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제 그만! 불법대부광고에 속지 마세요!
등록일 2021-06-20
제 목 : 불법사금융 이제 그만! 불법대부광고에 속지 마세요!
-‘20년 중 불법대부광고 관련 전화번호 11,188건 이용중지, 게시글 5,225건 삭제 의뢰
- 대부(대출)광고를 접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 가능성을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자 여부 등을 확인 후 거래할 필요
▣(적발․조치) ‘20년 중 명함광고,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대부광고 298,937건을 수집․적발
* 시민감시단 및 일반 제보, 감시시스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집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188건의 이용중지 및 인터넷 게시글 5,225건의 삭제를 관계 기관에 의뢰
▣(동향 및 대응 방안) 최근 금융회사 사칭 문자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메뚜기식 광고* 성행, 불법대부 유인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
*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화번호 또는 게시글을 단기간만 사용후 변경
◦금융감독원은 향후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감시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
불법대부(대출)광고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❶금융회사 명의의 전화·문자·팩스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
❷‘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
❸최고 이자율(‘21.7.7.부터 연 20%) 초과는 불법으로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❹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 발생시에는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❺불법대부광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에 신고
⇒광고를 통해 대부(대출)거래를 하려는 경우 먼저 파인(fine.fss.or.kr)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
I. 불법대부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
불법대부광고 대응 체계
불법대부광고 수집․적발 현황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 실시
*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은 ‘20.7월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20.9월부터 본격 가동
** 유관기관간 공조의 일환으로 ‘20.8월부터 KISA에 접수된 불법대부광고 문자 정보 공유
◦‘20년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대부광고는 298,937건으로 전년(240,288건) 대비 24.4% 증가(58,649건↑)
- ‘20년 중 감시시스템 가동, KISA와의 정보공유 등 수집 채널 확대 노력으로 전체 수집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명함광고 등) 불법대부광고 수집 활동의 위축으로 시민감시단․일반제보는 감소
제보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 수집·적발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년(A)
‘20년(B)
증감(B-A)
비중(%)
비중(%)
증감율
불법대부광고 수집 건수
240,288
100.0
298,937
100.0
58,649
24.4
시민감시단 제보
217,916
90.7
159,916
53.5
△58,000
△26.6
일반 제보
22,372
9.3
17,316
5.8
△5,056
△22.6
감시시스템(‘20.7월~)
-
-
34,959
11.7
34,959
신규채널
KISA(‘20.8월~)
-
-
86,746*
29.0
86,746
신규채널
* KISA에 스팸신고된 문자메시지 건수 기준
불법대부광고 조치 현황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
◦[전화번호 이용중지]‘20년 중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11,188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의뢰
- 조치의뢰 건수는 전년(13,244건) 대비 2,056건 감소(15.5%↓)하였으며, 이는 오프라인 활동 위축에 따른 제보 감소에 주로 기인
◦[게시글 삭제]‘20년 중 불법대부광고에 해당하는 5,225건의 인터넷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토록 의뢰
- 조치의뢰 건수의 감소(8,010건 → 5,225건, 34.8%↓)는 제보 감소뿐만 아니라 불법광고 방식의 진화*로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메뚜기식 광고(단기간 노출 후 삭제) 등으로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움
불법대부광고 관련 조치의뢰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년(A)
‘20년(B)
증감(B-A)
비중(%)
비중(%)
증감율
조치의뢰 건수
21,254
100.0
16,413
100.0
△4,841
△22.8
전화번호 이용중지
13,244
62.3
11,188
68.2
△2,056
△15.5
게시글 삭제
8,010
37.7
5,225
31.8
△2,785
△34.8
* 중복 게시글 또는 전화번호, 조치의뢰 前 전화해지(결번) 또는 게시글 삭제 등으로 인해 불법대부광고 적발 건수와 조치의뢰 건수 간에 차이 발생
[참고] 보이스피싱 등 기타 불법행위 관련 조치의뢰 실적
◈ ‘20년 중 불법대부광고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9,507건 이용중지 및 온라인 게시글 6,521건 삭제 등을 관계 기관에 의뢰
- [전화번호 이용중지] 보이스피싱 관련 9,390건, 통장매매광고 관련 117건
-[게시글 삭제 등] 무인가(또는 위장) 금융투자업자 관련 1,105건, 기타 불법금융광고* 관련 5,416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또는 게시글 삭제를 의뢰
* 통장매매, 작업대출,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관련 광고
II. 불법대부광고 주요 특징 및 대응 방안
1
최근 불법대부광고 주요 특징
금융회사 사칭 문자 광고 급증
□최근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
◦해당 광고는 금융회사의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 이외에도 미등록 대부행위, 중개수수료 편취, 개인정보 취득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
금융회사 사칭 불법대부광고 스팸 현황
(‘20.9월~’21.5월)
* KISA에 신고된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건수 기준
□특히, 문자메시지 광고의 특성을 악용하여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인망식 유인행위를 펼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 대출’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유인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
규제 회피를 위한 메뚜기식 광고 성행
□불법대부광고 게시글 또는 전화번호를 단기간(약 2~3주)만 활용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가 유행
◦이는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하여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치를 위한 확인 시점에는 전화번호가 이미 해지되었거나, 게시글을삭제 또는 비공개로 전환하여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
불법 대부 유인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
□최근 SNS 위주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는 등 불법대부광고 대상이 금융지식 및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의 구입비용을 대여하는 행위(일명 ‘댈입’ 등)
◦ 대리입금은 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건으로 부담이 적음을 강조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으며,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고리의 이자 수취를 위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음
2
향후 대응 방안
□진화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
