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등록일2021-01-06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 추가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6일(수)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ㅇ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➊ 지원대상 및 내용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ㅇ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는 수급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수급은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 중복수급 불가
➋ 신청기간 및 방법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일(수) 9시부터 1월 11일(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PC만 신청 가능
ㅇ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월 8일(금)과 1월 11일(월)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ㅇ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 ▴1차 사업 신청자(2차 사업 추가 50만원 수급자 포함): 1차 사업 신청 시 계좌
▴2차 사업 신규신청자: 2차 사업 신규신청 시 계좌
ㅇ 만약 ①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④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➌ 지원시기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ㅇ 신청 첫 이틀간(1.6.~1.7.)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월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ㅇ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 가능
□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ㅇ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호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수급자 대상,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규신청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추후 공고 예정
2021. 1. 6.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및 요건
ㅇ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제외대상]
ㅇ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ㅇ ➀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➁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➂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3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5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09:00 ~1월 11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ㅇ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가.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나.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예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➍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부터 지급 예정
➎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지원금 지급
ㅇ 1.11.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1.7. 신청시 1.11. 부터, 1.8~11일 신청시 1.13. 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 부터 지급
?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 기간: 1.12.(화) 09:00 ~1.20.(수) 18:00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
*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 문자 안내(1.6)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1.12. 오픈 예정)에 제출
ㅇ 이의신청은 1.20. 이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
? 중복수급 관련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동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 필요(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는 동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4 기타 참고 사항
ㅇ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절차는 1월 15일(금)에 공고할 예정
ㅇ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ㅇ 지원금 지급 이후 ’20.12.24.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 예정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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