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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수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물류애로 해소 맞손-수은, 300억원 규모 융자지원 / 무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한도 2배 확대

하이거 2021. 8. 14. 10:22

산업부 장관, 수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물류애로 해소 맞손-수은, 300억원 규모 융자지원 / 무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한도 2배 확대

담당부서 무역정책과등록일 2021-08-13

 

 

◇ 산업부 장관, 수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물류애로 해소 맞손

 

- 수은, 300억원 규모 융자지원 / 무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한도 2배 확대

 

 

- 수은-무보간 물류애로 기업 대상 금융지원 협력에 의기투합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13일(금)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그간 산업부는 관계부처 등과 함께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서 선박 추가투입, 중소화주 전용선복 배정, 물류비 지원, 항만 적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무역협회·중진공·수은·무보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1,5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및 무역보험·보증 우대 혜택 등 금융지원책*도 마련하였음

 

* (무역협회) 물류비 특별융자 200억원, (중진공) 물류애로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수은) 수출촉진자금대출 300억원 (무보) 보증료 할인 등 긴급 유동성 지원책 연장,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한도 확대 등의 우대혜택 등

 

□ 금번 간담회에서 문 장관과 수출입은행장, 무보사장은 최근 국제운임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 운임지수(SCFI) : (‘20.1)999 → ('20.7)1,050 → (’21.1)2,872 → (’21.4)2,830 → (’21.7)4,037→ (8.6)4,226

 

ㅇ 8.12일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포함해 그동안 발표한 물류애로 해소 정책금융 지원방안(붙임 참고)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함 

 

ㅇ 한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향후에도 수출입물류 동향 및 수출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추가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 문승욱 장관은 “8월 수출(8.1.~8.10.)이 전년대비 46.4%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 유지되면서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바, 물류 애로가 우리 수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ㅇ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입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 

 

ㅇ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올 한해 총 263억원 규모의 물류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정책금융기관이 가뭄에 단비와 같은 금융을 적기에 지원하여 수출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ㅇ “앞으로도 산업부는 물류 애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합심하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수출입물류 정책금융지원 현황

 

 

붙임 수출입물류 정책금융지원 현황

 

기관 지원 내용

수출입  (수출촉진자금대출) 물류비 애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촉진자금대출 300억원 규모 융자(8월말~)

은행

* (대상) 물류비가 6개월前 대비 50% 이상 상승한 기업, 

(금리우대) 산출금리 대비 중견기업 △0.3%p, 중소기업 △0.5%p, 

(한도) 직전 6개월간 물류비 상승분의 100% 이내, (대출기간) 1년 이내

 

 (수출입·해외사업 관련 운영자금) 지원 한도 10%p 확대 및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최대 1년 연장) 추진

중소

벤처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물류비 애로 중소기업 등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규모 융자지원* 추진(8월말~)

진흥공단

* (대상) 물류비 상승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등, 

(한도)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금리) 연 2.65%, (기간) 5년 이내

무역  (물류비 특별융자) 수출 중소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 물류비 특별융자 지원(7월말~)

협회

* (대상)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대상, 

(한도) 기업당 3천만원 한도, (금리) 年1.5%, (기간) 3년

무역  (수출제작자금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만기연장 및 보증료 50% 할인 혜택 연장 시행(‘21.6월 → 9월)

보험

공사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금융기관이 동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서비스

 

- 수출신용보증(매입) 보증료 50% 할인 혜택 연장 시행(~‘21.9월) 

 

- 물류 피해 기업 대상* 수출신용보증(매입) 한도 최대 2배 확대(8월~)

 

* (대상) ➊최근 1년 또는 전년도 對미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➋수출물류관련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납기지연에 따른 수입자의 수출계약 파기된 경우)

 

 (보험금 신속 지급)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 단축(현 2개월→1개월)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 체결·이행 후 수입자 등으로부터 대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