◦(감시시스템 고도화)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 적발율을 높이고 적시성 있는 조치를 위하여 AI로직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21.12월 완료 목표)
◦(공조강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방심위․KISA․금융회사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의 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한편,
-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
◦(금융교육 강화)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
* ‘20년 중 학교에 가정통신문 배포 안내, ‘대리입금’,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교육용 동영상 제작 및 배포
III. 대부(대출)광고 관련 유의사항 및 소비자 행동 요령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광고의 경우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수
-이러한 대부(대출)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
※ 파인(fine.fss.or.kr)에서 금융회사 대표번호 확인이 가능하며, 휴대폰에는 ‘전화 가로채기 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전화시 반드시 유선전화를 이용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비상식적 문구 또는 ‘급한불’, ‘지각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세요
?불법대부광고는 상식을 벗어난 문구(‘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또는 은어(‘급한불’, ‘지각비’, ‘월변’ 등)를 사용하거나 감언이설로 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 불법대부광고 가능성을 의심하고,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
※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불법대부광고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이며, ‘21.7.7.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는 연 20%를 적용
?불법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나, 실제 선이자, 수수료 등을 부과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이자율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산정하며, 대부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
* 단, 대출관련 부대비용인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제외
-연 이자는 관련법상 24%(‘21.7.7. 이후 신규대출부터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무효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요구 가능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 추심)가 발생한 경우에는「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채무자대리인 등)을 받을 수 있음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1332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붙임2> 참조)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 등에 신고하세요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지자체․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 등에 신속히 신고*
* (금감원)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붙임3> 참조)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신고센터(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불법대부광고 주요 피해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사례1
미등록 업자의 대부 광고
관련 광고 및 피해사례
☑ 급전이 필요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고민하던 중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A씨.
업자는 1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선이자로 30만원을 공제하겠다며 70만원만 지급하였으며, 이후 A씨가 정해진 시기에 상환하지 못하자 이자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면서 A씨의 가족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자택을 방문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업체와의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피해 뿐 아니라 불법채권추심, 개인정보 유출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
사례2
대리입금 광고
관련 광고 및 피해사례
☑ 아이돌그룹 OOO의 상품을 사고싶었지만 용돈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SNS 상에서 대리입금을 통해 소액을 간단히 빌릴 수 있음을 알게된 B씨.
B씨는 소액이라 부담이 없다는 생각에 여러 계정을 통해 돈을 빌렸지만 결국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대리입금 업자들은 부모님 및 지인들의 번호로 연락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 발생
?소비자 유의사항
□대리입금(‘댈입’ 등)은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음을 명심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사례3
금융회사 사칭 문자메시지 광고
관련 광고 및 피해사례
☑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제도권 금융회사로 알려진 OO캐피탈로부터 정부지원 자금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문자광고를 받은 C씨.
해당 업체로부터 “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의심스러웠지만 인지도가 있는 OO캐피탈의 ‘정부지원자금’이라는 말을 믿은 C씨는 해당 업체가 전송한 url을 클릭한 후, 대출잔금이 있던 △△은행으로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대출금액을 상환함. 하지만 이미 url 접속을 통해 전화가로채기 앱이 설치되어있었으며, 실제로는 △△은행이 아닌 보이스피싱 업체로 자금을 송금하여 피해 발생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회사 사칭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융회사의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
◦특히,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에 설치된 전화가로채기 앱을 통해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선전화를 활용하거나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확인 필요
붙임2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 방법 및 채무자대리인 신청 방법
?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 방법
√파인(fine.fss.or.kr)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포탈사이트에서 ‘파인’을 검색하여 접속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를 클릭하여 확인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로 접속 후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붙임3
불법대부광고 신고 방법
? 불법대부광고(명함광고, 문자메시지 광고)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www.fss.or.kr/s1332)으로 접속 후 ‘불법금융대응’ → ‘제보신고’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 명함광고 사진 또는 문자메시지 캡쳐 등 증빙자료 필요
?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로 접속 후 ‘민원·신고’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게시글 URL 및 관련 게시 내용을 캡쳐한 증빙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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