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가명정보 결합·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경제 가속화-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SK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부서 빅데이터진흥과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경제 가속화
-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SK주식회사(대표 박성하),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정계획을 지난해 9월 28일에 공고하고 서면심사와 현장점검 등 지정심사를 거쳐 3곳을 최종 확정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을 받아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이종 분야 간 데이터의 융합을 촉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나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댐의 주요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데이터 댐의 성공적 구현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ㅇ SK주식회사는 정보통신 인프라 및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교통·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는 더존비즈온은 기업맞춤형 서비스 분석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를 통해, 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공공목적부터 상권 분석,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 및 활용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역량 있는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였다.
ㅇ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이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댐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 다양한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 사례가 창출되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전 산업 분야에서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개요
□ 관련 근거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ㅇ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지정 대상
ㅇ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공공·민간 부문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 지정 기준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인력, 시설·장비, 재정요건 등 충족
기준
세부내용
조직
?3명의 전문가(법률ㆍ기술 전문가 각 1인 이상)를 상시 고용한 8인 이상의 담당조직
시설∙시스템
?결합, 추가가명처리, 반출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ㆍ시스템 구축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
정책 및 절차
?결합ㆍ반출 등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정책 및 절차 마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수립
재정
?자본금 5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50억 이상)
*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제외
법령위반사실
?최근 3년 내 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선권고, 시정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 및 결과가 공표된 적이 없을 것
□ 지정 절차
ㅇ 공고 → 신청 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전문가 5인으로 구성) → 지정심사(서면심사, 현장심사, 결합테스트) → 최종 심사 →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고시
□ 지정고시
ㅇ 결합전문기관 지정‧재지정‧지정취소 시 관보 공고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 게시
참고2
가명정보 결합절차
?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link.privacy.go.kr)에서 결합신청서 작성·제출
○ 온라인 결합신청서 작성 시 결합전문기관 선택
※ 개인정보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한 결합전문기관 선택 가능
? 결합신청서 → 선택한 결합전문기관 전달
?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신청서 접수
? 결합신청자·키관리기관·전문기관 간 관련자료·정보 전송
○ 결합신청자 <결합키+일련번호> 전송 → 결합키관리기관
○ 결합키관리기관 <결합키 연계정보> 전송 → 결합전문기관
○ 결합신청자 <일련번호+결합대상정보> 전송 → 결합전문기관
? 결합 및 반출절차 진행
참고3
결합신청서 양식(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결합 신청서
신청번호
결합신청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신청자 구분
[ ] 개인 [ ] 공공기관 [ ] 비영리법인 [ ] 민간기관
가명정보 제공
해당없음 [ ]
파일명
제공방법
[ ] 온라인 [ ] 오프라인
제출예정일
년 월 일
전체
가명정보 제공 기관명(총수)
제공정보
요약
컬럼 수
전체 레코드 수
전체 파일 크기
결합 결과물 이용
해당없음 [ ]
시계열 분석
[ ] 해당없음 [ ] 시계열(신규) [ ] 시계열(추가, 결합접수번호 : )
결합목적
[ ] 통계작성 [ ] 과학적 연구 [ ]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부결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합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1부
2.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전체 항목명 가명처리 대상 항목명, 가명처리 기법 및 예시 등) 1부(해당 경우에 한함)
* 결합키 생성에 사용된 속성 제외
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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