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풀려- 벤처규제 완화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 12월 5일 공포・시행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2016-12-05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풀려
- 벤처규제 완화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 12월 5일 공포・시행 -
(1)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 (개선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 부여주식 수
-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조의3제5항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
◦ (기대효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 (개선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개선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
-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출자자수 산출 방식에 따른 벤처펀드 결성 가능 여부 예시 >
▸(개선전) 벤처펀드 출자자 수 = 51 > 49 ⇒ 벤처펀드 결성 불가
(벤처펀드 직접 출자자 20 + 집합투자기구 출자자 31)
▸(개선후) 벤처펀드 출자자 수 = 21 < 49 ⇒ 벤처펀드 결성 가능
(벤처펀드 직접 출자자 20 + 집합투자기구 1)
◦ (기대효과)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 마련
*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창업지원법 시행령」 2016. 11. 29. 개정)
③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개선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
-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
◦ (개선후)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벤처기업법」 제11조의2,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기술이전법」 제21조의3
-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
*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창업지원법 시행령」 2016. 7. 28. 개정)
◦ (기대효과)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 (개선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 (개선후)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됨(’16. 6. 30.)
◦ (기대효과)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 완화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 임> 벤처특별법 시행령 공포안
붙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다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3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6제4항제3호 중 “49명”을 “49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조합 형태인 경우에는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에 100분의 10 미만을 출자하면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면 그 집합투자기구의 조합원을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3조의6제4항제4호 중 “법 제4조의3제2항”을 “법 제4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으로 한다.
제3조의8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4조의3제7항”을 각각 “법 제4조의3제8항”으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1호다목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주주의 자회사나 출자회사(해당 법령에서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규정한 자를 말한다)일 것
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1)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아닐 것
3) 1)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아닐 것
제3조의9제3항제1호라목1)․2)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목 2)가)부터 차)까지 외의 부분 중 “주요 출자자”를 각각 “주요출자자”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신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거래하는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출자자의 자회사나 출자회사(해당 법령에서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규정한 자를 말한다)일 것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나) 가)(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출자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아닐 것
다) 가)(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아닐 것
제3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6제1항제4호”를 “법 제4조의7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6제2항”을 “법 제4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2호 중 “전문회사”를 각각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다.
제4조의3의 제목 중 “전문회사”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문회사와 해당 전문회사”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전문회사”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5항제3호”를 “법 제13조제9항제4호”로 한다.
제5조의3의 제목 “(조합의 운영)”을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제3조의9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제외한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회사나 출자회사(해당 법령에서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규정한 자를 말한다)일 것
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아닐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아닐 것
제1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시가”를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를 “부여 당시 시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제12조 중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을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을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 확인
4. 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산서 및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
5. 제3조의10제4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사실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법 제4조의8제1항에”를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조의9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자료의 관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의 관리
4. 법 제13조제9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자료의 관리
5.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결산서에 관한 자료의 관리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재조치에 관한 자료의 관리
8.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의 관리
9.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자료의 관리
10.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제19조제4항 중 “법 제27조에”를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에”로, “확인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을 “확인에 관한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엔젤투자협회(이하 “한국엔젤투자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결산서의 접수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투자실적 등의 보고의 접수
제20조의 제목 중 “권한”을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제19조제5항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제4항”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및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로 한다.
제20조의3제3호의2 중 “전문회사”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ㆍ② (생 략)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개인을 말한다.
③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억원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
1)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마. ∼ 파. (생 략)
마. ∼ 파.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3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후단 신설>
3. ------------------ 49인 -------.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조합 형태인 경우에는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에 100분의 10 미만을 출자하면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면 그 집합투자기구의 조합원을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4.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4. 법 제4조의3제3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조합원총회의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의8(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 ①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투자수익은 한국벤처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3조의8(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 ① 법 제4조의3제8항-------------------------------------------------------------------------------------------------------------------------.
②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의3제8항-----------------------------------------------------------------------------------------------------------------.
제3조의9(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의9(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③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단서 신설>
다. --------------------------------------------------------------------------------------------------------------------------------------------------------------------------------------------------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주주의 자회사나 출자회사(해당 법령에서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규정한 자를 말한다)일 것
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1)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아닐 것
3) 1)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아닐 것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 주요출자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2) ------------------------------------------ 주요출자자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신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거래하는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출자자의 자회사나 출자회사(해당 법령에서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규정한 자를 말한다)일 것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나) 가)(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출자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아닐 것
다) 가)(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아닐 것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10(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4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10(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4조의7제1항제4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서에 적고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7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생 략)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등록하려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4조의3(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란 전문회사와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ㆍ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전문회사에 대한 재투자
3.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해산사유)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의2(해산사유) 법 제13조제9항제4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조합의 운영) <신 설>
제5조의3(개인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및 운영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제3조의9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제외한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회사나 출자회사(해당 법령에서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규정한 자를 말한다)일 것
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아닐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아닐 것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생 략)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1.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가. ------------------------------------------------------------------------------------------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2. ----------------------------- 부여 당시 시가
<신 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5억원 이하일 것
③ ∼ ⑧ (생 략)
④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
<신 설>
1. 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 확인
1.ㆍ2.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산서 및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
<신 설>
5. 제3조의10제4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사실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
③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에 위탁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조의9제1항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자료의 관리
<신 설>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의 관리
<신 설>
4. 법 제13조제9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자료의 관리
<신 설>
5.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결산서에 관한 자료의 관리
<신 설>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재조치에 관한 자료의 관리
2. (생 략)
7.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8.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의 관리
<신 설>
9.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자료의 관리
<신 설>
10.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④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기업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에 -------------------------------- 확인에 관한 업무를 ----------------------------------------------------------------------------------------------------.
<신 설>
⑤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엔젤투자협회(이하 “한국엔젤투자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결산서의 접수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투자실적 등의 보고의 접수
제20조(권한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ㆍ② (생 략)
제20조(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소기업청장은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제19조제5항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및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조의3에 따른 전문회사의 행위제한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배당금 등의 사용용도 제한: 2016년 1월 1일
3의2.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