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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나선다-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

하이거 2020. 11. 12. 14:36

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나선다-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

 

등록일 : 2020-11-12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보건의료 자료(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디지털 뉴딜 시리즈”

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나선다.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함께 11월 12일(목) 2시부터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3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10.29.목.석간)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본격화

○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결합 전문기관 주요 기능 및 역할 >
? (가명정보 결합)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 (폐쇄공간 제공 및 처리 지원)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익명처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된 공간과 필요한 지원 제공

? (반출심사)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합된 정보 반출 승인

□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산업 및 의료현장에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 해결하여 조속한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자 구성되었으며,

○ 보건복지부, 3개 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보건산업정책국장, 각 기관 빅데이터업무 실․단장 (매월)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각 기관 부장․팀장 등 관계자 (격주)

○ 3개 기관의 실제 가명정보 결합 사례 공유를 통해 기관 간 일관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가명정보 활용 관련 교육, 홍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과 용이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예시①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원인 분석 연구

=>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정보와 과거 진료 내역을 교차 분석하여 백신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파악 가능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예시②


▣ 학교내 방역 안전 강화 정책 연구

=> 학생의 진료기록, 건강검진자료와 출결 기록, 대면/비대면 수업 여부 등과의 교차 분석을 통해 감염병 발생률 변화 양상 확인



□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도 및 수요조사 결과(’20.11월), 응답자의 87.1%가 앞으로 데이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다.

○ 특히, 단일기관보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할수록 활용가치가 높고(76.2%), 건강보험 등 공공 데이터와 민간의료기관 임상데이터가 결합될 때 활용가치가 가장 높다고 조사됨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수요조사(’20.11월)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건강보험 데이터와 민간병원 임상데이터 결합에 대한 기대감과 상당한 결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편의 증진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①정보제공(보유 데이터 내용‧구조, 개방 목록 등), ②결합 활용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 여러 정보를 수집, 종합하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활동

공공보건의료데이터 내역


▸(건보공단) 가입자 자격‧보험료, 진료‧투약 내역, 건강검진 및 생활습관, 장기요양보험, 공급자 관련 정보(의료기관, 검진기관, 요양시설) 등 약 3조4천억 건(356TB)

▸(심평원) 진료내역, 실시간 투약내역(DUR), 의약품 유통, 의료자원 등 약 3조 건(300TB)

▸(국립암센터) 암 발생 현황 통계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접종・국민건강영양조사 정보 등

○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의무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칭)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안)을 제시하고,

-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하여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 기관 내 설치, 연구 목적과 방법에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 안전성 등 심의 기구

□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의료, 산업, 정책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데이터 빅뱅 시대를 맞아 결합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결합 활용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등을 통해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로,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은 가명정보 결합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라며 협의체 출범을 응원하였다.

<참고> 1.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 개요
2.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 주요 내용
4.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향 및 기대효과 (예시)
참고1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 개요

□ 추진 목적

○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지정서 및 현판 수여,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발표, 향후 기관별 운영방안 공유 등

* 현장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결합 활용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1.12.(목) 14:00~14:50, 복지부 대회의실

○ (참석대상) 보건복지부 2차관, 담당 국․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 (주요내용) 협의체 구성․운영, 결합 전문기관 운영방안 발표


□ 세부일정
시간 주 요 내 용 비고
14:00~14:05(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5(10‘) 인사말씀 복지부 2차관
축사 영상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
지정서 및 현판 수여 복지부 2차관
14:15~14:40(25‘) ①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② 결합 전문기관 운영 방안 결합 전문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5~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4:40~14:50(10‘) 마무리 말씀

참고2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제2020-9호) 별지3 서식>

결합 신청서 신청번호

결합신청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신청자 구분 [ ] 개인 [ ] 공공기관 [ ] 비영리법인 [ ] 민간기관

가명정보 제공 해당없음 [ ]
파일명
제공방법 [ ] 온라인 [ ] 오프라인
제출예정일 년 월 일
전체
가명정보 제공 기관명(총수)
제공정보 컬럼 수
요약 전체 레코드 수
전체 파일 크기

