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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9,668명 자치단체 누리집에 확인 가능

하이거 2020. 11. 18. 09:50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9,668명 자치단체 누리집에 확인 가능

 

등록일 : 2020.11.18.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9,668명 자치단체 누리집에 확인 가능 -
□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948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18일 오전 9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통계자료는 2020. 11. 17.(화) 18:00 기준임.
□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0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 이후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
○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제외됐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
○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 특히, 지방세의 경우 내년부터는 여러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20년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국회제출(’20.9.25.)
** ①명단공개(§9), ②출국금지 요청(§8), ③체납․결손처분 자료 제공(§11)
○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경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지방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다양한 징수 수단 확보하기 위한「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① 관허사업 제한기준 강화(§7의2), ②환급금 충당(§7의7), ③체납자 재산 수색권 도입(§11) 등
□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목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법 제7조의3)
○ 공개 대상 및 항목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지방세는 ‘16년부터 1천만원(종전에는 3천만원), 지방행정제재부ˑ과금은 ’18년 최초 공개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대상자 선정 ➡ 1차 심의(2월중) ➡ 2차 심의(10월말) ➡ 명단공개(11.18)
․1년이상 체납된 ․대상자 1차 결정 ․소명자료 검토 ․행안부·시도 홈페이지
1천만원 이상자 ․소명기회(6개월) ․대상자 최종 결정 ․위택스(wetax)


참고2 ’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업종·규모·연령별 현황
※ 통계자료는 2020. 11. 17.(화) 18:00 기준
<지방세>

?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 계 1천만초과~ 3천만초과~ 5천만초과~ 1억초과~ 3억초과~ 5억초과~ 10억초과
구분 3천만이하 5천만이하 1억이하 3억이하 5억이하 10억이하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지방세 계 8,720 424,364 5,344 98,391 1,544 59,161 1,110 76,504 569 88,481 86 33,295 46 31,158 21 37,370
법인 2,471 144,999 1,405 25,749 427 16,646 364 25,031 193 30,204 52 20,504 22 14,465 8 12,397
개인 6,249 279,364 3,939 72,642 1,117 42,515 746 51,473 376 58,276 34 12,791 24 16,693 13 24,97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계 948 90,507 539 9,595 198 7,625 124 8,286 63 11,685 15 5,601 6 4,141 3 43,574
법인 88 48,617 37 652 13 488 19 1,329 9 1,810 6 2,312 2 1,409 2 40,617
개인 860 41,889 502 8,942 185 7,137 105 6,957 54 9,874 9 3,289 4 2,732 1 2,958
? 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운수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지방세 계 8,720 424,364 1,112 47,835 1,098 50,025 794 36,494 814 39,580 59 2,229 4,843 248,199
법인 2,471 144,999 512 26,018 346 19,372 206 10,581 320 20,960 17 710 1,070 67,356
개인 6,249 279,364 600 21,817 752 30,653 588 25,913 494 18,619 42 1,518 3,773 180,842
?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지방세 인원 6,249 451 1,296 2,147 1,529 567 259
금액 279,364 21,293 55,349 94,543 65,335 28,219 14,45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인원 860 22 111 271 294 131 31
금액 41,889 522 6,099 14,803 14,167 4,948 1,350
참고3 ’20년 고액·상습체납자 시도별 명단공개 현황
※ 통계자료는 2020. 11. 17.(화) 18:00 기준
? 지방세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8,720 424,364 2,471 144,999 6,249 279,364
서울 1,688 116,422 415 28,247 1,273 88,174
부산 479 23,203 104 4,002 375 19,201
대구 317 13,318 78 3,656 239 9,661
인천 436 19,322 72 6,012 364 13,310
광주 209 8,524 80 3,803 129 4,721
대전 278 20,589 100 11,969 178 8,620
울산 213 9,711 72 5,284 141 4,427
세종 39 1,412 21 843 18 568
경기 2,341 97,708 615 30,330 1,726 67,377
강원 245 10,261 58 3,658 187 6,603
충북 286 10,626 84 3,246 202 7,379
충남 366 14,606 100 5,894 266 8,712
전북 297 10,988 126 4,971 171 6,017
전남 249 8,982 85 3,907 164 5,075
경북 436 17,554 140 6,964 296 10,589
경남 629 25,447 211 11,112 418 14,334
제주 212 15,683 110 11,092 102 4,591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948 90,507 88 48,617 860 41,889
서울 155 11,599 27 3,614 128 7,985
부산 101 3,295 5 189 96 3,105
대구 9 239 1 84 8 155
인천 40 2,003 1 55 39 1,948
광주 23 984 4 114 19 870
대전 - - - - - -
울산 12 1,813 4 1,402 8 412
세종 2 450 2 450
경기 447 61,499 18 41,195 429 20,304
강원 13 786 2 340 11 446
충북 6 276 3 209 3 67
충남 24 3,048 3 53 21 2,995
전북 4 77 0 0 4 77
전남 12 691 2 85 10 606
경북 34 1,118 2 39 32 1,079
경남 59 2,235 12 485 47 1,750
제주 7 394 2 303 5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