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업계 위해 해외 유전자원 정보 신속하게 제공-9월부터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누리집(www.abs.go.kr)을 통해 제공
부서명 국립생물자원관등록일자 2021-08-24
생명공학 업계 위해 해외 유전자원 정보 신속하게 제공
◇ 국립생물자원관, 78개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정보 제공
◇ 국내 기업의 실무 활용에 편리하도록 국가별 비교검색 기능 도입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과 연구계를 지원하기 위해 78개 국가별 최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정보 등을 고도화하여 올해 9월부터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누리집(www.abs.go.kr)을 통해 제공한다.
*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다른 국가의 생물자원에 접근할 때는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해당 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원산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 핵심 개념
○ 이번 해외 유전자원 정보 제공은 국내 생명공학 업계에서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능동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신 국제 동향을 비롯해 78개국*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의 상세 정보를 비교검색 기능을 도입해 제공한다.
*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국내법을 제정한 국가로 자국내 생물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은 상세 정보를 한눈에 찾기 쉽도록 국가별 생물자원 접근 절차, 적용 범위, 제재 형태, 이익공유 방식 등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실무자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누리집 내에서 최대 3개 국가까지 선택하여 상세 정보를 비교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문서 자료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소식지를 통해 해외 유전자원 동향도 제공하며, 11월에는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주요 생물자원 부국 2개국에 대한 상세한 절차 안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 베트남, 인도, 남아공, 케냐 등 4개국 상세 안내서는 누리집에서 제공 중
□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78개 주요 국가의 생물자원 접근절차 상세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국내 생명공학 산업․연구계가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 ”앞으로도 생물자원 부국의 최신 동향 정보 제공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해외 법률‘ 지원단 운영 등으로 학계·연구·산업계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누리집 운영 현황.
2. 나고야의정서 가입국 및 법령 제정 현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1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누리집 운영 현황
□ 추진 개요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www.abs.go.kr) 운영
※ 근거 : 유전자원법 제17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및 시행령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운영 성과
○ 시스템 접속 현황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6.30)
(8.18-12월)
접속건수 108,958 249,704 416,545 228,068
월 평균 21,792 20,809 34,712 38,011
○ ABS 법령 및 동향 정보 제공 현황(’21년 8월 기준)
- 나고야의정서 130개 당사국 동향 및 78개국 ABS 절차 정보 제공
