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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

하이거 2020. 7. 28. 14:07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

 

등록일2020-07-28

 

 


제 목 :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


■ 사모펀드 대책(’20.4.27.) 주요과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선제적 추진

-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

➡ 사모펀드 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유도

■ 금융업권 자체 사모펀드 전수점검(7.2. 발표)의 체계‧범위‧방식 등을 지도

➡ 자체 전수점검의 체계적‧효과적 이행을 지원

 

I

추진배경


□ 최근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 마련(’20.4.27.) 및 전면점검(7.2.)*을 추진 중입니다.

* ①판매사‧수탁기관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②전담검사반(금감원 + 유관기관 / 7.20.구성)의 전체 사모운영사 현장검사

□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나,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 및 건전한 영업 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❶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가 있으며,

❷ 금융업권 자체 전수점검의 면밀한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간 역할분담, 점검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전수점검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지도 주요내용


1. 제도개선 사항의 선제적 시행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 펀드 운용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 사항을 행정지도로 시행


? (판매사의 감시)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1) 및 펀드운용2)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 1) 투자설명자료의 집합투자규약과 정합성, 투자위험설명의 적정성 등 확인2) 투자설명자료에 따른 펀드운용 여부(운용사가 매분기 판매사에 자산내역 제출)

? (수탁기관의 감시) 수탁기관이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에 적합한 자산편입 및 차입 여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운용사(일반사무관리회사)와 자산구성내역 대사 등

? (순환투자 금지)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불건전영업행위 감독) 꺾기1), 1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2)를 금지합니다.

* 1)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 강요2)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

※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이상 편입하는 펀드의 개방형 설정을 금지(행정지도 의견청취 시행, ’20.7.1.~21.)
2. 자체 전수점검 지원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


◇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체점검의 체계, 범위, 점검시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지도


□ (점검체계)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점검합니다.

ㅇ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은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하여 정합니다.

□ (점검 범위) ’20.5.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합니다.

* 점검주체는 점검과정에서 금감원에 보고 : ① 수시(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 ② 중간(점검 진행경과 등 / 금감원 요청시), ③ 종합(점검완료 후 점검결과)

□ (준수사항) 자료제공, 협의체 결정 준수 등 참여기관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비밀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향후계획


□ 이번 행정지도는 7.29.에서 8.10.까지(12일간) 의견 청취후 금융위원회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ㅇ 의결될 경우 8.12.(잠정)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 1.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도(안)2.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안)


< 금융 용어 설명 >

▪사무관리회사 : 운용사의 펀드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위탁‧수행하는 회사

▪집합투자규약 : 펀드의 조직, 운영,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계약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1>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

 

I. 행정지도의 취지

 

□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를 제한


Ⅱ. 행정지도의 내용

 


1

판매사의 감시‧견제

 

☞ 일반투자자(자본시장법 제9조제6항)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설정된 펀드 포함)에 적용

* 일반투자자와 일반투자자외 투자자가 모두 대상인 경우도 해당(이하 동일)

**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동일)


□ (설명자료 사전검증) 판매사*는 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하는 설명자료**를 투자자에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

*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자 및 투자매매업자(겸영 포함)

** 해당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판매사의 판매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설명자료(투자제안서 등 명칭 불문)를 의미하며, 설명자료를 투자자 이해가 용이하도록 판매사가 운용사와 협의‧수정하여 투자자에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

ㅇ 주요 검증사항은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자료의 정합성, 설명자료에 주된 투자전략* 및 그에 따른 투자위험 등 투자자가 알아야할 정보가 적절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

* 주된 투자대상 자산, 투자대상 자산 유형별 투자비중 등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이후 발급하는 설명자료부터 검증
□ (펀드 운용점검) 판매사는 운용사의 협조를 받아 사모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이하 ‘운용점검’)

❶ 운용사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내에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사에 제공

* 해당 분기말 기준 자산유형별 편입 비중 및 레버리지 비율 등 운용점검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정보(필요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20.7월~]시 활용되는 서식 등 활용)

❷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운용점검 관련 자료를 수취한 날로부터 10영업일내에 운용점검 완료

- 운용행위가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 등과 미부합시 운용점검 완료 즉시 운용사에 운용행위의 철회‧변경‧시정 요구

❸ 운용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변경‧시정 요구를 받은 날 부터 3영업일*내에 요구사항 이행 및 판매사에 이행내용 고지

* 원칙적으로 3영업일내 이행해야하나, 요구이행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판매사와 이행기한을 합의하여 해당 기한내 이행

❹ 판매사는 운용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운용점검에 따른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일이 포함된 분기부터 점검

□ (환매‧상환 연기 펀드 관련) 사모펀드의 환매‧상환 연기 발생시 판매사는 해당 펀드의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 시행

❶ 운용사는 사모펀드의 환매‧상환*을 연기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판매사에 즉시 통지

* 상환 연기 : 환매금지형 사모펀드의 만기 변경 또는 만기상환 거부 결정

❷ 판매사는 운용사의 환매‧상환 연기 통지를 받은 즉시 투자자에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
❸ 운용사는 환매‧상환 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당 펀드 판매사에 즉시 통지

❹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환매‧상환 연기사유의 해소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투자자에 공지해야 하며, 해당 펀드의 판매 재개 가능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이후 환매‧상환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 일반투자자(자본시장법 제9조제6항)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설정된 펀드 포함)에 적용


