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50회 이상 미납 시 전자예금 압류… 카카오톡·간편결제로 이용편의 제고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20-12-16 11:00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 50회 이상 미납 시 전자예금 압류… 카카오톡·간편결제로 이용편의 제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의 성실한 납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하여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다.
ㅇ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하였으며, 고지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으로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하여 대상차량은 약 4,977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알림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며,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된다.
ㅇ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www.cephis.re.kr)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간 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아보았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 또는 문자)로 받아보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도입된다.
ㅇ 이는 행정·공공기관에서 간편결제 수납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으로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모사업(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고지 외에도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모든 미납 건(법인소유 및 렌트카 제외)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12월 1일부터 7개월 간)함으로써 모바일 전자고지를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나감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절차
▪ 매 분기 초 강제징수 신청 기간 안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민자도로사업자
강제징수 착수전 공문
▪ 매 분기 말일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신청 민자도로사업자
▪ 신청 시점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건에 한함 → 국토교통부 장관
(제출처: 도로투자지원과)
심사
▪ 누적 미납액 및 횟수 고려 강제징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 민자도로사업자
공문
강제징수 재위탁 국토교통부 장관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공문
강제징수예고 ▪ 미납차주 고유식별정보 조회 강제징수 대상자 개인정보 조회 요청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국토교통부 장관
및 공문
▪ 알림톡, 문자 및 우편물 강제징수 착수 예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착수 ▪ 가상계좌번호 안내 → 강제징수 대상자
10일
▪ 인증톡 및 우편물 강제징수 예고장 발송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가상계좌번호 안내 → 강제징수 대상자
20일
▪ 예금 및 적금 압류 전자예금압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185만 원(압류금지금액) 이상분 → NICE평가정보(주)
압류해제 ▪ 센터 납부: 가상계좌 미납통행료 납부 강제징수대상자
·추심 ▪ 민자도로사업자 납부: 각 민자도로사업자가 제공하는 납부방법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또는 민자도로사업자
1∼4일
▪ 압류해제 예금 압류해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일 긴급해제 → NICE평가정보(주)
▪ 매월 1일 기준 통행료 수입 정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법정수수료 및 징수비용 실비 → 민자도로사업자
60일
미 ▪ 전화 상담 납부독촉 및 형사고발 예고 민자도로사업자
납 ▪ 법정수수료 및 징수비용 실비 → 미납 강제징수대상자
자 20일
형 ▪ 고발장 작성 및 제출 고발장 제출 민자도로사업자
사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관할 지방검찰청
고 (형법 제348조의2)
발
▪ 참고인 조사 출석 및 위반행위 및 피해액 입증자료 추가 제출 수사 협조
60∼90일
▪ 고발인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기소 및 형사처벌 결과 공유 민자도로사업자
▪ 기소 후 약식결정 또는 판결결과 전달 → 민자도로센터 및 국토부
참고2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화면 예시
□ 알림톡 발송 화면 (1차 및 2차 고지)
□ 인증톡 발송 화면 (3차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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