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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1-05,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1. 5. 17: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1-05,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1-05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7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4,979명(해외유입 5,53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2,75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516건(확진자 11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5,269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715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932명으로 총 46,172명(71.0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80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86명이며, 사망자는 2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007명(치명률 1.55%)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72 193 14 31 48 23 7 4 0 214 27 32 18 4 4 24 21 8
누계 59,440* 19,672* 1,928 7,846 3,014 1,138 836 682 130 14,522* 1,309 1,228 1,608 793 536 2,424 1,348 426
* 지자체 신고 시·도 정정(1.3. 0시 기준, 서울 +1, 경기 -1), 지자체 오신고 정정(1.4. 0시 기준, 서울 +1(해외→국내))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43 0 9 6 25 3 0 16 27 15 28
누계 5,5391) 34 2,592 985 1,7281) 178 22 2,497 3,0421) 3,030 2,5091)
-0.60% -46.80% -17.80% -31.20% -3.20% -0.40% -45.10% -54.90% -54.70% -45.30%
* 아시아(중국 외) : 네팔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1명), 러시아 1명, 카자흐스탄 1명, 일본 1명(1명), 파키스탄 1명, 유럽 : 우크라이나 2명(1명), 네덜란드 1명(1명), 크로아티아 1명(1명), 그리스 1명(1명), 스웨덴 1명, 아메리카 : 미국 25명(19명), 아프리카 : 콩고민주공화국 1명, 부룬디 1명, 수단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 지자체 오신고 정정(1.4. 0시 기준, 유입국가 아메리카 –1, 확인단계 지역사회(서울) –1, 국적 외국인 –1)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4.(월) 0시 기준 45,240 18,043 351 981
1.5.(화) 0시 기준 46,172 17,800 386 1,007
변동 (+)932 (-)243 (+)35 (+)26
* 1월 4일 0시부터 1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5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주간 : ’20.12.30일~’21.1.5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5일(0시 기준) 672 455 57 31 55 39 27 8
주간 일 평균 864.4 594.3 55.1 41.1 54.6 82.4 28.7 8.1
주간 총 확진자 수 6,051 4,160 386 288 382 577 201 57
- 1월 5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672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864.4명), 수도권에서 455명(67.7%) 비수도권에서는 217명(32.3%)이 발생하였다.

○ 수도권
구분 12.30. 12.31. 1.1. 1.2. 1.3. 1.4. 1.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705 643 691 536 444 686 455 594.3 4,160
서울 383 365 357 245 196 325 193 294.9 2,064
인천 48 59 63 70 48 101 48 62.4 437
경기 274 219 271 221 200 260 214 237 1,659

- 서울 양천구 요양시설2와 관련하여 1월 1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 (구분) 종사자 6명(지표포함 +3), 입소자 26명(+14), 가족 1명

- 서울 중랑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월 1일 이후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3명*이다.
* (구분) 교인 41명(지표포함), 가족 17명(+2), 지인 2명, 기타 3명

- 서울 노원구 병원과 관련하여 12월 24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8명*이다.
* (구분) 종사자 12명(+5), 환자 20명(+1), 가족 및 지인 13명(+7), 기타 3명(+3)

- 경기 양주시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12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 (구분) 동료 27명(지표포함), 가족 6명, 기타 3명, 지인 1명
(지역) 인천 27명, 경기 10명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4명*이다.
* (구분) 교인 83명(지표포함, +21), 가족 4명, 기타 7명(-2)

- 경기 수원시 종교시설2와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 ‘충남 아산시 성경공부모임’과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 (구분) 학생 13명(지표포함, +6), 직원 10명(+2), 가족 1명, 기타 2명(+1), 조사중 6명(+6)
(지역) 경기 14명, 충남 16명, 강원 2명

