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착수-재직자의 기술역량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등록일2021-03-04
산업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착수
재직자의 기술역량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공공연 연구인력 지원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4(목)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 모집을 공고하였다.
ㅇ 동사업은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역량 고도화를 위한 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과 공공연 연구인력의 소부장 중견기업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산업부는 금번 공고를 통해 4월까지 주관기관을 모집·선정하고, 5월부터 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21년 36억원을 시작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은 소부장기업에서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공정기술, 융·복합기술 등을 교육하여 고숙련·고급기술인력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재직자교육 교육규모>
분야 기초소재 응용소재 전자부품 모듈·부품 시스템·장비 합계
인원 150명 150명 150명 150명 150명 750명
ㅇ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 제고를 목표로 공공연에 구축된 연구·시험장비를 활용하여 사례중심 이론교육 및 교육과정의 60%이상을 교육생 참여형 실습교육으로 운영 하는 한편,
- 5개 분야별로 2개 이상 공공연의 장비·인력 인프라를 활용하여 융합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부장 분야의 비영리기관은 금번 공고(’21.3.4~4.5) 내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 한편, “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을 통해 소부장 중견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연의 전·현직 연구인력을 중견기업에 파견,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ㅇ 동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연구인력 파견지원을 소부장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 공공연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지원(중소기업벤처부)
ㅇ 수요기업과 공공연의 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하고, 파견연구원 인건비의 50%(3천만원 한도)를 지원하되, 기업당 1명씩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융·복합기술 또는 으뜸기업 지원 시에는 2명까지 지원한다.
ㅇ 동사업은 공공연의 현직 뿐 아니라 퇴직연구원까지 활용하여 소부장 중견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직 전문인력의 지식·경험·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 지원을 희망하는 소부장 중견기업은 수시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를 통해 수요를 접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융복합화시대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경쟁력과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2021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1부
붙임 2021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호
2021년도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기업의 고숙련·고급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의 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한 재직자 역량 고도화 교육을 통해 고숙련·고급기술인력 양성 지원
나. 지원대상분야
ㅇ 소부장 분야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연구소, 대학, 협·단체 등)
《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 》
기초소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응용소재 한국재료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전자부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모듈·부품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스템·장비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상기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 중 1개 기관 이상 참여 필수
다. 사업내용
사업명 내용
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 ㅇ 융합혁신지원단 5개 분야별* 공공연 장비를 활용한 융합형 기술교육 실시
* 기초소재, 응용소재, 전자부품, 모듈·부품, 시스템·장비
ㅇ 중·고급 과정 교육프로그램 구성
ㅇ 기업현장 기술애로 해결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례중심 이론 교육 및 참여형 실습교육 실시
※ 세부 지원내용은 첨부의 RFP 참조
라.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주관기관
참여기관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소부장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
Ⅱ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유형 ㅇ 지정공모
지원규모 ㅇ 신규예산 2,200백만원(2021년도 정부출연금)
지원기간 ㅇ 2021.04 〜 2021.12
지원자격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소부장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
지원방식 ㅇ 분야별 지원 사업비는 440백만원
* 정부출연금 대비 10%는 자부담(민간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가능)
기술료 ㅇ 미징수
기타 ㅇ 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수행기관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발표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 한국산업기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 ⇕
진흥원 신청기관 주관기관
3.4(목) ∼4.5(월) 4월 중 4월 중 4월 중 4월 중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으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
나. 평가방법
ㅇ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준용
ㅇ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ㅇ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의 적정성(20) ㅇ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ㅇ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등 10
사업내용의 타당성(40) ㅇ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15
ㅇ 사업의 성공 가능성 15
ㅇ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10
사업추진체계(30)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문성 15
ㅇ 주관 및 참여기관 간 연계운영체계 구축 방안 15
성과확산 효과(10) ㅇ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경제적·기술적 성과확산 적정성 등 10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조정 가능
* 6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 로 분류
Ⅳ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21. 3. 4(목) ~ 2021. 4. 5(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Ⅴ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② 전산접수 ⇨ ③ 신청서류 제출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www.k-pass.or.kr) (방문 또는 우편제출)
ㅇ 온라인접수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에서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온라인접수 방법 >
① 통합회원가입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신청접수 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ㆍ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전산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ㆍ접수 완료 확인
나. 신청기간 : 2021. 3. 4(목) 09:00 ~ 2021. 4. 5(월) 18:00 까지 제출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문의처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38)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소재부품장비진흥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담당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정보화전략팀) (02-6009-4374,4378,4390)
라. 신청서류
NO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부수 제출해당여부
1 온라인 전산 등록ㆍ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1부 〇
※ 모든 수행기관에 해당되지만, 주관기관에서 총괄하여 작성ㆍ제출
2 사업계획서 12부 〇
※ 원본 1부, 사본 11부(100p 이내 작성)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〇
(기관별 1부)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각 기관마다 작성ㆍ제출을 의미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〇
5 과제참여자[총괄책임자ㆍ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〇
(기관별 1부)
6 교육시설/장비 활용계획서 1부 〇
(해당 기관만)
7 민간부담금 현금ㆍ현물납입확약서 각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각1부 해당 시
10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〇
11 수행기관(주관ㆍ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〇
(기관별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본
* 상기 제출서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마.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ㆍ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4월 5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가. 지원근거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0조(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8조(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및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ㅇ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20.5월, 관계부처 합동)
ㅇ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21.1월, 관계부처 합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Ⅶ 첨부자료
ㅇ 첨부1. 과제 제안요구서(RFP) 각 1부
ㅇ 첨부2.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구소 현황
ㅇ 별첨1.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 첨부자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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