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하이거 2020. 11. 12. 14:04

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20.11.12. 정책조정총괄과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1.12.(목) 09: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②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③4/4분기 공공부문 재정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④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⑤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⑥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⑦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주요내용3.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2.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오늘 회의는 ‘美대선에 따른 파급영향 및 대응’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기 위해 특별히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겸하여 개최

< 美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

□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향후 미국 통합노력 속에 코로나위기에 따른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

☞ 따라서 이에 따른 ① 국제질서 및 글로벌경제의 변화 ② 한국경제에의 파급영향 ③ 우리의 선제적 대응방향 등에 대해 짚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

➊(글로벌 경제) 먼저 글로벌 경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미 확장재정 파급효과, 국제 무역통상 여건 개선 등으로 글로벌경제에의 긍정효과 및 글로벌경제 회복세에의 기여 전망이 주종 (외신, IB, 국제기구 등)

☞ 이러한 변화흐름 속에 기회요인을 적극 발굴·활용하고 환경, 노동 등 새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노력 필요

➋(우리경제 영향) 우리 경제와 관련, 거시경제 전반의 상방요인이 우세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할 당면과제도 제기

-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 및 교역증가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 세계·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도 우리 금융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다만 기후변화 기준 강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우리 산업별로 상·하방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
* 친환경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기회요인이나 대표적 고에너지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은 기준강화 가능성에도 대비

☞ 우리경제의 4/4분기 및 내년 경기회복 흐름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이러한 상방요인 활용을 극대화 해 나가고, 나아가 한미간 서로 win-win하는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 및 경협 파트너십 구축이 매우 중요

➌(정부 대응방향)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美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 향후 발표될 美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세부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 대응·시행 방침
- 특히 보건·바이오 협력, 그린뉴딜분야 협력, 다자주의 협력 등을 새로 모색하는 가운데, 신정부와의 정부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세부 아웃리치 활동도 크게 확대해 나갈 것

< 내년 경기회복 디딤돌로 4/4분기 경기대응에 총력 >

□ 금년 4/4분기는 지난 3/4분기 경기회복 흐름을 내년 경기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Bridge)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특히, 다음 3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함

➊(소비) 경기회복, 고용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역시 소비진작임. 11월 들어 8대 소비쿠폰 재개, 11.15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 코세페(코리아세일페스타, 11.1~15)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온라인 유통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세*가 명료

* 매출 증감(전년동기): 백화점 11%(11.1~5), 대형마트 9.3%(11.1~8), 온라인 유통 26.6%(11.1~8)판매량 증감(전년동기): 자동차 23.3%(일평균, 11.1~6), 타이어 125~340%(온라인, 11.1~8)
** 참여 전통시장 매출 10~20%(전월비), 제로페이 결제금액 15.1%(11.1~8일, 2주전 대비) 증가

☞ 이러한 “소비 리바운드(Rebound)” 지속을 통해 유통·제조업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골목상권까지 소비활력이 최대한 되살아나도록 총력

➋(투자) 또한 공공투자(61.5조원)와 민자사업(5조원 집행+10조원 발굴), 기업투자 프로젝트(25조원 발굴) 등 약속드린 100조 투자 프로젝트가 연내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경주.

➌(재정) 한편 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 성장기여도를 높여온 재정이 올해 마지막 경기보강 효과를 보태도록 소위 “5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중앙정부/지자체 예산의 연말 정상집행 즉 이불용의 최소화에 주력.

