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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하이거 2021. 7. 13. 16:33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등록일 2021-07-13

 

제 목 :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금융위원회는 ’21.7.13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자산합계 순서) 등 6개 기업집단을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20년말 기준, 조원, 개) >

그룹명 자산합계1) 주력업종1)  비주력업종1) 소속 금융회사2)

삼성 487.4 보험(401.5) 여수신‧금투(85.6) 33

한화 158.6 보험(145.4) 여수신‧금투(13.1) 19

미래에셋 136.3 금투(86.3) 여수신‧보험(46.3) 99

교보 126.1 보험(116.0) 금투(9.9) 10

현대차 71.3 여수신(62.7) 금투(8.6) 43

DB 69.4 보험(59.3) 여수신‧금투(10.0) 15

* 1) 국내 금융회사 기준, 2) 국내 및 해외금융회사 기준

 

- 6개 기업집단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21.6.30 시행)상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24-4)로 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며, 지난 ’20.12월 국회를 통과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지정 요건 :

 

①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 영위

 

② 국내 금융회사 자산합계 5조원 이상

 

③ 국내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합계가 5조원 미만이거나, 해외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준하는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 등 

 

ㅇ 반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인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 5개 기업집단이 이에 해당(’20년말 기준)하며,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 증가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금번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20년말 기준)

 

기업집단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주력업종 금투(32.1조원) 금투(10조원) 보험(43.6조원) 여수신(26.7조원) 보험(48.8조원)

비주력업종 여수신(4.0조원) 여수신(3.0조원) 여수신·금투(2.4조원) 금투(0.5조원) 금투(0.06조원)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21.8.13일)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② ’22.1.14일*부터 집단 차원의 위험(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합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 이번 지정은 6개 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대내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① IMF : FSAP 평가를 통해 한국의 금융그룹감독제도를 높이 평가(’20.4.20.)

② 무디스 : 금융그룹감독제도가 금융그룹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20.7.16.)

 

ㅇ 아울러,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춧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함

 

ㅇ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

 

*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임원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등

 

ㅇ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을 반영

 

*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의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

 

□ (자본적정성 비율) 계열사 간에 부실이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적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

 

ㅇ 계열사 간 상호출자 등 자본의 중복이용을 제외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되도록 유지

 

자본적정성 =  통합자기자본 (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 100%

비율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위험가산자본)

 

□ (위험자본 가산) 감독당국의 추가적인 위험평가 결과(매년)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에 가산

 

ㅇ 평가항목은 ①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②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③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으로 구성

ㅇ 위험가산자본은 감독당국의 평가결과(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

 

<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규모(%)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소등급 + 0 - + 0 - + 0 - + 0 - + 0 -

(그룹위험) (거의 없음) (조금 있음) (부분적 존재) (다소 높음) (매우 높음)

가산비율(%) 0 0 0 1 2 3.5 5 7 8 10 12 14 16 18 20

 

다.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등

 

□ (내부거래) 내부거래가 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50억원* 이상 내부거래시 이사회 승인 

 

*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 (보고‧공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①소유‧지배구조, ②내부통제‧위험관리, ③자본적정성, ④내부거래 등을 보고‧공시

 

라. 위험관리실태평가

 

□ 감독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

 

ㅇ 위험관리실태평가는 4개 분야(①내부통제·위험관리, ②자본적정성, ③위험집중‧내부거래, ④소유구조‧위험전이)의 정성평가로 이루어짐 

 

마.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

 

* ①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 또는 ②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