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신기반구축 2021년 신규 사업 공고-탄소중립, 산업 디지털 전환(DX) 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총 1,868억원 투입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등록일2021-03-10
산업혁신기반구축 2021년 신규 사업 공고
- 탄소중립, 산업 디지털 전환(DX) 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총 1,868억원 투입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10일(수) ‘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총 81개 과제, 1,868억원) 중 32개*의 신규 과제(620억원)를 공고하였다.
* 산업혁신기반구축(내역) : 신규(26개), 계속(43개)
Net-Zero 산업혁신기반구축(내역) : 신규(6개)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내역) : 신규(6개) → 4월 공고 예정
ㅇ 산업부는 금번 공고를 통해 4월까지 연구개발기관을 모집 및 선정하고, ‘21년도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은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 기술 분야의 시설·장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통해, 국내 기업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분석, 시생산, 실증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개요 >
ㅇ 사업기간 : ‘11년~(계속)
ㅇ 지원내용 : R&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필요한 전주기적 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ㅇ 지원규모 : 과제별 100억원 이내(연간 10~30억원 이내)
ㅇ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ㅇ 추진일정 : 사업공고(3월) → 주관기관 선정(4월) → 협약체결 및 1차년도 사업 착수(5월)
<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지원 체계 >
ㅇ 기반구축사업은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형태
▶ 산업부는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지원
ㅇ 산업부 그간 기반구축 사업*에 ‘11년부터 약 2조 9천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테크노파크, 전문연, 출연연 등 전국에 총 244개의 산업기술개발 장비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7,138대의 장비(3천만원 이상)를 도입하였다.
* 산업혁신기반구축,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등
□ 올해 신규 사업은 소재부품 분야의 국산화, 미래 신산업 및 국가 전략 산업 육성 등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
① 특히, 다양한 분야의 AI 기반 기술개발 지원, 산업데이터 축적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DX)의 확산을 촉진한다.(8개 과제*, 160억원)
* AI 기반 중소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협업 실증 플랫폼 구축, 웰케어 산업특화 인공지능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유통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기술 실증 지원 등
② 또한, ‘Net-Zero 산업혁신기반구축’(‘21년 신규내역)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20.12월)‘ 이행을 뒷받침한다.(6개과제*, 106억원)
* 생활환경 공기개선 실증센터 구축,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등
□ 한편, 산업부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 간의 연계·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사업(‘21년 60억, 5년간 270억)이 올해부터 추진된다.(4월 공고 예정)
ㅇ 동 사업은 전국에 구축된 산업부 산업기술개발 장비 보유기관을 6대 분야*별로 연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 소재부품, 기계로봇, 전기전자, 바이오의료, 자동차운송, 조선해양 → 분야별 대표기관 선정
- 수요기업이 분야별 대표 기관에 신뢰성, 인증 등 장비 지원 요청 시, 대표 기관은 플랫폼 참여기관 간 연계를 통해 기업 애로를 one-stop으로 해결한다.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i-플랫폼)
소재부품 기계로봇 전기전자 바이오의료 자동차운송 조선해양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대표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244개 연구장비 보유 기관
- 이를 위해 작년 12월, 산업부 장비 정보 검색 시스템인 ‘e-tube’를 공정별 서비스맵*, 챗봇 서비스 등의 기능을 도입하여 ‘i-tube’로 개편한 바 있다.
* 산업부 공동활용장비의 품목별, 공정단계, 공정단계별 평가요소, 관련 장비 보유기관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한 산업장비지도 서비스 (www.itube.or.kr에서 확인 가능)
ㅇ 또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소시엄 내 장비 중 구식 장비, 노후 장비 등 필요한 장비에 한해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ㅇ “기술개발이 연구실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이루기 위한 ‘실증’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2021년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 사업 공고문
붙임1 산업혁신기반구축 2021년도 신규 사업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96호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 산업기술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기반조성/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기반조성)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ㆍ학ㆍ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기반(장비ㆍ시설 등) 조성을 지원
- R&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필요한 전주기(제품기획→개발→실증→사업화) 기업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기반 조성
- 제품 개발‧검증‧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인증 및 표준개발 등 기업을 위한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지원
ㅇ (기술개발) 3D프린팅 의료기기* 신시장 창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품목의 임상실증 및 실증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사업화(인허가, 보험적용 등)를 위한 실증지원 환경 조성
* 의료영상을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의료전용 소재를 적층하여 제작한 의료기기(ex. 인공두개골, 인공관절, 골절합용판, 수술가이드 등)
- 장기적 제품개발, 시험·평가, 임상·실증, 인허가를 요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고위험·고난이도 3D프린팅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기술개발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사업별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1 기반조성 과제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31개 과제
No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1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2 미래차 전자기파적합성(EMX) 인증시스템 기반구축
3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구축
4 AI기반 중소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협업·실증 플랫폼 구축
5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
6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적용 실증기반구축
7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렉 레코드 구축
8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9 PCB 분야의 품질혁신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10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실증 기반구축
11 스마트전자 확산을 위한 제조‧실증 기반구축
12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구축
13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구축
14 수송기기용 고강도 경량 소재 표면처리 시생산 기반구축
15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
16 첨단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
17 디자인주도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디자인인프라 구축
18 웰케어 산업특화 인공지능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19 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지원
20 유통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기술 실증 지원
21 희토류 추출 미니파일럿 실증
22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규모 촉매 제조 테스트베드 구축
23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24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구축
25 중견ㆍ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구축
26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27 생활환경 공기개선 실증센터 구축
28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29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30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31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 총 수행기간에 따라 일괄 또는 단계협약 체결
수행기간 협약방식 협약방법
