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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유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취약 기반시설 조기 개선 지원

하이거 2021. 1. 4. 14:24

4일부터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지자체 공모-유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취약 기반시설 조기 개선 지원

21일부터 10일간 접수 3월 중 사업지 8곳 내외 최종 선정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등록일2021-01-04 06:00

 

 



4일부터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 유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취약 기반시설 조기 개선 지원
- 2월 1일부터 10일간 접수 → 3월 중 사업지 8곳 내외 최종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1월 4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 40%~6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총 8곳 내외의 노후 기반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지원 대상시설은 지자체 소관 시설 중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미흡), E(불량)등급과 같이 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이번 공모 선정에는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의 노력도, 추진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의 준비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자체 및 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2월 1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10일간이며, 1차 예비평가를 통과한 사업지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 초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선정절차 및 일정>
공모사업 공고 → 공모신청·접수 → 공모평가 → 선정
예비 평가 및 선정위원회 평가

’21.1.4 ’21.2.1~2.10 ’21.2. ’21.3.

ㅇ 신청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1월 4일부터 게시되는 공모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김태곤 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면서,

ㅇ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참고1 공모사업 포스터




참고2 공모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개요) 지자체의 노후·취약 기반시설 우수 관리계획에 대한 공모·선발·인세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 관리·개선 및 정책참여 촉진

* (법적근거) 「기반시설관리법」 제15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제21조 비용의 지원

ㅇ (명칭) 기반시설 체인지-업 챌린지(Change-Up Challenge)

□ 공모 계획(안)

ㅇ (신청주체) 광역(특·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기초(시·군)

ㅇ (일정) 1월 공고 후, 2월중 접수‧평가를 거쳐, 3월 최종 선정

ㅇ (대상시설)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15종 중 안전등급(D·E 등급)이 낮은 취약시설 및 선제적 관리효과가 있는 시설(c등급)

* 법률 상 지원근거에 따라 건설시 국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한정

ㅇ (평가기준) 시설물 관리계획의 우수성 및 지자체 투자 적극성, 시설물 취약정도 및 사업시행 효과, 선행요건* 이행수준 등을 검토

* 지자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충당금 적립 등 필요

ㅇ (심의) 예비검토(국토부·시설공단)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기반시설관리법 제19조에 의한 분과위원회(총괄, 교통, 지하공급, 방재환경 분과)

ㅇ (인센티브) 매년 우수 시설 8개소 내외를 선정, 개소당 평균 사업비 5억원 규모 지원, 3년간 총 60억원 인센티브 제공


□ 사후 관리 계획

ㅇ (사업관리) 선정된 사업은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이 사업 점검·컨설팅 등 전담관리를 통해 우수한 성과과 창출되도록 노력

ㅇ (홍보·환류) 우수사례는 발표회, 찾아가는 정책설명, 백서·영상 제작 등 적극 홍보를 통해 타지자체에서도 환류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