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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주요 국가 인도와 기술규제 분야 협력 강화- 국표원, 5월 27일「제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개최

하이거 2021. 5. 27. 17:02

신남방 주요 국가 인도와 기술규제 분야 협력 강화- 국표원, 5 27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개최

담당부서 기술규제협력과등록일 2021-05-27

 

신남방 주요 국가 인도와 기술규제 분야 협력 강화

 

- 국표원, 5월 27일「제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개최 -

-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요청, 협력채널 상시 운영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남방 지역의 주요 국가인 인도와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를 5월 27일(목)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인도 기술규제 당국인 인도표준국(BIS)*과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기술규제 분야에서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 「소비식품유통부」 산하의 표준인증 대표기구로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및 인증 등을 총괄 담당

 

** 수출애로: ①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규제 시행 ② 코로나19로 인해 인증취득 지연

 

 

<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 주요 내용 >

 

ㅇ (일시) ‘21.5.27(목) 13:30~15:30

 

ㅇ (참석자) 

- 한국: 국표원,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업무 시험기관

- 인도: 인도표준국(BIS)

 

ㅇ (주요내용) 양 기관소개 및 발표, 협력관계 구축 협의, WTO TBT 현안 및 기업건의사항 협의 

 

□ 인도는 수출금액 기준 상위 7번째(’20년 기준) 교역국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인도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ㅇ 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가 품질·안전 기술규정과 강제인증 대상을 확대*하면서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인증 취득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 ‘19년 대비 ‘20년 기술규정 대폭 확대 : 화학물질(27개), 공산품(11개), 생활용품(7개), 철강(4개), 전기전자(3개) 등

 

ㅇ 이에 국표원은 인도표준국과 기술규제 분야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무역기술장벽에 선제 대응하고, 제·개정 예정인 최신 기술규정과 인증제도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 정부가「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운영하는 등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ㅇ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표준과 기술규정 등 기술규제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마련한 최초 회의라는데 의미가 있다.

 

□ 국표원은 인도표준국(BIS)과 양자회의를 통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해소하지 못한 안전유리 규제*와 냉장기기 품질관리 규제**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 안전유리 규제: 품질요건 향상, 소비자보호를 위해 안전유리에 대해 ISI(Indian Standard Institute) 인증 취득 의무화(‘22.4.1. 시행예정)

 

9 국내 기업애로: 동 규제는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유리에 맞는 기준으로 볼 수 없어 규제 준수가 어려움 호소

 

** 냉장기기 품질관리 규제: 냉장기기(냉장고, 냉동고)에 대해 ISI 인증 취득 의무화(‘22.1.1. 시행예정)

 

9 국내 기업애로: 냉장기기 중 냉장고에 적용되는 인도 표준의 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시험기준이 국제표준(IEC 60335-1)보다 과도하여 제품 생산에 애로 예상

 

ㅇ 우선, 국표원은 안전유리 규제에서 가전제품용 유리에 규제 적용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고, 

 

ㅇ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냉장기기 규제에서는 냉장고의 절연내력 시험기준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할 것과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후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외에도 국표원은 인도표준국에 향후 기술규정 제·개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과 긴급 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표원과 인도표준국 실무자 간의 핫라인 구축을 논의했다.

 

□ 한편, 국표원은 금년 7월 삼성전자, LG전자, 두산 인프라코어 등 국내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업 설명회(화상회의)를 개최하여, 

 

ㅇ 인도 기술규제의 모호한 세부 규정과 시험인증 절차 등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남방 시장의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통해 신남방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 기술규제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했다”면서,

 

ㅇ “신남방·신북방을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협력채널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각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이 원장은 “유라시아(EEC), 중동(GSO), 메르코수르(브라질 INMETRO), 등 지역공동체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BSN) 등 신시장 국가 규제당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기술규제가 우리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 개요

 

□ 개요 

 

ㅇ (일시/시차) ‘21.5.27(목) 13시 30분~ / 한국기준–3시간 반

 

ㅇ (장소) JW 메리어트 호텔, 살롱 45룸(3층) 

 

□ 프로그램

 

ㅇ 양자회의(13:30~15:30)

 

- (참석대상) (한)국표원, 시험기관, (인)BIS 

No. 시 간 (한국/인도) 내 용 대 상

1 13:30∼13:40 (한국) 10분 ‧양국 대표 인사말 KATS

10:00 ∼10:10 (인도) BIS

2 13:40∼14:10 (한국) 30분 ‧ KATS 주요 활동 소개 KATS

10:10 ∼10:40 (인도) ①표준화를 위한 핵심활동 및 주요 분야, 인프라/자원 ②강제인증품목 적합성평가절차 ③시장 감시제도

3 14:10∼14:30 (한국) 20분 ‧BIS 주요 활동 소개 BIS

10:40 ∼11:00 (인도) ①표준화를 위한 핵심활동 및 주요 분야 ②강제인증품목 적합성평가 절차

6 14:30∼14:50 (한국) 20분 ‧중장기적 협력을 위한 논의  KATS/BIS

11:00 ∼11:20 (인도)

7 14:50∼15:20 (한국) 30분 ‧기타 관련 사항 KATS/BIS, 인도상업부

11:20 ∼11:40 (인도) ①TBT 현안 논의 ②BIS 최신 규정 및 제·개정 동향 등 

8 15:20∼15:25 (한국) 5분 ‧양국 대표 마무리 KATS

11:40 ∼11:45 (인도) BIS

참고 2 한-인도 교역량 현황(‘18~‘20)

 

□ 한-인도 교역량 현황

 

ㅇ 인도는 한국의 7위 교역국, 한국은 인도의 17위 교역국이며 한국의 對인도 수출은 11,937 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1%로 감소함

 

ㅇ 한국의 對인도 주요 수출 품목으로 ①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②철강, ③철도 및 차량 부분품, ④기타 석유 및 정밀 화학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음

[한-인도 교역량 현황] 

(출처 : 무역협회, 단위 : 백만불)

구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0 11,937 4,900 7,053

2019 15,096 5,565 9,532

2018 15,606 5,883 9,723

[한-인도 주요 10대 품목 현황] 

구분 HS 코드 품목명 수출금액

2020 2019 2018

1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2,188 2,735 2,572

2 84 원자로 보일러와 그 부분품 1,627 2,165 2,438

3 72 철강 1,454 2,347 2,504

4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294 1,585 1,740

5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787 940 776

6 29 유기 화학품 696 1,084 1,055

7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관련 증류물, 역청 물질 ,광물성왁스 589 718 814

8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359 489 502

9 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350 222 215

10 30 의료용품 273 42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