○ 강원권
구분 12.30. 12.31. 1.1. 1.2. 1.3. 1.4. 1.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17 36 29 31 33 28 27 28.7 201
- 강원 원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 (구분) 교인 29명(지표포함), 가족의 직장동료 6명, 기타 3명
○ 충청권
구분 12.30. 12.31. 1.1. 1.2. 1.3. 1.4. 1.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93 45 49 47 44 51 57 55.1 386
대전 19 6 11 4 8 6 7 8.7 61
세종 2 0 1 3 1 0 0 1 7
충북 45 22 22 34 26 23 32 29.1 204
충남 27 17 15 6 9 22 18 16.3 114
- 충남 청주시 종교시설2와 관련하여 12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교사 2명(지표포함), 교인 14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과 관련하여 12월 30일 이후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괴산 병원 45 환자 35명(지표포함), 종사자 4명, 방문자 6명
② 음성 병원 150(+1) 환자 135명(+1), 종사자 15명
➂ 진천 병원 86(+21) 환자 84명(+21), 종사자 2명

○ 호남권
구분 12.30. 12.31. 1.1. 1.2. 1.3. 1.4. 1.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41 24 30 33 43 86 31 41.1 288
광주 9 8 16 13 26 74 23 24.1 169
전북 32 11 8 11 5 9 4 11.4 80
전남 0 5 6 9 12 3 4 5.6 39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과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8명*이다.
* (구분) 종사자 13명(지표포함, +3), 입소자 54명(+1), 가족 8명(+6), 기타 3명(+3)
○ 경북권
구분 12.30. 12.31. 1.1. 1.2. 1.3. 1.4. 1.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70 54 67 47 35 54 55 54.6 382
대구 49 32 43 29 21 29 31 33.4 234
경북 21 22 24 18 14 25 24 21.1 148
-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과 관련하여 1월 1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 (구분) 이용자 14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및 지인 7명, 기타 4명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와 관련하여 12월 30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0명*이다.
* (구분) 교회Ⅰ 관련 74명(지표포함), 교회Ⅱ 관련 26명

○ 경남권
구분 12.30. 12.31. 1.1. 1.2. 1.3. 1.4. 1.5.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89 129 132 78 38 72 39 82.4 577
부산 38 72 55 26 19 34 14 36.9 258
울산 15 35 43 17 7 5 4 18 126
경남 36 22 34 35 12 33 21 27.6 193
- 울산 중구 선교단체와 관련하여 1월 2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교회1 및 기타 관련 24 교인 8명(지표포함), 기타 교인 15명, 기타 1명
② 교회2 관련 30 교인 27명, 가족 2명, 기타 1명
③ 교회3 관련 4 교인 4명
➃ 교회4 관련 36 교인 22명, 가족 1명, 지인 2명, 동료 2명, 기타 9명
➄ 교회5 관련 8 교인 5명, 가족 2명, 기타 1명
⑥ 교회6 관련 8 교인 8명
⑦ 교회7 관련 9 교인 9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의 특성과 국내·외 발생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지난 ’20년 12월 13일과 20일 영국에서 입국한 2명(자가격리 중 확진)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영국과 남아프리공화국 변이주는 모두 12건이 확인되었다.

* 변이 바이러스 검출 현황 : 영국 변이 바이러스 11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1건 등 총 12건(’21.1.5일 0시 기준)

○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총 8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이중 G그룹 관련하여 주요 변이바이러스 4종**이 보고되었다.

* (WHO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류체계) S, L, V, G, GH, GR, GV, 기타(O) 그룹
** D614G 변이(G, GH, GR, GV), 밍크 변이(Cluster 5), 영국 변이 (VOC202012/01), 남아공 변이(501Y.V2)

○ 초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S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나,

- ’20년 1월 말에서 2월 초 스파이크단백질*의 614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르테이트(D)에서 글루타메이트(G)로 바뀐(D614G 변이) G그룹(G, GR, GH, GV 포함)이 새롭게 분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세한 그룹을 차지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외부 돌기 형태 단백질로 숙주 상피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역할을 함
- D614G 변이가 전파력 증가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나, 병원성, 치료제, 백신 등에 영향을 주는 특성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WHO, ’20.12.31.).

