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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2021년 두루누리사업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하이거 2021. 1. 5. 10:03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2021년 두루누리사업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등록일2021-01-04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두루누리사업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 ’20년 대비 달라지는 사항: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5만원 → 220만원 미만 ▲(지원수준) 보험료의 80~90% → 80% ▲(기가입자) 외부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원 중단
□ 또한,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 지원요건으로는,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예시) 예술인이 2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보수의 합이 220만원 미만이어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사업 >
□ 보험사무대행 지원사업을 통해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 올해부터 근로자 외에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도 지원한다.
* 보험사무대행은 주로 노무사·노무법인, 세무사·세무법인 등이 수행하고 있고,
현재 4천9백여개소에서 수행 중
□ 주요 지원내용으로, ➊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4만원이, ❷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2~18천원이 지원된다.
○ 또한, ➌보수총액 신고(연1회)를 대행한 경우에는 사업장당 18~24천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 신고 실적에 따라 5~10천원 추가될 수 있다.
□ 고용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할 수 있다.
< 향후 계획 >
□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예술인, 영세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 “올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맞추어 특고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계획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두루누리사업 예산(’21년): 8,103억원

별첨1 두루누리사업 개요(2021년)
□ (사업목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특고
* 예술인은 복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10인 미만 사업규모 산정시 제외
*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확정 예정
□ (지원내용)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료 지원
○ 신규가입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80%
* 신규가입자: 신청일 직전 1년 이내 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특고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 (지원절차) 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주ㆍ근로자 공단 공단 사용자 공단 공단
예술인ㆍ특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 부과고지 원천징수 후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
(보조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보험료 납부 납부 확인
*단, 지원금 표시

별첨2 보험사무대행지원사업 개요(2021년)
□ (사업목적)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보험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 총 70만개소 중
30인 미만 68만개소(97%, ‘19년 기준)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피보험자관리·보험료 납부 등 사무를 위임·대행받은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
□ (수행기관)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단체, 업종별 연합회, 노무·세무법인, 공인노무사(2년 이상 경력), 세무사(2년 이상 경력, 인가교육 이수) 등 수행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
지원금 종류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징수사무 건설업·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의 보험료를 80% 이상 납부토록 한 경우(수납률 80% 이상), 반기별 16,000원 지원(개산보험료 상반기 전액 납부시 하반기에도 인정)
대행지원금
피보험자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분기별 12,000원(6건 이상 신고시 15,000원, 15건 초과 18,000원) 지원
관리등대행 (고용정보신고, 일용근로내역신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병행시 3,000원(신청근로자 10건 미만), 5,000원(신고근로자 10~29건) 추가 지원
지원금 월평균보수변경신고
보수총액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 신고 대행시 연 단위 18,000원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주 24,000원) 지원
- 예술인(단기예술인 제외)만을 신고하거나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5,000원(10명 이상 10,000원)을 추가 지급
* 사업장 보험관계 소멸로 보수총액신고시 10,000원 추가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보수액 등급 신고를 한 경우 위임 사업주 1명당 18,000원 지원
적용촉진 미가입사업장을 발굴하여 성립신고 한 경우 1개소당 40,000원 지원
장려금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신청 한 경우 분기별로 1명당 10,000원씩 총 4회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