➍(수출) 11.1~10일간 수출규모는 20.1% 증가, 일평균 수출도 12.1% 증가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서, 기저영향을 넘어서 이와 같은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총력 경주해 나가겠음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국내 경제동향 및 금융·산업·고용 대응반 점검과 함께 특히
“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및
“4/4분기 공공부문 재정집행 상황 점검 및 계획”을 집중 논의함

오늘 안건으로는
①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②-1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 ②-2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
③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이 상정되어 있음
□ 첫 번째 안건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임

ㅇ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음

- “착한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50%),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도 솔선하여 인하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중

☞ 이와 관련, 정부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

➊(민간부문)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 유도하기 위해 ①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末→‘21.6월말까지 연장하고, ②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새로이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

➋(공공부문)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6개월 연장(‘20.末→’21.6월). 아울러, ①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②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강구

□ 두 번째 안건은 「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과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임

ㅇ 이들 안건은 BIG3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 하나인 바이오산업이 고부가가치와 新시장을 창출하는 차세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 R&D부터 사업화·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음

☞ 오늘 최종 논의와 보완을 거쳐 내용 확정후 조만간 발표해 드릴 계획임

□ 마지막 안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으로 방금전 당정청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임

ㅇ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택배기사 과로사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업계의 각종 자율적인 대책에 더해 정부도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지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등 과로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한 것

☞ 오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후 금일 오후(1시 30분)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 내용을 발표해 드릴 계획임을 말씀드림

붙임 2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주요내용


? (추진경과)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추진 중이며, 특히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지속

ㅇ (소상공인 경영지원) ①현금지원, ②금융지원, ③경영지원 병행 추진


▶ (현금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3조원)

▶ (금융지원) 저리대출(1,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총 26.4조원), 대출・보증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20.4~’21.3월)

▶ (경영지원) 긴급재난지원금(14.2조원), 지역사랑상품권(9조원) 등을 통한 매출확대 유도, 폐업 및 재기지원, 시설지원 등 다양한 경영지원 조치 시행


ㅇ (임대료 부담 완화) 민간의 착한임대인 운동* 등을 계기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3종 세트 시행

* ‘20.2월 전주 한옥마을, 남대문시장 등을 시작으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12월)

▶ (정부의 국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임대료율 감면(중앙정부: 재산가액의 3%→1%, 지자체: 재산가액의 5→1% 등), 코로나19로 시설폐쇄・휴업시 사용료 면제 등

▶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임대료 50% 인하, 납부유예 등


? (추진성과) 제한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915명의 임대인이 42,977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20.10말 기준)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임대료 지원도 1,5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20.9말 기준)

* 정확한 실적은 ‘21년중 세금 신고시 파악 가능(현재는 중기부가 전통시장 등 일부 조사)


대상건수(건)1)
지원금액(억원)
민간(착한임대인)
42,977
-
국유재산
35,541
225.4
공공기관
5,307
191.1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2)
81,415
1,151.4

* 1) 대상건수는 임대료 감면, 납부유예, 연체료 감면 등을 중복 수혜받은 경우, 일부 중복 계상2) 지방세 감면분도 포함

? (최근 경영여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지속되면서 일부 소상공인의 대응여력도 점차 소진* 우려

ㅇ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가공실률1)이 상승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2)는 감소

* 1)(%, ’19.4분기→’20.3분기) : [중대형 매장] 11.0 → 12.4, [소규모 매장] 5.5 → 6.52)(만명) : (’19.8) 153.5 → (’20.8) 136.3 (전년대비 △17.2만명)
?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방안 마련


*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소상공인연합회, ‘20.9월)

▶경영비용 부담 요인: 임대료(69.9%), 대출 이자(11.8%), 인건비(8%) 등
▶정책 우선순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35.4%), 재난수당(26.1%), 임대료 지원(22.3%)

*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이 신속 집행(9.23일 기준 완화 이후 1.8조원)되고 있으며, 재난수당은 새희망자금이 지급 1달(9.24~10.23)만에 2.3조원 지급


ㅇ ➊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 강화, ➋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➌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유도 병행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 강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21.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20.12∼’21.6월)

▪민간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우대 금융상품 출시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임대료 인하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연장 지원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지원(임대료 인하, 연체료 경감 등) 기한을 ’21.6월말까지 연장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도 지속 유도
?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 실시 및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 유도

*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시, 착한 임대인 지원(상생협약 등) 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

▪지자체의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운영 협조 요청


ㅇ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임대료 인하가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

*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홍보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사례 공유 및 홍보 등 추진

붙임 3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대외경제장관회의
20-19

 

 

 

 

 


