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법 정보 제공-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독성시험법 안내서 발간
담당부서 | 독성연구과2020-11-18
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법 정보 제공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독성시험법 안내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 및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법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안내서는 식품 등의 독성시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복투여독성시험에 대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식품 제조·판매업자 등이 식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식품등 분야별 독성시험 관련 규제 동향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원리·방법·평가 및 결과보고 등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기준 번역문(국문) 등입니다.
* 적용 분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식품 중 잔류농약, 유전자변형식품, 기준·규격이 없는 식품원료 등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민원인의 이해를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국내 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반복투여독성시험 이외에 단회투여독성, 유전독성, 만성 및 발암성 등 다양한 독성시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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