결합 결과물 이용 해당없음 [ ]
시계열 분석 [ ] 해당없음 [ ] 시계열(신규) [ ] 시계열(추가, 결합접수번호 : )
결합목적 [ ] 통계작성 [ ] 과학적 연구 [ ]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부결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합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1부
서류 2.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전체 항목명 가명처리 대상 항목명, 가명처리 기법 및 예시 등) 1부(해당 경우에 한함)
* 결합키 생성에 사용된 속성 제외
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고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가명처리 방법

○ (원칙)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있을 경우 가명처리 후 활용,
그렇지 않을 경우 가명처리 활용 유보(동의에 의해서만 가능)

○ 식별자, 인적사항 및 속성값 등 주요유형별 가명처리 방법 제시

데이터 유형별 가명처리 방법


? (식별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삭제 또는 일련번호 대체
? (인적사항) 주소, 생년월일 등은 부분 삭제하여, 식별력 감소
? (측정수치 및 의료인 관찰·입력, 알고리즘 생산 정보) 원칙적으로 별도 조치 없이 활용(의도적 결합을 제외하고는 개인 식별 불가능)
? (체외·체내영상) 삭제·모자이크 등 가명처리 후 활용 가능
? (유전체) 널리 알려진 질병에 관한 유전자 변이 유·무 또는 변이 유형 등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 가능
? (인종·민족) 별도 조치 없이 활용 가능

□ 가명처리 및 결합 절차

○ (가명처리) 내부·외부 요청 시, 기관 자체(심의위원회) 가명정보 제공 여부, 가명처리 적정성 등 심의를 거쳐 가명처리 후 제공, 활용
연구수요 발생 ▶ 신청서 작성 ▶ 심의위원회 검토·승인 ▶ 가명 처리 ▶ 반출 또는 폐쇄환경 분석

○ (결합) 서로 다른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위해,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후 결합 목적 및 재식별 가능성 등 심사를 거쳐 제공, 활용

신청서 작성 ▶ 심의 ▶ 결합 ▶ 결합수행, ▶ 반출심사위원회 승인 ▶ 반출 또는 폐쇄환경 분석
위원회 검토·승인 전문기관 가명처리
신청·검토


□ 안전·보호조치 등

○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관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 상호 분리, 접근통제 및 기록, 취급자 교육, 윤리적 조치 등
참고4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향 및 기대효과 (예시)

분야 개보법 개정 이전 개보법 개정 이후 예상성과·사례
의료기관 ?데이터 가명처리 근거 불명확 ?명확한 법적 근거·가이드라인 하에 안전하고 활발하게 가명처리·분석 가능 ?국내 유수의 민간 암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암치료 데이터 연계, 암 연구 및 항암신약 개발추진
(연구) ?데이터 활용 및 연구 제약
?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불분명, 기업 등 협력연구 기피 ?외부 기업과의 협업연구 가능 * 국립암센터-민간병원 사례
정부· ?공공 데이터 제공 제한 ?데이터 연계·개방 활성화 ?공공데이터 분석으로 기존 의약품 적응증 확대
공공기관 - 목적 엄격(학술 only) - 산업적 활용 허용
(자료개방) - 폐쇄환경으로만 열람 - 원격접속 등 열람방법 다양화 * 심평원 데이터 분석 결과 기존 자사 당뇨치료제의 비만치료 효능 발견
- 가명처리 근거 미흡 - 가명처리 근거 확보
→ 별도 연구개발 없이 비만 치료제로 새로 허가받아 시장 대폭확대
?산업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유전체 데이터 부족 ?국가적 유전체 데이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제약· 의료기기 ?의료기관 진료정보를 활용할 경우 의료진 위탁연구만 가능 ?의료기관·공공기관 가명정보를 기업이 제공받아, AI·신약·의료기기 등 개발에 활용 ?신약‧의료기기의 임상적 효과 검증 단축, 대상질환 확대
기업
?공공기관 데이터 활용 제한 * 항암제 치료 적응증 확대(미 FDA 추가허가)

?AI 스타트업-병원 협력연구로 암 진단 인공지능 개발

* 여러 병원과 협업
?중소기업의 경우, 의료기관과의 협력 어려움 ?의료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연계·협력 → 유방암, 폐암 진단 인공지능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ICT 기업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기록 등을 활용, 제품·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가명처리한 데이터를 활용, 제품개발 연구 가능 ?AI 기반 임상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개발, 의료진 진료 지원 및 효율화
?유관기업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연구 가능
* 의무기록 빅데이터를 표준화 기반으로 분석, 임상진료 지원모델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