美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2020. 11. 12.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美 차기 정부 정책방향 및 평가 1

Ⅱ. 우리 경제 파급영향 6

1. 금융시장 영향 6

2. 실물경제 영향 7

Ⅲ. 대응방향 8

1. 기회요인 활용 9

2. 당면과제 선제 대응 13

Ⅳ. 향후 추진계획 16


美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 및 평가

 

? 주요 정책방향
※ 바이든 대선 정책공약을 기준으로 작성


? (재정정책) 코로나19 대응, 인프라·친환경 투자 등 적극 확대


ㅇ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확대된 규모로 조속히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

* 현재 민주당 2.2조불, 공화당 0.5조불, 트럼프 행정부 1.8조불 주장하면서 협상 교착

ㅇ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산업별 필수 근로자 임금 확대(7.5→15불), 오바마케어 복원, 코로나19 검사 무상제공 등 보건분야 지출 확대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구축 등 친환경 인프라에 임기 4년간 2조불*을 투자하는 그린뉴딜 정책 실시

* 기존 美 정부 친환경 인프라 투자계획 : 10년간 1.3조불


? (통화정책) 경기 진작 등을 위해 저금리 기조 유지 전망


ㅇ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공식입장은 없으나, 통화정책 개입을 최소화하며 연준의 독립성 보장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예측

- 다만, 경기 뒷받침 필요성, 확장적 재정정책에 수반되는 정부부채* 증가 등을 감안시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

* 연방정부 부채(GDP대비, %) : (‘20년) 98.2 → (‘25년) 107.2 → (’30년) 108.9(美CBO)


? (조세정책)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증세 추진


ㅇ 대규모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 공약추진 재원마련 등을 위해 트럼프의 감세조치 복구 등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법인세) 최고세율 21 → 28% 인상(※ 트럼프가 35→21%로 하향, ‘17.12월)(소득세) 최고세율 37 → 39.6% 인상(※ 트럼프가 39.6→37%로 하향, ‘17.12월)

ㅇ 중산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영세기업 등에 대한 감세 추진

? (외교․통상정책) 다자주의 복귀, 동맹국과 연대를 통한 리더십 회복


ㅇ 세계무역기구(WTO) 무력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 트럼프 정부 외교에서 동맹국 연대를 강조하는 다자주의로 전환*

* 대통령 취임일 파리기후협정 복귀할 것이라고 발표(‘20.11.6, 바이든 트위터)

- 통상정책도 과도한 관세조치 지양, WTO의 다자무역질서 존중 등으로의 기조변화 예상

ㅇ 對中 관계에 있어서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은 현 정부와 유사하나 양자간 제재보다는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가능성

- 美-中 분쟁구도에 있어 기존의 무역적자·기술분쟁 외에 인권·노동·환경 등이 추가 이슈화될 전망


? (환경정책) 청정에너지 확대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ㅇ 트럼프 정부 대비 가장 큰 정책차별 분야로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제로계획*(~‘50년, 10년간 5조불 투자) 발표

➊ (전기차) ‘30년까지 50만개 이상 신규 공공 충전소 배치, 전기차 세액공제 부활 등➋ (인프라) 4년간 6백만채 건물·주택 에너지 고효율 개조, 무탄소 대중교통시설 등➌ (재생에너지) 무공해 전력생산을 위해 5억개 태양광 패널, 6만개 풍력터빈 설치

ㅇ 국제적으로는 파리기후협정 재가입(‘19.11월 탈퇴), 탄소국경세 도입, 고탄소사업 금융 중단 등 환경기준 강화 추진


? (산업정책) 제조업 부흥을 위한 공급망 확충, 자국산 우선 구매 등


ㅇ 제조업 활성화 및 R&D 투자(7천억불)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500만개)(‘미국 제조업 및 혁신 장려 정책’ 공약 발표(‘20.7.9))

- 미국산 구매의무 실질화 및 정부조달 투자를 확대(4천억불)하고 중소제조기업 투자지원 등을 통해 제조업 개조·활성화

- 5G·AI·바이오 등 첨단 기술과 연구기관 인프라 등에 투자(3천억불)하여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양질의 일자리(3백만개) 창출

