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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하이거 2020. 7. 28. 14:1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담당부서할부거래과 등록일2020-07-28

 

 


2020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폐업 2건 등 총 14건의 등록변경사항 발생 -


■ 2020년 2분기 중 2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등록취소 포함)하였다.
ㅇ [무지개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아산상조(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취소 되었다.
ㅇ 특히, [아산상조(주)]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등을 조작하여 예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은행과의 예치계약이 해지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2020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1 주요 정보 변경사항

□ 2020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9개 사이고,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 2020년 2분기 변경 현황 >
해당 변경사항
사업자 수 건수 부도· 등록취소· 신규 자본금 증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상 호 대표자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폐업 직권말소 등록
9개 14건 무지개라이프㈜ 1건 아산상조㈜ 1건 없음 없음 엘비라이프㈜ 1건 없음 ㈜경우라이프 등 7건 한국힐링라이프㈜ 등 4건
ㅇ (폐업·등록 취소 등) [무지개라이프(주)]가 경영악화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아산상조(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ㅇ 특히, [아산상조(주)]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신한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 인출하였다. 이로 인해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주)]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결과 등록취소 되었다.

ㅇ [아산상조(주)]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해지 등)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
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ㅇ (신규 등록) 2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ㅇ (등록 업체 수) 2020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2개 사이다.


ㅇ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2분기 중 [엘비라이프(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변경(하나은행→상조보증공제조합)하였다.

ㅇ (대표자·주소 등) 해당 기간 중 7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1건이 발생하였다.

2 소비자 유의사항

□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ㅇ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ㅇ 상조업체의 폐업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기대효과·계획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
1. 2020년도 2분기 중 부도 또는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지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폐업일 피해보상 기관
연락처
강원 2018-제1호 무지개라이프(주) 나경희 강원도 원주시 단구초교길 11, ‘20.05.13. 우리은행(한강로지점)
대흥상가 103호 02-794-0271

*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2. 2020년도 2분기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지역 대 상 업 체 사유 처분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서울 2018-제163호 아산상조(주) 장재백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8길 6, JS빌딩 4층 등록취소 ‘20.04.28.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해지)


3. 2020년도 2분기 중 신규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해당없음


4. 2020년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현황
지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변경일*
보험계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서울 2011-제107호 엘비라이프(주) 정안식 3,000,000,000원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20.06.23.

* 변경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의 갱신일 또는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5. 2020년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변경 현황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번호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서울 2011-제66호 ㈜경우라이프 김경득 김상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11층 1101호·1102호 ‘20.04.17.
2011-제87호 한국힐링라이프(주) 이정학 오준오 kts2598@nate.com boram7979@boram.com ‘20.04.20.
2017-제159호 케이비국방플러스(주) 김창준 이서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나길 17, 502호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534, 204호(가산동) ‘20.04.21.
이서준 gukbang@naver.com kbgukbangplus@naver.com ‘20.05.06.
2010-제19호 부모사랑(주) 배석도 배석도,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23, 4층 ‘20.05.25.
최규석
2011-제107호 엘비라이프(주) 임세환 정안식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74(논현동) ‘20.05.25.
2012-제117호 하나글로벌라이프(주) 정승리 power21s@hanmail.net hanaglobal@nate.com ‘20.06.15.
대구 2011-제17호 천마예상조(주) 류창수 이수안 대구시 남구 현충로 161-2, 3층(대명동) ‘20.05.25.
이수안 도우영 ‘20.06.08.

* 변경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의 갱신일 또는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