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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하이거 2021. 5. 22. 12:53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담당부서 전자거래과 등록일 2021-05-21

 

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 (※ 시범운영기간 : 5.21.∽ 6.20.)

 

*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신고번호 등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해야 함(동법 제13조)

 

 

○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총 통신판매업자 수(누적)는 금년말 기준 115만 개 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22년말에는 130만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

 

■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통계청] (’10)25.2조→ (’15)54.1조→ (’19)135.3조→ (’20)161.1조

 

ㅇ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된(’02년)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특히 ’20년에는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하여 총 통신판매업자 수(누적)가 95만 8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통신판매업자 추이】 

 

(단위 : 천 개,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업체수 

신규신고 업체수 72 79 70 72 83 95 109 116 136 167 254

전년대비증가율 9.8 -11.2 1.6 15.5 15 14.4 6 17.2 23.1 51.2

누적* 258 300 327 360 401 444 510 583 669 776 958

* 휴업﹡폐업﹡직권말소 제외 

 

 

□ 그러나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만 온라인(정부24)으로 가능할 뿐 신고증 발급·출력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통신판매업 신고인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ㅇ 이로 인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불필요한 업무부담도 발생하고 있다. 

2. 주요 개편 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에서부터 신고증 발급·출력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인터넷)으로 가능해지도록 정부24를 개선하였다. 

 

ㅇ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①통신판매업 신고 후(정부24), ②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면(위택스/이택스)*, ③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이 가능(정부24)해 진다.

 

* 현재도 위택스/이택스를 통한 등록면허세 납부가 가능은 하나, 신고증 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바 이용율이 낮음(주로 지자체 방문후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1」】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

 

정부242」 지방세납부 시스템3」  정부24

(www.gov.kr)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www.gov.kr)

 

1」 각 과정은 지자체 내부행정 시스템인 “새올”을 통해 연계·처리됨

2」 신고시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수령 선택가능

3」 신고증 발급을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함(지방세법 제35조): 위택스(전국), 이택스(서울시)를 통해 납부 가능

ㅇ 신고증 발급이 이루어지는 각 단계에서 ①등록면허세 납부안내(지자체 발송)* 및 ② 민원처리 알림안내(정부24 발송)를 정부24에 등록한 전화번호(문자)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일부 지자체는 아직 문자 안내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나, 신고가 접수·처리되면 위택스/이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면허세 신고내역이 생성되는바 이를 확인한 후 납부 가능

3. 기대 효과

 

□ 통신판매업자가 신고증 발급을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왕복하며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등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 보다 간편하고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약 18만개 이상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21년 1월∼4월간 통신판매업 신고 건수(정부24): 약9만건

** 이에 따라, 총 통신판매업자 수(누적)는 금년말 기준 115만 개 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22년말에는 130만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

 

□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동 내용은 ‘21.5.20.(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세부과제로도 포함

 

 

 

 

 

[붙임]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상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상세)

 

① 정부24(www.gov.kr) : 통신판매업 신고

 

1) 업체 정보 등을 입력

 

 

 

 

2)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및 민원신청하기

 

 

⓶ 위택스(전국(서울포함), www.wetax.go.kr) / 이택스(서울, etax.seoul.go.kr)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납부하기-지방세-본인인증(공인인증 등)-본인조회‧납부-검색 후 납부

 

회원가입-조회납부-회원납부-납부

 

③ 정부24 : 통신판매 신고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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