□ (펀드운용 감시)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이하 수탁기관)는 자신이 수탁한 사모펀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247조 제1‧2‧3**‧6항에 따른 운용행위감시를 이행

* 신탁업자가 자본시장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타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신탁업자가 운용행위감시를 이행

** 자본시장법 제247조제3항에 따라 운용사가 수탁기간의 요구를 3영업일내 미이행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이행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탁기관과 운용사가 이행기한을 합의하고 해당 기한내 미이행시 금감원에 보고

ㅇ 운용사는 수탁기관의 운용행위감시 이행에 따른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할 필요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 즉시 운용행위감시 이행

□ (자산내역 대사) 수탁기관은 매월 1회 이상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의 자산보유내역(편입자산의 종목명 포함)을 비교하여 이상유무 점검 및 증빙자료 보관

*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운용사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시

ㅇ 수탁기관은 자산보유내역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판매사 통지 및 금융감독원 보고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다음 월부터 자산내역 대사 시행

3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방지

 

☞ 모든 사모펀드(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설정된 펀드 포함)에 적용


□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운용사에 대해 아래 행위를 제한

❶ (순환투자) 동일 운용사가 운용하는 둘 이상의 사모펀드가 상호 교차하여 또는 순환하여 투자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이용

❷ (꺾기) 운용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재산을 통한 증권 취득 또는 금전 대여의 대가로 그 증권을 발행한 자 또는 그 금전을 차입한 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 또는 강요

❸ (1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 운용사가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타펀드 또는 타운용사 운용 펀드를 이용

* 자본시장법 제202조제1항제7호(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221조제1항제4호(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 즉시 행위 제한


Ⅲ. 행정지도의 시행일 및 존속기한

 

□ (시행일) 공고한 날부터 시행

□ (존속기간) 공고한 날부터 1년간 유효

 

<별첨2>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안)

 


I. 행정지도의 취지

 

□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금융업권은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이하 ‘자체점검’)을 추진 중

⇨ 자체점검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점검 체계‧범위‧방식 등을 지도


Ⅱ. 행정지도의 내용

 

□ 점검체계

ㅇ (점검주체) 사모펀드* 판매사, 운용사, 신탁사**, 사무관리회사

*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PBS)

ㅇ (점검 협의체) 주요 판매사‧운용사‧신탁사‧사무관리회사 임원급*으로 점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점검관련 세부사항 결정, 점검 과정에서의 이견사항 조정 등 역할 수행

* 협의체 구성원은 금감원과 판매사‧운용사‧신탁사‧사무관리회사가 협의하여 결정

** 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협의체 간사역할 수행

□ 점검범위

ㅇ (점검대상) ’20.5.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

* 점검일 현재 환매·상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청산된 펀드, 최근 검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펀드 등은 점검 제외

ㅇ (점검내용) 사무관리회사와 신탁사의 자산명세 일치여부, 자산 실재여부, 투자설명자료와 운용방법의 일치여부, 투자설명자료와 집합투자규약의 정합성 등
- 판매사 등의 점검이 곤란한 자산 가치평가 관련 사항 등*은 점검 범위에서 제외

* 자산 회수 가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계약서 진위여부 등

- 해외자산, SPC를 통한 복잡한 구조의 자산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점검 내용‧방식을 정할 수 있음

□ 점검방식

ㅇ (자산명세 점검) 사무관리회사(운용사*)와 신탁사는 ①사무관리회사(운용사*)의 자산명세와 ②신탁사의 자산명세가 일치하는지 확인

* 운용사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펀드는 운용사

ㅇ (자산실재 점검) 신탁사는 펀드 자산종목에 대해 계약서 등으로 실제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사*는 펀드 명세상 자산이 점검기준일 현재 실제 존재하는지 운용사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

* 1개 펀드가 여러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는 경우 점검기준일 기준 판매금액이 가장 큰 판매사(단,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타판매사가 점검 가능)

* 예탁자산 등 금융기관 발행증빙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신탁사가 확인실시

ㅇ (펀드 운용방식 점검) 판매사는 펀드별로 ①실제 운용내역이 ②투자설명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②투자설명자료와 ③집합투자규약의 정합성을 점검

* 해당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판매사의 판매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설명자료(투자제안서 등 명칭 불문)를 의미하며, 운용사 제공 설명자료를 투자자 이해가 용이하도록 판매사가 수정하여 투자자에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

□ 금감원에 대한 보고

ㅇ (수시보고) 점검주체는 점검과정에서 특이사항 발견시 검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보고

ㅇ (중간보고) 점검진행 경과 등에 대해 금감원이 요청한 경우, 금감원에 보고

ㅇ (종합보고) 점검완료 후 협의체는 4개 점검주체의 공동 확인을 거쳐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보고
□ 점검주체의 준수사항

ㅇ (상호협조) 판매사‧운용사‧신탁사‧사무관리회사는 원활한 점검을 위해 상호간 자료제공 등에 적극협조하고, 협의체 결정을 준수

ㅇ (비밀유지) 판매사‧운용사‧신탁사‧사무관리회사는 자체점검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정보에 대해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행정지도상 규정하지 않은 점검 관련 세부사항은 협의체에서 결정


Ⅲ. 행정지도의 시행일 및 존속기한

 

□ (시행일) 공고한 날부터 시행

□ (존속기간) 공고한 날부터 1년간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