현 행 개 정

 

체납처분 유예  압류 유예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좌 동>

사유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경우

<신 설> 화재, 감염병,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