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지정...안전관리 강화한다-7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2021-07-16
신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지정…안전관리 강화한다
<3종> <14종>
7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입니다.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개별 지정 사유 붙임1 참고)합니다.
* 임시마약류: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
- (마약) 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을 지정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등 12종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 등 총 14종을 지정합니다.
* ‘디페디핀’과 ‘디클라제팜’은 UN 통제물질임
?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명확화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선행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합니다.
○ 원료물질 품명 중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등 7종(붙임2 참고)은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과 같이 전체명칭도 함께 기재해 규제 대상 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붙임 1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구분 관련규정 약물명 지정 사유
마약 (「마약류 이소토니타젠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미국, 일본)
관리법」 Isotonitazene
제2조 알티아이-111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제2호마목) RTI-111
유-48800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독일)
U-48800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더블유아이엔-55,212-2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프랑스, 호주)
관리법」 제2조 WIN-55,212-2
제3호가목) 에이엘-엘에이디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AL-LAD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7-Hydroxymitragynine
미트라지닌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호주)
Mitragynine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독일, 일본 등)
3,4-Dichloromethylphenidate
디페니딘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일본, 캐나다)
Diphenidine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영국, 일본, 뉴질랜드)
Bromo-DragonFLY
25에이치-엔비오엠이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일본)
25H-NBOMe
더블유-15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스위스)
W-15
더블유-18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W-18
(「마약류 페니부트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프랑스, 호주)
관리법」 제2조 Phenibut
제3호라목) 디클라제팜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영국, 독일, 캐나다 등)
Diclazepam
잘레플론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영국, 중국)
Zaleplon
수보렉산트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Suvorexant
붙임 2 약어와 함께 전체명칭을 병기하는 원료물질
약어 전체명칭
에이피에이에이엔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APAAN) (alplha-Phenylacetoacetonitrile, APAAN)
엔피피 엔-펜에틸-4-피페리돈
(NPP) (N-Phenethyl-4-piperidone, NPP)
에이엔피피 4-아닐리노-엔-펜에틸피페리딘
(ANPP) (4-Anilino-N-phenethylpiperidine, ANPP)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MDP-2-P methylglycidic acid) (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methyl glycidic acid, 3,4-MDP-2-P methylglycidic acid)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
(3,4-MDP-2-P methylglycidic acid methyl ester) (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methyl glycidic acid methyl ester, 3,4-MDP-2-P methylglycidic acid methyl ester)
에이피에이에이 알파-페닐아세토아세트아마이드
(APAA) (alpha-Phenylacetoacetamide, APAA)
엠에이피에이 메틸-알파-페닐-아세토아세테이트
(MAPA) (Methyl-alpha-phenyl-acetoacetate, M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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