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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안내-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입식품정보마루(온라인) 통해 접수

하이거 2020. 11. 18. 09:54

2021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안내-121일부터 31일까지 수입식품정보마루(온라인) 통해 접수

 

담당부서 | 수입검사관리과2020-11-18

 


2021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안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입식품정보마루(온라인) 통해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수수입업소*의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신고 시 즉시 수리하는 ’차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우수수입업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원재료, 제조·가공과정, 품질관리 등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를 등록하는 제도
○ 신청 대상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제품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매년 5회 이상 해당 제품을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이며,
- 다만, 해외 위해정보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기준·규격 강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통관 되지 않고 해당 검사를 받게 됩니다.
○ ‘2021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www.impfood.mfd.go.kr)’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토하여 승인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전자민원 > 민원안내 및 신청 > 수입식품등의 계획수입 등록신청
□ 식약처는 앞으로 문제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차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방법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impfood.mfds.go.kr) 접속 > ①로그인 > ②전자민원 > ③민원안내 및 신청




○ ‘수입식품등의 차년도 계획수입 등록신청’ 선택 및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