○ ’20년 8월 이후 덴마크 북부지역에서 밍크로부터 사람으로 감염된 사례에서 밍크 관련 변이주(Cluster 5)가 확인되었으나, 9월까지 12명의 전파 외에 추가 사례가 없어 전파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WHO, ’20.12.31.).

○ ’20년 9월 중순 이후 영국에서 전파력이 최대 70%까지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변이 바이러스(VOC-202012/01)가 발생하여 확산되고, 남아공에서도 11월 초 2차 유행 이후 변이 바이러스(501Y.V2)가 확인된 후 전 세계 각국에서 해당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다.

* New and Emerging Respiratory Virus Threats Advisory Group(NERVTAG) : 영국 내 바이러스 관련 전문가 그룹

- 두 바이러스는 서로 다른 유래이지만, 501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라긴(N)에서 타이로신(Y)로 바뀌는 공통점(N501Y)이 있다.

- 다만, 영국 변이주의 경우 백신효과, 질병 중증도 등에 영향을 주는 임상적 근거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며, 남아공 변이의 경우에도 감염력, 임상적 중증도, 백신 반응성 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 현재 국내에서는 ’20년 5월 서울 클럽 집단발생 이후 GH 그룹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나, 해외유입 환자에서 다양한 그룹이 확인되고 있고, 영국 변이와 남아공 변이도 해외입국자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 변이는 바이러스의 생활사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전파가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 대부분의 변이는 바이러스의 생존에 불리하거나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 일부 변이는 증식을 위한 전파력 증가에 기여하거나 병원성이 바뀌는 등 바이러스의 특성이 변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변이와 관련한 전파력, 병원성, 백신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적, 임상적 연구가 필요하다.

○ 방역 당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 영국, 남아공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실시하여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설명하였다.

○ 1월 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72명으로, 매주 화요일 집계 수치로 약 1개월 만에 700명대 이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3차 유행 중 처음으로 확인된 감소 추세로, 다양한 변수에 의해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통계적 추정으로는 지난 주까지 900~1,000명대였던 주간 일 평균 국내발생 수치가 현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보다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다만 감소 추세가 지속되려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계적 추정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자 자원봉사 의사를 밝힌 현직 보건교사와 현재 전국 방역현장에서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는 여러 민간 보건의료 단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전국 보건교사들로 구성된 보건교사회 소속 초·중·고등학교 현직 보건교사* 134명이 자원봉사를 지원하여 전국 각지의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 보건교사는 간호사면허증 소지자이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에서 모집

○ 또한, 대한의사협회(민간 의사 약 1,200명 모집·지원 중)와 대한간호협회(유휴 간호사 등 약 5,300명 모집·지원 중) 등 여러 민간 보건의료 단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서 의료인력을 지원해주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7일까지 연장되어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및 수도권(2.5단계)⋅비수도권(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잘 따라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다.