- 최신 국제동향 소식지(뉴스레터) 배포 및 교육, 온라인 상담 등 운영
- EU, 스페인, 일본 등 주요 19개국 원본‧국문본 유전자원법령 제공
- 주요 4개국 ABS 절차 안내서(인도, 남아공, 케냐, 베트남) 제공 등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누리집
붙임2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및 국가별 법령 현황
지역 국가 비준일 국가 비준일 국가 비준일
아시아 요르단 '12.01.10 UAE '14.09.12 쿠웨이트 '17.06.01
중동 라오스 '12.09.26 캄보디아 '15.01.19 레바논 '17.10.13
-30 인도 '12.10.09 키르기스스탄 '15.06.15 아프카니스탄 '18.06.06
시리아 '13.04.05 카자흐스탄 '15.06.17 말레이시아 '18.11.05
몽골 '13.05.21 필리핀 '15.09.29 네팔 '18.12.28
타지키스탄 '13.09.04 파키스탄 '15.11.23 몰디브 '19.07.01
인도네시아 '13.09.24 중국 '16.06.08 북한 ‘19.10.01
부탄 '13.09.30 카타르 '17.01.25 오만 ‘20.06.23
미얀마 '14.01.08 대한민국 '17.05.19 사우디아라비아 ‘20.07.10
베트남 '14.04.23 일본 '17.05.22 투루크메니스탄 ‘20.11.04
아프리카 가봉 '11.11.11 니제르 '14.07.02 잠비아 '16.05.20
-45 르완다 '12.03.20 감비아 '14.07.03 말리 '16.08.31
세이셸 '12.04.20 마다가스카르 '14.07.03 스와질란드 '16.09.21
에티오피아 '12.11.16 부룬디 '14.07.03 시에라리온 '16.11.01
모리셔스 '12.12.17 모잠비크 '14.07.07 카메룬 '16.11.30
남아공 '13.01.10 수단 '14.07.07 상투메프린시페 '17.01.10
보츠와나 '13.02.21 말라위 '14.08.26 앙골라 '17.02.06
코모로 '13.05.28 기니 '14.10.07 짐바브웨 '17.09.01
기니비사우 '13.09.24 레소토 '14.11.12 챠드 '17.10.11
코트디부아르 '13.09.24 콩고민주공화국 '15.02.04 탄자니아 '18.01.19
이집트 '13.10.28 콩고 '15.05.1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8.07.27
부르키나파소 '14.01.10 라이베리아 '15.08.17 에리트레아 '19.03.13
베냉 '14.01.22 모리타니 '15.08.18 가나 ‘19.08.08
케냐 '14.04.07 지부티 '15.10.01
나미비아 '14.05.15 토고 '16.02.10
우간다 '14.06.25 세네갈 '16.03.03
중남미 멕시코 '12.05.16 우루과이 '14.07.14 에콰도르 '17.09.20
-17 파나마 '12.12.12 도미니카 '14.11.13 세인트키츠네비스 '18.09.05
온두라스 '13.08.12 쿠바 '15.09.17 베네수엘라 '18.10.10
가이아나 '14.04.22 볼리비아 '16.10.06 니카라과 ‘20.06.12
과테말라 '14.06.18 아르헨티나 '16.12.09 브라질 ‘21.03.04
페루 '14.07.08 앤티가 바부다 '16.12.12
오세 피지 '12.10.24 바누아투 '14.07.01 투발루 '18.08.28
아니아 미크로네시아 '13.01.30 마셜제도 '14.10.10 통가 ‘19.10.03
-9 사모아 '14.05.20 팔라우 '18.06.13 솔로몬제도 ‘19.10.24
유럽 알바니아 '13.01.29 영국 '16.02.22 룩셈부르크 '16.10.25
-29 노르웨이 '13.10.01 독일 '16.04.21 몰타 '16.12.01
헝가리 '14.04.29 체코 '16.05.06 포르투갈 '17.04.11
덴마크 '14.05.01 핀란드 '16.06.03 오스트리아 '18.07.20
유럽연합 '14.05.16 벨기에 '16.08.09 세르비아 '18.10.30
스페인 '14.06.03 불가리아 '16.08.11 에스토니아 '18.12.19
벨라루스 '14.06.26 네덜란드 '16.08.19 루마니아 '19.05.22
스위스 '14.07.11 몰도바 '16.08.24 그리스 ‘20.02.14
크로아티아 '15.09.02 프랑스 '16.08.31 몬테네그로 ‘20.08.14
슬로바키아 '15.12.29 스웨덴 '16.09.08
❍ 비준국 67개국 법령 마련
지역 국가 비준일 국가 비준일
1 아시아 대한민국 ‘17.09.20. 40 유럽 및 북미 그리스 ‘20.02.14
2 -8 라오스 ‘12.09.26. 41 -28 네덜란드 ‘16.08.19.
3 베트남 ‘14.04.23. 42 노르웨이 ‘13.10.01.
4 부탄 ‘13.09.30. 43 덴마크 ‘14.05.01.
5 인도 ‘12.10.09. 44 독일 ‘16.04.21.
6 인도네시아 ‘13.09.24. 45 루마니아 ‘19.05.22
7 일본 ‘17.05.22. 46 룩셈부르크 ‘16.10.25.
8 필리핀 ‘15.09.20. 47 몰도바 ‘16.08.24.
9 아프리카 남아공 ‘13.01.10. 48 몰타 ‘16.12.01.