3년 이내 일괄협약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4년 단계협약 1단계(1차년도~2차년도) 및 2단계(3차년도~4차년도)
5년 1단계(1차년도~3차년도) 및 2단계(4차년도~5차년도)
* 협약방법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웰케어 산업특화 인공지능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지원, 유통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기술 실증 지원 3개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기술료 징수 : 비징수
ㅇ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연구책임자)
장비도입심의위원회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2 기술개발 과제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ㅇ 지원대상과제 : 1개 과제
No 구분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
1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흉벽결손 재건을 위한 금속 3D프린팅 인공 흉벽판 개발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총 15억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
*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연구개발기관 중 의료기관 2개 이상 참여를 필수로 하며,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자가 대학병원에 소속된 경우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 연구기관 별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아래 표 참조
ㅇ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별 징수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대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3호(2020.12.3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
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부담 비율을 적용 가능
ㅇ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 이상 부담
ㅇ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및 별표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평가위원회)
‘21. 3월 ‘21. 3월~4월초 ‘21. 4월 ‘21.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4월 ‘21. 4월 ‘21. 5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나. 평가기준
< 기반조성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ㆍ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명확성 ㆍ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등
-30 ㆍ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ㆍ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40 ㆍ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ㆍ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ㆍ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ㆍ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ㆍ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ㆍ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성과확산 ㆍ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효과 ㆍ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30 ㆍ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기술개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ㆍ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
명확성 ㆍ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30 ㆍ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및 추진주체 ㆍ 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정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전문성
-40 ㆍ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ㆍ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ㆍ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 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ㆍ 해당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확산 계획 적정성
효과(20) ㆍ 신규 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
예산 계획의 적정성(10) ㆍ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ㆍ 기관별 연구개발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ㆍ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공고기간 : 2021년 3월 10일(수) ~ 4월 9일(금) 18:00까지
신청기간 : 2021년 3월 10일(수) ~ 4월 9일(금) 18:00까지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순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연구개발계획서(기반조성/기술개발) 1부 선택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기관별
5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기반조성(해당기관)
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1부 해당시
7 현금․현물출자확약서(수행기관용) 1부 해당시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기반조성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기관별
10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기반조성
11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각1부 기술개발(기관별)
12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각1부 기술개발(기업)
13 최근 2개년(2019, 2020)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각1부 기술개발(기업)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14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각1부 기술개발(기업)
15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기관별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기반조성 과제의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기반조성 과제의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ㅇ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1. 3. 10(수) ~ 4. 6(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ㆍ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기반조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4)
< 과제별 담당자 >
No 지원대상 과제명 담당자
(02-6009-내선번호)
1 ㅇ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2 ㅇ 미래차 전자기파적합성(EMX) 인증시스템 기반구축
3 ㅇ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구축
4 ㅇ AI기반 중소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협업·실증 플랫폼 구축
5 ㅇ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
6 ㅇ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적용 실증기반구축
7 ㅇ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렉 레코드 구축
8 ㅇ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9 ㅇ PCB 분야의 품질혁신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10 ㅇ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실증 기반구축
11 ㅇ 스마트전자 확산을 위한 제조‧실증 기반구축
12 ㅇ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구축
13 ㅇ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구축
14 ㅇ 수송기기용 고강도 경량 소재 표면처리 시생산 기반구축
15 ㅇ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
16 ㅇ 첨단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
17 ㅇ 디자인주도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디자인인프라 구축
18 ㅇ 웰케어 산업특화 인공지능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19 ㅇ 시험인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지원
20 ㅇ 유통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기술 실증 지원
21 ㅇ 희토류 추출 미니파일럿 실증
22 ㅇ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규모 촉매 제조 테스트베드 구축
23 ㅇ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24 ㅇ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구축
25 ㅇ 중견ㆍ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구축
26 ㅇ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27 ㅇ 생활환경 공기개선 실증센터 구축
28 ㅇ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29 ㅇ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30 ㅇ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31 ㅇ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
32 ㅇ 흉벽결손 재건을 위한 금속 3D프린팅 인공 흉벽판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