- 아울러,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5. 0시 기준, 64,979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4.(월) 4,376,608 64,264 45,240 18,043 981 190,732 4,121,612
0시 기준
1.5.(화) 4,439,361 64,979 46,172 17,800 1,007 193,751 4,180,631
0시 기준
변동 62,753 715 932 -243 26 3,019 59,019
* 1월 4일 0시부터 1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5. 0시 기준, 64,979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93 6 20,3381) -31.3 208.95
부산 14 1 2,022 -3.11 59.26
대구 31 1 7,956 -12.24 326.54
인천 48 1 3,175 -4.89 107.4
광주 23 0 1,234 -1.9 84.71
대전 7 1 882 -1.36 59.83
울산 4 0 749 -1.15 65.3
세종 0 0 154 -0.24 44.99
경기 214 16 15,6631) -24.1 118.21
강원 27 0 1,356 -2.09 88.02
충북 32 0 1,303 -2.01 81.47
충남 18 0 1,725 -2.65 81.27
전북 4 1 879 -1.35 48.37
전남 4 0 596 -0.92 31.96
경북 24 0 2,531 -3.9 95.06
경남 21 0 1,463 -2.25 43.52
제주 8 0 456 -0.7 67.98
검역 0 16 2,497 -3.84 -
총합계 672 43 64,979 -100 125.33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지자체 신고 시·도 정정(1.3. 0시 기준, 서울 +1, 경기 -1)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17,800 8,039 507 361 849 311 142 208 20 3,957 375 573 457 174 98 424 348 143 814
격리해제 46,172 12,095 1,455 7,392 2,294 916 733 510 133 11,411 964 698 1,243 687 492 2,045 1,110 313 1,681
사망 1,007 204 60 203 32 7 7 31 1 295 17 32 25 18 6 62 5 0 2
합 계 64,979 20,3381) 2,022 7,956 3,175 1,234 882 749 154 15,6631) 1,356 1,303 1,725 879 596 2,531 1,463 456 2,497
* 1월 4일 0시부터 1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 지자체 신고 시·도 정정(1.3. 0시 기준, 서울 +1, 경기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5. 0시 기준, 64,979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715 -100 64,979 -100 125.33
성별 남성 356 -49.79 31,779 -48.91 122.88
여성 359 -50.21 33,200 -51.09 127.77
연령 80세 이상 26 -3.64 3,258 -5.01 171.54
70-79 45 -6.29 5,072 -7.81 140.61
60-69 110 -15.38 10,294 -15.84 162.26
50-59 128 -17.9 12,197 -18.77 140.73
40-49 114 -15.94 9,256 -14.24 110.33
30-39 101 -14.13 8,289 -12.76 117.66
20-29 102 -14.27 10,254 -15.78 150.65
10월 19일 44 -6.15 4,071 -6.27 82.4
0-9 45 -6.29 2,288 -3.52 55.15
* 성별·연령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5.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26 -100 1,007 -100 1.55
성별 남성 16 -61.54 507 -50.35 1.6
여성 10 -38.46 500 -49.65 1.51
연령 80세 이상 14 -53.85 559 -55.51 17.16
70-79 7 -26.92 284 -28.2 5.6
60-69 5 -19.23 121 -12.02 1.18
50-59 0 0 32 -3.18 0.26
40-49 0 0 7 -0.7 0.08
30-39 0 0 4 -0.4 0.05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1. 1.2. 1.3. 1.4. 1.5.
계 284 291 311 299 293 295 330 332 344 354 361 355 351 368