? 평가 및 전망

 

? (불확실성 완화)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로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ㅇ 대외정책 추진시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 예상 → 세계경제 불확실성 완화

ㅇ 바이든은 승리선언(11.7)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고,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통합을 강조


? (정책추진 환경) 당분간은 국내문제 집중, 의회 구성이 주요 변수


ㅇ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당분간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ㆍ의료정책, 경기부양책 등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 예상

- 美 차기 정부의 최우선 역점과제는 코로나19 대응 방역정책 및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는 고용정책 수립이 될 전망

ㅇ 민주당이 상ㆍ하원 장악시 강력한 정책 추동력 작동이 예상되나, 공화당 상원 장악시에는 경기부양, 조세정책 등 추진에 차질*

* 美 상원 의결정족수는 과반(51명)이나 소수정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중요사안 의결을 방어 가능,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서는 60명의 동의가 필요


? (美 국내경제) 美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ㅇ 친환경인프라 및 R&D를 중심으로 한 재정지출 증가시 정부·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며 美 총수요 확대 견인 예상*

* 美 성장률 제고효과는 재정확대 등으로 바이든이 트럼프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Citi)
↳ 후보별 성장률 제고 추정치(%p, ‘21~’24년 누적): <바이든>+2.45 <트럼프>+0.71

- 다만, 법인세 인상, 환경기준 강화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 가능

? (다자주의) 점진적 교역 증대효과 기대


ㅇ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 과도한 관세조치* 지양 등 전반적인 글로벌 통상여건 안정화 가능성

*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조치 시행

ㅇ 다만,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된 환경 → 단기간 내 자유무역 환경으로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통상정책보다는 제조업 투자 등 美 국내 경쟁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전망

* ‘신규 무역협정은 美 국내 경쟁력 강화 제고 이후에 개시’(민주당 정강정책, '20.8)

- 바이든도 제조업 활성화 등 미국 우선주의 성향, 對中 견제, 노조 지지기반 등 감안시 보호무역 기조 견지 전망*

*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조치 남용에 부정적일 뿐 불공정 무역 강력 대응, 무역구제 집행 강화, 환율조작 대응 등 자국 이익에 기반한 대응조치 강조

- 특히 통상관계에서 환경ㆍ노동 등 새로운 이슈를 강조할 가능성


? (친환경) 친환경 산업 활성화 + 환경기준 강화 → 기회·위험 혼재


ㅇ (기회요인)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등의 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

- 해당 분야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ㅇ (위험요인) 탄소 감축을 위한 美의 압박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탄소배출국*의 부담 증가

* 탄소배출 순위: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일본 ... (9위) 한국


< 참고: 주요 해외시각 >

 


? 해외 투자은행


ㅇ (불확실성 완화) 무역‧통상 정책 불확실성 완화 및 재정지출 확대로 세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 가능 (JP Morgan)

ㅇ (정책여건) 과거 증시는 의회 권력 분산시 상승 →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해도 증시에 큰 타격은 없을 전망 (Charles Schwab)

ㅇ (美 성장제고) 바이든 당선으로 재정정책 확대 등에 따라 美 성장률이 ’21~’24년 누적으로 +2.45%p 제고 추정 (Citi)

ㅇ (통상환경) 美-EU 관계 개선 등 무역 불확실성 축소로 ‘21-22년 세계 경기회복세에 기여할 것 (Nomura)

ㅇ (親환경) 유로존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WTO 체제 강화 등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 (Citi)


? 국제 신용평가사


ㅇ (통상환경) 관세ㆍ우방국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주의 조치는 철회(roll-back)하고, 통상ㆍ외교정책을 통해 전통적 동맹을 재구축 (Fitch)

ㅇ (親환경)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비용절감 정책은 단기적으로 탄소전환(carbon-transition) 리스크 상승 (Moody’s)


? 주요 외신


ㅇ (불확실성 완화) 많은 시장참여자들은 트럼프의 대선결과 불복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집권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 (Reuters)

