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하이거 2021. 1. 6. 10: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록일2021-01-05


■ 소프트웨어 기술자도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2년간 연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시행일: 2021.7.1.)
□ 그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왔다.


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 →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ㅇ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 산재보험 필요성 : 매우 필요 40.5%, 필요 33.4%, 보통 22.4%, 불필요 3.4% 등(「SW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년)
ㅇ 이에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

[참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범주
▪ (정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 (주요 업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 정보기술(IT) 컨설턴트, 정보기술(IT) 아키텍트 등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 대부분
▪ (전환동기)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일정 기간(3~5년) 근로자로 경력을 쌓은 후 프리랜서 전향
* 프리랜서 전향 이유는 상대적 고소득 매력, 근로 유연성 확보, 조직 스트레스 등
▪ (유형)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팀을 구성하여 복수의 프리랜서가 협업하기도 하고 인력공급업 성격의 소프트웨어 외부 전문 사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통상 인맥을 통한 추천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발주처 역시 위험 감소를 위해 업무능력이 입증된 사람을 선호

<2>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 마련 (시행일: 공포일)
□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ㅇ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하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일: 공포일)

□ 정부는 2021년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간 더 연장(∼’23.1.31.)한다.
ㅇ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개요>
(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기관 방문을 위한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
(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일반검진기관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근거: 산안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 지정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으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이며 해당 기관의 의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 필요
(현황) 춘천시 등 지역(47개 시·군)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이 78개소 지정(현재)

ㅇ 한편,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2021년 1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21년 1월 18일에 그 지정이 취소된다.
- 정부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