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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84곳 점검… 35곳 업무정지-국토부·환경부 특별점검서 결과조작·검사생략 등 35곳 적발

하이거 2021. 1. 4. 15:05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84곳 점검35곳 업무정지-국토부·환경부 특별점검서 결과조작·검사생략 등 35곳 적발

지정취소업체 재지정 제한기간 강화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제도개선 추진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1-01-03 11:00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84곳 점검… 35곳 업무정지
-국토부·환경부 특별점검서 결과조작·검사생략 등 35곳 적발
-지정취소업체 재지정 제한기간 강화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1.23.~12.18.)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00여 곳)

ㅇ 특히, 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3.10)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60곳→600곳)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 → (현행)1회 적발시 지정취소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10일,30일) → (현행)업무정지(30일,60일)

** 고의로 검사부적합사항을 만든 자동차를 공지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원의 부적합사항 발견률로 검사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방법(’20년 600개소)

*** 자동차검사 합격률 추이 : 86.1%(’17) → 84.2%(’18) → 82.5%(’19) → 81.6%(’20.11)


ㅇ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84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합동특별점검에 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4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9.0%인 35곳을 적발했다.

ㅇ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사진 식별불가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고, 검사항목 일부생략 및 검사기기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이다.

< 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건) 비율(%)
구분 세부 내용 36* 100
검사장면·결과 기록미흡 검사사진 식별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12 33
검사항목 일부생략 배출가스검사 생략,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9 25
검사기기관리 미흡 표준가스 수치 불일치, 사이드슬립측정기 관리 부실 9 25
시설·장비기준 미달 사이드슬립측정기 수리 필요, 배출가스장비 불량 등 4 11
기계기구 조작·변경 매연측정시 면장갑을 삽입하여 측정값 조작 등 2 6

* 위반검사소 1곳은 검사항목 일부생략과 검사기기관리 미흡 등 2건 적발
< 주요 위반사례 >

- (검사장면 촬영 미흡) A검사업체는 차량 후면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결과 전송
- (검사항목 일부생략) B검사업체는 배출가스 부하검사 대상차량을 무부하검사 시행
- (검사기기관리 미흡) C검사업체는 사이드슬립을 움직여도 측정치가 ‘0’인 상태로 검사
- (기계기구 조작·변경) D검사업체는 바퀴의 측정위치를 변경시켜 제동력 측정값 조작

ㅇ 적발된 민간검사소 3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35곳) 및 직무정지(31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불법검사로 지정취소된 사업자는 재지정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다 강화”하되,

ㅇ “정기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 등 검사원의 역량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자발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적발사례.

붙임 1 질의응답

1.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주기는?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
☞ 종합검사는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종합검사시 정기검사 생략)

2.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별표 2
☞ 검사 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항

3. 자동차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 민간검사소(약 1,800여개소) 외에도 검사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59개 본검사소와 34개 출장검사소 등 93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검사소 위치는 자동차365 홈페이지의 자동차 검사 및 예약에서 검사소 위치 확인 가능
4. 검사 불합격시 차량 소유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불합격된 경우 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정비·점검 후 재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함
☞ 검사기간* 외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된 날 이후 10일 이내 정비점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종합검사의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관능 및 기능검사 제외)에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그 결과표를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함
* (전문정비사업자)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로서 지자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자
< 참 고 >
①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 까지 불합격된 경우 이후 30일까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이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됨
② (검사명령) 검사기간 만료일 이후 30일이 지난날(과태료 2만원 부과시점)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9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을 받게 되며, 검사명령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5.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3.10. 시행) 내용은?
☞ 중요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지정취소
* 무자격자의 검사 : (2차) 지정취소 ⇒ (1차) 지정취소
* 다른사람 명의로 검사 : (3차) 지정취소 ⇒ (1차) 지정취소

☞ 자주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대폭 강화
* 부정확한 검사 기계·기구 사용 : 업무정지 10일 ⇒ 30일
*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 : 업무정지 10일 ⇒ 30일
* 검사 결과와 다르게 결과표 작성 : 업무정지 30일 ⇒ 60일
* 기계·기구 설정 값을 조작·변경 : 업무정지 30일 ⇒ 60일
* 검사 능력을 벗어나 검사한 경우 : 업무정지 30일 ⇒ 60일

6.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2020.11, 홍기원의원) 내용은?
☞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지 1년 이상 경과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권말소 가능

☞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과태료 상향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 115일이 경과시에는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붙임 2 적발 사례

(사례1)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
- 매연측정기에 면장갑 끼워 측정값 조작
적 정 부적정

→ 업무정지 60일(직무정지 없음)
(사례2)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
- 방향지시등 파손(황색 테이프) 적합 처리
적 정 부적정

→ 업무정지 30일 / 직무정지 30일
(사례3) 검사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음
- 검사종료 사진 없음
적 정 부적정

→ 업무정지 10일 / 직무정지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