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등록일2020-11-12
제 목 :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논의 원칙
➊ 소비자 정보주권 최우선 :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육성
➋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정성 제고 :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등 연계지원
➌ 협력적 생태계 조성 :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력·소통 강화
■ 주문내역정보는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유용성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하되,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기본으로 이해관계자 협의 추진
1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20.11.12(목)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일시 : ‘20.11.12(목) 14:00∼15:30 / 장소 : 영상(코로나 19 감안)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
공동주재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금감원 •김근익 수석부원장
금융권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이인석 삼정KPMG 전무이사
빅테크 등 •김용진 서강대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학계 등 •정준혁 서울대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전문가 •강경훈 동국대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교수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노조 •최재영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
•김준영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
□ 오늘 회의에서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이데이터(MyData) :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신용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지칭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 타 금융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ㅇ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정 데이터 개방 범위·수준, 개방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ㅇ 특히, e커머스 사업자들의 주문내역정보 개방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 주문내역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의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하여 유용성있는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ㅇ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민감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 예 : 00브랜드 레이스 원피스 → 여성의복, △브랜드 선크림 → 화장품
-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별첨 참고)
(1) 마이데이터 산업의 의의
□ 도규상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종합관리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유일의 정책사례라면서
ㅇ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 뿐 아니라 통신료 정보, 공공정보 등 비금융 신용정보도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21.2월부터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 Player가 출현한다면,
ㅇ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 정보주권을 행사하게 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내 경쟁과 혁신 강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 마이데이터 논의 추진 방향
□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는 다음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❶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고려
- 독립적·중립적 위치에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육성
- 영리 목적 데이터 수집, 금융상품 판매·권유 위주의 영업 지양
❷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장성 제고
-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등 관련산업과의 연계 지원
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
- 제도 설계~운영의 전 단계에서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수시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
- 필요시, 알고하는 동의방식 설계, 소비자교육 등 구체적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노력 추진
3 주요 논의 세부사항
1. 주문내역정보의 성격 및 활용범위
□ 주문내역정보와 같은 상거래 내역정보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정(‘95) 당시부터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 판단정보로써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ㅇ 주문내역정보 등의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에 해당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 유통정보 활용시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연구용역), 국내 e커머스 사업자의 신용평가시 유통정보 활용사례, 中 즈마신용 등의 상거래 구매내역의 신용평가 반영 현황 등 검토
유통·주문정보 활용시 금융이력부족자 등의 신용평가 상향 사례
* 중남미 쇼핑몰(Mercado libre) 정보 활용사례
* ‘19년 NICE 연구용역
□ 또한, 주문내역정보 활용시 신용평가 정확도 개선 뿐 아니라 초개인화 금융상품 개발, 재무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하여
ㅇ 보다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예: ① 소비행태·성향 분석을 통해 특화 금융상품 개발·추천 알고리즘 개발
② 주문내역정보 기반 고정지출 추정 → 부족자금과 잉여자금 정보 관리
③ 주문내역 정보 기반 소비지출 관리 솔루션 정교화
2. 주문내역정보 제공 범위
□ 정보주체 정보주권 구현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를 균형있게 고려한 주문내역 정보 제공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주문내역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 신용도 판단에 활용가능성이 낮은 일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으나
* 예 : 신발 사이즈 235mm 등
ㅇ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할 경우 신용평가 활용가능성 등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금융거래내역 정보는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만큼,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민감정보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다만, 구체적인 수준 등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4 향후 추진계획
□ 먼저,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ㅇ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문내역정보의 신용평가상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충분히 설명
□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참여 금융회사 등, 주요 e-커머스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별도 협의체 구성·속도감 있는 논의
ㅇ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와 연계하여 동의서 개편 방식 및 행위규제 개선 방안 등도 병행 검토하여 제도 효과성 제고
ㅇ 최종 협의결과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문서화하여 운영 (관련 불확실성 등 해소)
□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가능한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프로그램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사이의 의사소통 규칙
□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제도 운영을 막기 위한 마이데이터 제도적 보안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기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과 별도로 직관적이고 가독성 및 가시성이 높은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양식 마련
ㅇ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정·삭제요구권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활성화 유도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의 대리 행사 가능
□ 마이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보주체 개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관련 캠페인 등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ㅇ 금융위·금감원 및 시민사회단체 합동 캠페인 개최 추진
< 별첨 :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모두말씀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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