10 -19 니제르 ‘14.07.02. 49 벨기에 ‘16.08.09.
11 마다가스카르 ‘14.07.03 50 벨라루스 ‘14.06.26.
12 말라위 ‘14.08.26. 51 불가리아 ‘16.08.11.
13 모리타니 ‘15.08.18. 52 세르비아 ‘18.10.30
14 베냉 ‘14.01.22. 53 스웨덴 ‘16.09.08.
15 부룬디 ‘14.07.03. 54 스위스 ‘14.07.11.
16 부르키나파소 ‘14.01.10. 55 스페인 ‘14.06.03.
17 수단 ‘14.07.07 56 슬로바키아 ‘15.12.29.
18 세네갈 ‘16.03.03. 57 알바니아 ‘13.01.29.
19 에티오피아 ‘12.11.16. 58 에스토니아 ‘18.12.19.
20 우간다 ‘14.06.25. 59 영국 ‘16.02.22.
21 짐바브웨 ‘17.09.01 60 오스트리아 ‘18.07.20.
22 카메룬 ‘16.11.30. 61 유럽연합 ‘14.05.16.
23 케냐 ‘14.04.07. 62 체코 ‘16.05.06.
24 코트디부아르 ‘13.09.24. 63 크로아티아 ‘15.09.02.
25 콩고 ‘15.05.14. 64 포르투갈 ‘17.04.11.
26 콩고민주공화국 ‘15.02.04. 65 프랑스 ‘16.08.31.
27 토고 ‘16.02.10. 66 핀란드 ‘16.06.03.
28 중남미 가이아나(프) ‘14.04.22. 67 헝가리 ‘14.04.29.
29 -12 과테말라 ‘14.06.18.
30 도미니카공화국 ‘14.11.13. ❍ 미비준국 11개국 법령 마련
31 멕시코 ‘12.05.16. 지역 국가
32 앤티가 바부다 ‘16.12.12. 1 아프리카(2) 모로코
33 에콰도르 ‘17.09.20. 2 알제리
34 온두라스 ‘13.08.12. 3 중남미 코스타리카
35 우루과이 ‘14.07.14. 4 -2 콜롬비아
36 파나마 ‘12.12.12. 5 유럽 라트비아
37 페루 ‘14.07.08. 6 -7 리투아니아
38 니카라과 ‘20.06.12 7 폴란드
39 브라질 ‘21.03.04 8 슬로베니아
9 아일랜드
10 이탈리아
11 키프로스
※ 생물다양성협약 누리집(CBD ABSCH) 국가별 등록 현황 기준
붙임 3 질의/응답
1.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 및 학계·연구·산업계 지원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학계·연구·산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누리집(www.abs.go.kr)을 운영하여 주요 국가별 법령 정보, 최근 국제 동향 소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온라인 상담과 찾아가는 ABS 컨설팅 이외에도 관계자 포럼 개최, 소식지(뉴스레터), 자료집 발간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
2.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해외 법률 지원단은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와 컨설팅 지원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나?
○ 법률 지원단은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19년 4월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 변리사가 공동으로 발족하였으며, 특허·지식재산권 분야의 변리사, 변호사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책임기관: 외국기업 등이 국내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접근 허가 부여
※ 국가점검기관: 국내기업 등이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절차준수 여부 관리
○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ABS 컨설팅, 산업박람회 현장 컨설팅 등에서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의 해외 법령과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에 관해 상담을 수행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 나고야의정서
- 생물자원의 공정한 이용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아 2010년 10월에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활용되던 생물자원이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바뀜에 따라 베트남, 남아공 등 생물다양성 부국들의 생물자원 권리 주장이 강화됨(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에 맞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시행)
○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의미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제17조를 근거로 ’18년 3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됐음
-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운영을 통해 국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정보 제공, 관계 부처의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업무 등을 수행 중
○ 유전자원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17.8.17부터 시행
- ‘18.8.18일부터 유전자원법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 이용의 절차 준수 신고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