ㅇ (정책여건) 공화당 상원 우위시 재정정책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통화정책이 확대될 가능성 (NYT)

ㅇ (통상환경) 美 우선주의에서 선회하여 전통적 동맹관계 회복에 주력, 이란 핵합의ㆍ중동문제에도 힘쓸 것으로 전망 (WSJ)

ㅇ (親환경) ‘17년에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즉각적으로 복귀하는 한편, 세계 보건기구와도 관계회복을 추진할 전망 (Bloomberg)

ㅇ (코로나 대응) 코로나 19 대응을 강조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백신 및 치료제 무료 제공 등 적극적 방역정책 시행 전망 (FT)


우리 경제 영향

 

1. 금융시장 영향

 

? (주식) 美 경기부양책 기대, 다자주의 회복 등 → 긍정적 영향


ㅇ 다자주의 회복,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 기대 등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 우호적 요인*

* 바이든 당선시 美ㆍ中과의 무역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가 유리할 전망

** 美 Dow(pt): (‘20.9말) 27,782→ (11.3) 27,480 → (11.11) 29,398(11.3일 대비 +7.0%)
KOSPI(pt): (‘20.9말) 2,328→ (11.3) 2,343 → (11.11) 2,486(11.3일 대비 +6.1%)

- 다만, 선거 불복에 따른 정치적 혼란, 공화당 상원 승리에 따른 추가부양책 합의 지연시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우려


? (채권) 저금리 기조 下 재정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 혼재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 등으로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

- 다만, 바이든 대선 승리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美 국채발행 증가)* 가능성,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 금리 상승 요인도 혼재

* 다만, 시장에서는 공화당이 美 상원 과반을 확보할 경우 민주당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국채 발행 급증이 다소 견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美 국채10년(%): (11.3) 0.90 → (11.5) 0.77(△13bp) → (11.10) 0.96(+19bp)韓 국채10년(%): (11.3) 1.61 → (11.5) 1.53(△8bp) → (11.11) 1.66(+13bp)


? (외환)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 요인


ㅇ 단기적으로 추가 재정부양책, 美·中 무역관계 재정립 등 실제 정책추진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 소지

* 바이든 정책에 대한 기대는 시장에 어느정도 先반영되어있고, 향후는 실제 정책의 기대 부합정도가 중요한 시장변동 요인이 될 전망
** 달러인덱스: (‘20.9말)93.89 → (11.11일)93.01 / 원/달러: (‘20.9말)1169.5 → (11.11일)1110.0

ㅇ 중기적으로 美 경제 및 코로나19 개선 등으로 변동성 완화* 가능성

* ①추가 재정확대시 美 경제의 상대적 우위 부각, ②코로나19 대응 강화 및 백신 개발, ③의회 견제로 美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완화 등

2. 실물경제 영향

 

바이든 주요정책


대내

 

▸재정지출 확대
▸제조업 육성
▸중산층 소득개선

▸법인세 인상

▸규제·환경기준 강화 등

 


대외

 

▸동맹국간 무역협정 재건
▸對中 견제 지속

 


미국 경제

한국 경제

 

 

총수요↑ → GDP↑
(정부지출·소비·투자·순수출 등 ↑)


수출 증가

기회요인·도전과재

금융시장 변동성 ↓

 

 


⇣↑
글로벌·미국경제동반성장(확대균형)

 

세계 경제


글로벌 교역 회복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세

 


□ (거시경제 경로) 美 경기 회복에 따른 우리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 우세


ㅇ 확장재정 등을 통한 美 경기 회복은 對美 수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우리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 가능성

* 美 GDP 1% 상승시 韓 수출증가율 2.4%p 증가(한국은행, ‘19.8)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부양책 및 방역 고도화, 중산층 감세 등을 통한 소득여건 개선도 우리 수출에 상방 요인

