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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등 2개사에 대해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하였습니다(’21.7.13.)

하이거 2021. 7. 13. 16:39

신한카드  2개사에 대해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하였습니다(’21.7.13.)

등록일 2021-07-13

 

 

제 목 : 신한카드㈜ 등 2개사에 대해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하였습니다(’21.7.13.)

 

□금융위원회는 ’21.7.13.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의 신용정보업 영위를 예비허가 하였습니다. 

 

◦신한카드㈜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한국기술신용평가㈜는 모회사인 ㈜위즈도메인의 특허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신용상태와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예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개사 모두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여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금번 예비허가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0.8월)에 따른 신용정보업 세분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이후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개인사업자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차주별 위험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하여 매월 접수할 예정입니다.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번 달은 7.30.) 접수 예정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신용정보업 주요 허가요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술신용평가업

➊ 신청주체 · 개인신용평가회사 ·금융기관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신용등급제공업) ·신용정보업자 등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 신용카드업자 ·특허법인, 회계법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기관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신용정보업자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➋ 자본금 · 최소자본금 50억원 이상 · 최소자본금 20억원 이상

➌ 물적 시설 · 시스템 구성‧성능 및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운용능력의 적정성 

➍ 사업계획의  · 수지전망의 타당성, 소비자보호 등 건전경영 수행 적합성

타당성

➎ 대주주 적격성 ·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➏ 임원 적격성 ·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❼ 전문성 · 신용정보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

❽ 인력요건 · 상시고용인력* 10인 이상

 

 

*3년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