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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추진- 민간자본을 활용한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22.9만㎡ 개발사업 제안공모

하이거 2021. 5. 22. 13:17

수도권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추진- 민간자본을 활용한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22.9 개발사업 제안공모

 

부서 항만투자협력과 등록일 2021. 5.20.

 

수도권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추진 

- 민간자본을 활용한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22.9만㎡ 개발사업 제안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되는 ‘평택·당진항 2-3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5월 21일(금)부터 8월 18일(수)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경기·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단계 개발사업인 항만배후단지 143만㎡를 조성·임대하고 물류기업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2-1단계 개발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항만배후단지 113만㎡를 조성·공급할 계획이다.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전체 588만㎡ 조성(1단계 143만㎡ 임대)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평택·당진항 2-3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함에 따라 「항만법」 제47조에 의거 제3자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다. 제3자 제안공모는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에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제안공모의 사업대상지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구역(22.9만㎡)으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편의·공공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58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배후단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항만법」 제50조에서 명시하는 항만배후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거나,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지방공기업, 항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자

 

해양수산부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하는 제안서의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올해 9월경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절차와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산업을 유치하여 항만물동량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현황 및 개발계획

 

□ 항만배후단지 조성현황 및 계획

 

 

ㅇ 국제여객 편의시설 및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항만배후단지 확장 관련입주업체 편의 제공, 평택호 관광단지 등 배후도시 개발계획과 연계

 

구 분 1단계(‘10) 2-1단계(‘25) 2-2단계(‘28) 2-3단계(‘30)

사업면적(천㎡) 5,878 1,429 1,135 1,248 2,067

1종 물류·제조 2,813 1,002 816 827 168

공공시설 1,227 427 318 421 61

(도로, 공원 등) 

2종 1,838 - - - 1,838

사업시행자 - 경기도 등 ㈜경기평택글로벌 정부 1종: GPPC

2종: 미정

시행방식 - 비관리청 항만법에 따른 재정 1종: 민간개발

항만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 2종: 민간개발

사업기간 - ‘06~’10 ‘21~’25 ‘22~’28 ‘21~’25(1종)

 

□ 항만배후단지 계획평면도

 

참고 2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제안사업

 

□ 추진 배경

 

ㅇ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개요

 

ㅇ (사업위치)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일원

 

ㅇ (조성면적) 22.9만㎡(약 6만9천 평)

 

ㅇ (총사업비/사업기간) 약 580억 원 / '21 ~ '25

 

ㅇ (사업방식) 항만법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ㅇ (토지이용계획)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ㅇ (사업제안자) 경기평택항만공사

 

□ 그간의 추진 경위 및 계획

 

ㅇ ‘17.12.27. :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고시(2017~2030)

- 1단계(1,410천㎡), 2-1단계(1,134천㎡), 2-2단계(1,248천㎡), 2-3단계(229천㎡) 구분

 

ㅇ ‘18. 8.30. : 개발사업 사업의향서 제출

 

ㅇ ‘20.10.30. : 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민간 제안서 제출

 

ㅇ ‘21. 5. : 타당성 검토 및 제3자 제안공모 공고

 

ㅇ ‘21. 하. :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위치 및 토지이용계획도>

<사업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