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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하이거 2020. 11. 10. 13:42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0-11-10

 

 

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대규모·체계적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최대 0.1) 부여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

②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을 통해 풍황 계측기 유효지역 설정 유연성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20.11.11.(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10.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ㅇ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 집적화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안) >

신청단계 (지자체)

지정단계 (산업부)

개발단계 (지자체·사업자)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단지신청

평가, 정책심의회 심의, 단지 지정 등

사업자 공모(지자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ㅇ 집적화단지 추진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여 신재생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자체의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하고,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 도입 예정

ㅇ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아울러,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2)를 통해 지역사회․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도 보다 본격화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별표2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ㅇ 현재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반경 5km이나,

- 일정 조건* 만족시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km2으로 할 수 있고, 이 때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80km2)하게 설정할 수 있다.

* 다른 사업자의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계측기 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

ㅇ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효율적 풍력단지 배치가 보다 용이해지고,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풍력발전단지는 대부분 사각형 형태이나, 現 계측기 유효지역(반지름 5km)은 원형으로 규정되어 효율적인 단지배치에 제한

< 풍황계측기 유효지역 기준 현행 및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유효지역: 반지름 5km 이내

 


•개발면적: 유효지역과 동일(78.5km2)
•유효지역: 반지름 5km 이내. 단, 다른 사업자의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계측기 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 가능

•개발면적: 유효지역내 80km2
예시

 

□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 및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ㅇ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단계
주요내용
입지발굴
입지요건
(제4조)
ㆍ(입지발굴) 실시기관(지자체)이 자체 발굴 또는 공기업․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 발굴 가능

ㆍ(입지요건) 태양광․풍력 등 적합한 자원 보유, 전원(電源)개발행위 및 부지․기반시설 조성 가능,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조성, 신재생 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 등

ㆍ(용량기준) 발전용량 40MW 초과
주민수용성 확보
(제5~6조)
ㆍ(민관협의회) 구성원 및 협의사항 규정, 민관협의회 협의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

* (구성)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전담기관, 전문가 등 20인 내외
* (협의사항) 입지 후보지역, 이익공유 등 상생방안, 농림·해양환경·산림보호 등 환경 관련 사항 등

ㆍ(의견청취) 일간신문 1회 이상 공고, 홈페이지 14일 이상 게시, 주민 등 30명 이상 공청회 등 설명회 개최
사업계획 수립/
집적화단지 신청
(제7~8조)
ㆍ(계획수립)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 포함사항 규정

* 집적화단지 명칭·위치·면적, 지자체 역할 및 이행계획, 인허가 추진계획, 계통연계방안,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 주민 이익공유 계획 등

ㆍ(지정신청) 집적화단지 지정신청 전 완료해야 하는 사항 규정

* 민관협의회 협의, 주민·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광역·기초지자체 협의, 사전입지컨설팅
평가
(제9, 12조)
ㆍ(평가기간) 전담기관(에공단 신재생센터)은 60일내 평가, 20일에 한해 검토기한 연장가능(평가결과에 대한 지자체 이의신청은 10일 이내 가능)

ㆍ(평가위원회) 관련분야 산․학․연 등 20인 내외 평가위원단 구성(간사: 에공단) → 위원단 중 10명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ㆍ(평가방법) 최고·최저점수 제외 산술평균(소수점 2자리 반올림), 최종평가 80점 이상인 사업계획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 상정
지정·해제
이행확인
(제14, 16~17조)
ㆍ(지정)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평가결과를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 / 지자체는 사업시행자를 공모 등 통해 선정가능

ㆍ(해제) 지정일로부터 3년 내 발전사업 미허가, 전촉법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단지개발 미착수 등의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가능

ㆍ(이행확인) 매년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확인, 점검


참고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등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별표 2】
------------------------------------------
4.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이하 “유효지역”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4. (현행과 같음)


가.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 반지름 5㎞이내
가.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 반지름 5km 이내. 단,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 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단지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km2 까지 가능
나. 산악, 심한 비탈(경사도 17°이상)이 있는 복잡지역 : 반지름 2㎞이내
나. (현행과 같음)
다. 단순지역과 복잡지역이 혼재하는 지역 : 풍황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다. (현행과 같음)
라. 육상과 공유수면이 혼재하는 지역 : 계측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라.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풍력발전 풍황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단서부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하며, 설치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허가구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