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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규제자유특구, 「4륜형 전기이륜차」, 「농업용전기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착수

하이거 2020. 12. 16. 11:28

전남 규제자유특구, 4륜형 전기이륜차, 농업용전기동력운반차주행 실증 착수

 

담당부서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2020.12.15.

 

 

전남 규제자유특구,「4륜형 전기이륜차」, 「농업용전기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착수
□ 물품적재가 가능하고 승차정원이 늘어나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 제고
□ 고령화 등 농촌 실정에 맞는 규제 개선

* e-모빌리티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승 이동수단(초소형 전기차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인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을 12월 15일(화)부터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 실증 개요 : '20.12.15(화) 13:00 / 대마전기차산업단지(인근 농로 포함), 영광읍 시가지 등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장치 설치,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적재정량 제한 완화‧승차정원 확대 등에 대한 주행 실증으로 안전장치 장착,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한 실증 환경을 확보한 가운데 특구 구역인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지금까지 전기 이륜차* 중에 2륜형, 3륜형의 경우 물품 적재가 허용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4륜형 전기 이륜차는 물품 적재가 허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으며,

* 바퀴가 둘 달린 자동차(주로 오토바이)를 의미하며, 바퀴수에 따라 2·3·4륜형으로 구분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②의 3항(물품적재에 대한 기준)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승차정원(1인)과 최소 적재정량(200kg) 등이 제한*돼 있어 농촌에서 노인 부부 등 2인이 탑승할 수 없고**, 소규모 부분 수확과 판매를 하는 농민도 불필요하게 적재적량이 큰 운반차를 사용해야만 했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3항 별표5,6(농업기계 검정, 기준에 관한 규정)

** 농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1인승으로 제한되어 현장에서는 동승자가 적재함에 탑승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상존

이처럼 농촌 작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4륜형 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과 업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7월, 1차 특구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를 허용하고,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승차 인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적재정량도 200kg에서 100kg으로 완화하는 실증 특례를 허용해 이번 실증에서 물품적재함, 안전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의 주행 실증을 통해 주행 안전성 등을 검증하게 됐다.


▪4륜형 전기이륜차는 물품 적재함과 안전장치*(4종) 등을 차량에 적용하고, 대마전기차산업단지와 영광읍 시가지 일원에 대한 실증으로 주행 안전성(3륜형과 비교) 등 검증

*이륜자동차용ABS(Anti-lockBrakeSystem),TCS(TractionControlSystem),ESD(ElectronicSteeringDamper),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저가형 고효율 전원장치, 고안전성 안전장치 등을 차량에 적용한 후, 대마전기차산업단지 인근 농로에 대한 주행 실증으로 안전성에 관한 통계 확보


중기부와 전라남도는 실증이 야외에서 차량 주행이 수반되는 실증인 만큼 안전 부대조건 이행‧책임보험 가입‧이용자 고지뿐만 아니라, 사전 안전교육 실시‧안전요원 배치‧비상 응급조치 등을 통한 실증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완화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동 실증이 규제 완화로 이어지면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사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4륜형 전기이륜차 >
< 농업용 동력운반차(HB-100), (HIMSSEN1) >


이번에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실증에 들어가면서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모든 사업이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초소형전기차 주행 실증은 진입금지 구역(압해대교) 주행과 교통데이터 수집 실증을 완료함에 따라 충돌시험(12월~) 등의 안전성 검사 후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실증을 경찰청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며 전기자전거‧개인용 이동수단 주행 실증 등도 지난 6월부터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코로나19 등 실증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 주행 실증을 정상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의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연관 산업 활성화를 앞당기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6월 ㈜KST일렉트릭 등 5개사와 맺은 투자협약(643억 원)을 포함해 총 1,18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19.8월, 캠시스, 433억원)과 연간 1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이륜차 공장(‘20.6월, 대풍EV자동차, 107억원)이 준공되는 등 특구 지정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전남 e-모빌리티 특구를 중심으로 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e-모빌리티 분야 연관 기업의 집적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투자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 혁신성장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며, “e-모빌리티 특구가 미래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균형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4륜형 전기이륜차, 농업용전동운반차 실증착수 현황


□ 실증 개요

○ 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 실증

- 4륜형 전기이륜차(화물 탑재) 안전성 기술 개발

- 화물용 물품 적재장치가 설치된 4륜형전기이륜차 차량에 대한 주행 안전성 실증

○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 저가형 고효율 전원장치 개발(저속주행 차량용)

- 적재정량 제한 완화(200→100kg이상), 승차정원 확대(1인→2인), 1회 충전 연속운전 기준 완화(3시간, 25km→2시간 17km이상)에 따른 안전성 및 주행 실증

○ 주행실증 기간 : '20.12.15. ~ '21.8.8.(8개월)

○ 실증 구역

- 4륜형 전기이륜차 : 전남 영광읍 시가지, 대마전기차산업단지

- 농업용 동력운반차 : 대마전기차산업단지 인근 농로

□ 실증 대상 차량

 

 

< 4륜형 전기이륜차 >
< 농업용 동력운반차(HB-100), (HIMSSEN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