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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2,202억원 규모 사업 추진

하이거 2021. 3. 25. 09:59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2,202억원 규모 사업 추진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1-03-25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2,202억원 규모 사업 추진 -

□ 산업부 ’21년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사업명 ‘21년 본예산 추경 추가분 '21년 최종안
(A) (B) (C=A+B)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 2,202 2,202

ㅇ 산업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지난 3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同사업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집합금지 업종(18.5만개)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며, 집합제한 업종(96.6만개)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비고
대상 18.5만 96.6만 115.1만개
지원수준 월 전기요금의 50% 월 전기요금의 30% 월 지원 상한액 적용 →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안내
배정예산 533억원 1,669억원 2,202억원
지원기간 ‘21.4~6월(3개월) -

□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6월까지 운영 예정)를 통해 금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