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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저변 확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국회 통과

하이거 2021. 5. 22. 12:58

생활체육 저변 확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국회 통과

게시일2021. 5. 21. 담당부서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스포츠클럽 등록제 도입,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등 -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된 선순환의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대표발의(발의일): 안민석 의원(’20. 6. 5.), 박정 의원(’20. 8. 20.), 배현진 의원(’20. 9. 9.)

 

 동호회 등 지역 체육단체 지원을 통한 국민 체육활동 참여 확대

 

  이 법이 시행되면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행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와 더불어 생활체육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 ▲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문선수 육성 및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 창출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잠재된 재능을 키워 전문선수로 나갈 수 있도록 전문선수 육성체계가 스포츠클럽으로 다변화된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는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를 완화하여 상호 선순환할 수 있는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을 진흥하기 위해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해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할 때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스포츠클럽의 신속한 설립을 도모한다. 스포츠클럽 설립 확대를 통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은 경험 있는 지도자의 수준 높은 전문강습을 받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클럽 관련 정보 종합 관리, 이용자 편의성 높여

 

  문체부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용자는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 가입, 강습 신청 등 서비스를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클럽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강습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운동 백신’이 필요하다. 이번에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법률  제        호

 

스포츠클럽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법인 또는 단체의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법인 또는 단체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구성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등록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클럽이 납부한 회비 및 회비의 사용 내역을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감염병 등의 발생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정스포츠클럽은 회원 학생선수(「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인 선수를 말한다)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정스포츠클럽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회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방역조치, 제5항에 따른 기숙사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나.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다. 연령·지역·계층·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라. 기초종목 및 비인기종목의 육성

  3.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선수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에 대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①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스포츠클럽회원의 인권·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자는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