구분 위중증 ( % )
계 368 ( 100 )
80세 이상 90 ( 23.3 )
70-79세 145 ( 37.6 )
60-69세 114 ( 29.5 )
50-59세 28 ( 7.3 )
40-49세 6 ( 1.6 )
30-39세 3 ( 0.8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0.12.23일 0시~’21.1.5일 0시까지 신고된 13,526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0,338 667 7,891 8 7,802 81 6,597 5,183 199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091명)
부산 2,022 94 1,246 12 1,179 55 427 255 15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대구 7,956 110 5,737 4,512 1,218 7 1,218 891 32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4명)
인천 3,175 161 1,494 2 1,483 9 996 524 49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11명)
광주 1,234 96 884 9 869 6 150 104 23 • 서울 송파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련(71명)
대전 882 46 440 2 437 1 266 130 8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168명)
울산 749 67 561 16 541 4 75 46 4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16명)
세종 154 24 72 1 70 1 32 26 0 • 전북 김제시 요양원 관련(101명)
경기 15,663 1,141 5,836 29 5,738 69 5,395 3,291 230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 관련(281명)
강원 1,356 47 821 17 803 1 313 175 27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08명)
충북 1,303 75 654 6 641 7 373 201 32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6명)
충남 1,725 117 871 0 870 1 439 298 18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24명)
전북 879 86 572 1 571 0 143 78 5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78명)
전남 596 60 394 1 391 2 86 56 4 • 광주 북구 요양원 관련(70명)
경북 2,531 107 1,583 565 1,018 0 557 284 24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1명)
경남 1,463 115 889 32 853 4 273 186 21 • 부산 동구 요양병원 관련(90명)
제주 456 30 265 0 264 1 106 55 8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검역 2,497 2,497 0 0 0 0 0 0 16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합계 64,979 5,540 30,210 5,213 24,748 249 17,446 11,783 715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19명)
(%) -8.5 -46.5 -8 -38.1 -0.4 -26.8 -18.1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88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5.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10 32,516 32,349 2 164 1 113
서울 -7 16,724 16,591 0 133 0 47
경기 -1 13,124 13,093 0 30 1 54
인천 -2 2,668 2,665 2 1 0 12
누계 143 793,935 776,874 4,234 12,787 403) 2,287
서울 56 408,399 403,824 1,484 3,078 13 1,175
경기 75 323,413 311,169 2,719 9,499 26 894
인천 12 62,123 61,881 31 210 1 218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25건, 음성 14건, 진행중 1건 확인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0.12.30.~21.1.5.)
구 분 12.30. 12.31. 1.1. 1.2. 1.3. 1.4. 1.5. 주간누계 총 누계
계 103,996 95,607 100,026 52,986 73,563 59,379 95,269 580,826 5,233,29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61,343 54,358 55,438 33,480 38,040 35,770 62,753 341,182 4,439,361
임시선별검사소 42,653 41,249 44,588 19,506 35,523 23,609 32,516 239,644 793,935
검사 건수(건)2)
신규 1,050 967 1,028 820 657 1,020 715 6,257 64,979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108 133 149 91 89 137 113 820 2,287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0,258,725 347,555 284,312 2,302 1.72 6,120.46
인도 10,340,469 149,649 16,504 214 1.45 749.31
브라질 7,716,405 195,725 15,827 314 2.54 3,629.54
러시아 3,260,138 58,988 23,351 482 1.81 2,234.50
영국 2,654,783 75,024 54,990 454 2.83 3,909.84
프랑스 2,611,616 64,659 12,489 116 2.48 3,999.41
이탈리아 2,155,446 75,332 14,245 347 3.49 3,562.72
스페인† 1,893,502 50,442 - - 2.66 4,045.94
독일 1,775,513 34,574 9,847 302 1.95 2,118.75
콜롬비아 1,666,408 43,765 11,528 270 2.63 3,273.89
아르헨티나 1,634,834 43,375 5,240 56 2.65 3,616.89
멕시코 1,443,544 126,851 6,359 344 8.79 1,119.89
터키 1,427,574 21,488 9,877 193 1.51 1,693.44
폴란드 1,322,947 29,161 4,385 42 2.2 3,499.86
이란 1,243,434 55,540 5,960 102 4.47 1,480.28
남아프리카공화국 1,100,748 29,577 11,859 402 2.69 1,856.24
우크라이나 1,078,251 18,927 4,158 73 1.76 2,467.39
페루 1,018,099 37,773 900 49 3.71 3,085.15
네덜란드 821,163 11,612 7,438 47 1.41 4,802.12
인도네시아 765,350 22,734 6,877 179 2.97 279.84
체코 746,714 12,070 6,233 110 1.62 6,978.64
벨기에§ 650,011 19,701 842 57 3.03 5,603.54
루마니아† 640,429 15,979 3,034 60 2.5 3,335.57
칠레 618,191 16,767 2,289 43 2.71 3,236.60
스웨덴† 437,379 8,727 - - 2 4,330.49
일본 243,847 3,599 2,893 51 1.48 192.76
카자흐스탄§ 203,563 2,845 - - 1.4 1,082.78
말레이시아 119,077 494 1,704 11 0.41 367.52
중국 87,183 4,634 33 0 5.32 6.06
키르기스스탄 81,388 1,360 83 1 1.67 1,252.12
우즈베키스탄 77,258 614 20 0 0.79 230.62
싱가포르 58,697 29 35 0 0.05 994.86
호주 28,483 909 21 0 3.19 111.7
태국 8,439 65 1,060 1 0.77 12.09
베트남 1,494 35 12 0 2.34 1.54
대한민국 64,979 1,007 715 26 1.55 125.36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밀폐형)
학원·교습소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독서실 제외)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외 종합소매업 ▸시식 코너 운영 중단
(300㎡ 이상)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이외 종합소매업 ▸주기적 환기·소독
(300㎡ 이상)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