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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영향 긴급 점검-산업부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하이거 2021. 7. 15. 12:53

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영향 긴급 점검-산업부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등록일 2021-07-15

 

 

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영향 긴급 점검

- 산업부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ㅇ 금번 회의는 EU가 14일 오후 9시 30분(현지 시각 7.14일 오후 2시30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기업 간담회 개요 】

 

▪일 시 : ‘21.7.15(목), 15:00 ∼ 16:00 / 화상회의 

 

▪참 석 : (정부) 산업부 박진규 차관, 통상법무정책관 등

(철강)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알루미늄) 노벨리스코리아

 

▪논의사항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방향 논의

 

 

②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이며, 

 

ㅇ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전망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톤) 

품목 2018 2019 2020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철·철강 2,485 2,946,121 2,124 2,783,801 1,523 2,213,680

알루미늄 110 30,652 155 46,892 186 52,658

비료 1 957 1 8,005 2 9,214

시멘트 0 73 0 24 0 80

전기 0 0 0 0 0 0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21년 기준) 

 

③ 그간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1)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2)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3)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왔음

 

* △산업부장관(7.6 면담)·통상교섭본부장(7.6 오찬)-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돔브로프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4.29, 한-EU FTA 무역위원회), △신통상질서전략실장-EU 집행위 조세총국장 면담(7.7) 등

 

ㅇ 향후에도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하고,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④ 또한, 정부는 그간 배출권거래제 및 RE100, 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왔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

 

- 특히, 영향업종대상으로는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등 산‧관‧학 협의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할 계획

 

⑤ 박진규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고,

 

ㅇ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함

 

 

참고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률안 주요 내용

* 취재 지원을 위한 임시 번역 자료로서 상세 내용 및 정확한 법률 용어는 추후 별도 확인 필요 

 

도입 배경 

 

ㅇ (목적) EU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통합된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을 확립하여 탄소누출 방지

 

2. 적용 범위 

 

① (대상물품)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

 

② (대상국가) EU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 

 

- 적용제외국가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세우타, 멜리야 등 

 

③ (대상 배출량)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 (direct emission)

 

* 열 및 전기의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indirect emission)은 3년간(`23.1.1∼`25.12.31) 보고 의무 

 

3. 신고인(수입업자)의 권리 의무

 

① (수입허가) CBAM 당국의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만 EU로 물품 수입 가능

 

② (신고서 제출) 수입 물품의 직전 연도 ❶탄소 배출량, 수입 물품의 총 배출량에 상응하는 ❷CBAM 인증서 수 기재 

 

- 실제 배출량의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고정값(Default Value) 적용 

 

③ (CBAM 인증서 제출) 신고, 검증된 수입 물품의 전년도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의 CBAM 인증서를 CBAM 당국에 제출(매년 5.31일) 

 

-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旣 납부한 경우, EU에 旣 납부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 가능

 

4. CBAM 당국 설치 

 

① 수입업자의 승인 및 정보 검토, CBAM 인증서 관리 등을 담당하는 CBAM 당국 설치 (CBAM 소득은 EU 예산으로 편입)

 

② EU회원국에 등록소( registry)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수입업자에 계정(account)을 부여

 

5. CBAM 인증서 

 

① (가격) EU의 배출권 시장 가격과 연동 되며, 매주 경매된 EU ETS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② 신고인은 매년 5.31일까지 CBAM 등기소(registry)에 생성된 자신의 계정에 요구되는 수량의 CBAM 인증서가 존재하도록 함 

 

6. 기존 ETS와의 조율 

 

ㅇ 현재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는 업종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에서 감면 가능

 

- 특정 제품의 CBAM 인증서 제출량 = (해당 제품의 배출량) – (EU ETS에서의 해당 제품에 부여된 무상할당량)

 

7. 전환 기간

 

ㅇ ‘23.1.1부터 적용되며 전환기간(~25.12.31)에는 배출량 등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재정조치는 없으며, 3년간 전환기간이후 본격 시행 

* 무상할당은 전환기간 이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 (phased out)

ㅇ 자료 제출 불성실시 벌금 부과 등 벌칙 조항

참고 2 산업부 박진규 차관 간담회 모두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14일),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및 전기에 

동 제도가 우선 적용되며,

EU 국가의 의견수렴과 의회의 승인을 거쳐 

도입될 예정입니다. 

 

세계적 수출강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EU가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 제도의 영향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제도 시행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철강 이외 다른 업종은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EU에 대해

동 제도가 (1) WTO 등 국제통상 규범에 부합할 것, (2)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3) 개별 국가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제도를 충분히 반영할 것 등 우리의 입장을 지속 개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EU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와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EU 역내기업에게 제공되는 

무상할당 등 각종 혜택도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은 이미 세계적 대세입니다.

 

우리도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따라서,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이 반드시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 온 만큼

우리의 노력과 역량을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간과 함께 침착하게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이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우리 기업도 이를 비즈니스 전략으로 승화시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다양한 정책으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은 물론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의 

영향을 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히 분석하고 

「그린 철강위원회」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우리는 잘 해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