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제9호‧10호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극심 지역 5개 시군 우선 선포
등록일 : 2020.09.16. 작성자 : 복구지원과
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제9호‧10호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극심 지역 5개 시군 우선 선포 -
□ 정부는 오늘(9.15.화), 지난 9월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시,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때와 동일하게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 (기간/장소) 9.9.~11.(3일간) / 5개 시‧도(부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12개 피해지역
○ 아울러, 오늘부터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지자체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9.15.~18.)하여,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읍면동 포함)를 검토하고, 태풍 피해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풍수해(風水害)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게 되었다”며,“복구계획 수립 또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태풍 ‘마이삭‧하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 주요 피해사진❱
강원 삼척
강원 양양
경북 영덕
경북 울진
경북 울릉
첨 부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 제도개요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
○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 선포기준 및 절차
○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 (선포기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42억) 피해액의 2.5배(45~105억) 초과, 읍·면·동은 4.5~10.5억 초과 시 선포
○ (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지자체 및 중앙
재난피해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대통령 건의
⇒
대통령 재가 및 선포
지자체,
중앙합동조사단
국무총리(위원장), 위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 지원내용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
* 국고 추가부담분 = (총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 지방비 – 선포기준액) × 국고추가지원율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6개 항목 추가지원
*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감면 등 9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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