ㅇ 법인세 인상, 규제 강화 등 일부 중장기 리스크 요인 잠재


□ (교역경로) 글로벌 교역회복 긍정적이나, 미중긴장 지속은 리스크 요인


ㅇ 다자무역질서 회복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증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외의존도(수출입금액/GDP,%,’19년) : (獨)70.8 (韓)63.5 (英)16.8 (日)28.1 (美)19.3

- 다만, 미중갈등 지속 우려*는 교역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병행할 전망(대외연, ‘20.11)


□ (산업경로) 환경기준 강화 등에 따른 상·하방 영향 혼재


ㅇ 친환경차·배터리·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기회요인이나, 철강, 석유화학 등 고에너지 산업은 기준강화 가능성에도 대비 필요

대응방향

 

◇ 신정부 출범 계기 ‘확고한 한미동맹’과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美 차기 정부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ㅇ 친환경·보건·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방안 구체화를 통해 기회요인 극대화

ㅇ 미중분쟁, 녹색전환 촉진 등 당면과제들은 대응 선제 준비

◇ 대외경제장관회의 중심 경제분야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美 차기 정부 출범 전후로 관련 동향 모니터링 + 국내외 파급영향 분석 + 세부 대응전략 마련

 




美 차기 정부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목표


▪ 한-미가 win-win할 수 있는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

▪ 코로나 위기 극복, Post-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뒷받침

 

대응방향


기회요인 활용


당면과제 선제 대응

 

 

 


➊ 그린뉴딜 분야 협력
➋ 기후변화 공동대응
➌ 보건·바이오 협력
➍ 다자주의 기반 협력 강화


➊ 미중분쟁
➋ 한미통상 주요 이슈
➌ 녹색전환 촉진
➍ 對 북한·이란 관계

 


美 차기 정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신속 대응체계 가동

 

1. 기회요인 활용


? 그린뉴딜 분야 협력 강화

 

<美 차기 정부 정책방향>

 

◇ (친환경 투자 확대) ’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와 탄소중립 달성 위해 美 국내 10년간 5조불 이상 투자 계획

➊ (전기차) ‘30년까지 50만개 이상 신규 공공 충전소 배치, 전기차 세액공제 부활 등➋ (인프라) 4년간 6백만채 건물·주택 에너지 고효율 개조, 무탄소 대중교통시설 등➌ (재생에너지) 무공해 전력생산을 위해 5억개 태양광 패널, 6만개 풍력터빈 설치

ㅇ ARPA-C* 설립 등 기후변화 R&D에도 10년간 4천억불 투자

*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cused on Climate

◇ (개도국 사업 확대) 국제기구 및 미국 정부․민간 등의 기후재원 증가 → 개도국 내 친환경 분야 사업 확대


➊ (녹색기술·산업 협력) 한미 양국의 그린뉴딜 주요 투자분야 (친환경차, 태양광, 연료전지 등)를 중심으로 협력ㆍ교류 강화

- (R&D협력 강화) 태양광, 연료전지, 친환경차, 탄소포집기술 등 핵심분야에 대한 공동 R&D 및 시범사업 발굴 추진

- (국내기업 美진출 지원)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국내기업의 미국내 청정에너지 실증사업 참여 지원 검토

- (對美 수출지원)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美시장 확대 활용,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연료전지 등 우리 기술·제품의 美수출 확대지원

➋ (개도국 시장 공동 진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신재생 에너지, 송배전 인프라 등)에서 美측과 공동 진출 검토

- 한-미 민관협력 기반 개도국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프로젝트 참여

- 환경 친화적 EDCF 사업 추진을 위해 세이프가드* 실행체계를 국제기구 및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EDCF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 집행시 환경·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 기준

? 기후변화 공동대응 체계 구축

 

<美 차기 정부 정책방향>

 

◇ (기후변화 대응 국제논의 확대)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UN 기후변화 대응체제 강화

*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 부통령 재임시 파리기후협정 의결(‘15.12월)을 주도하였고, 취임일(’21.1.20일 예정)에 파리협정 재가입을 약속(‘20.11.5)

ㅇ 미국은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 ‘50년 경제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토대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계획

◇ (GCF 협력강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재원공여* 재약속

* 미국은 30억불 공여를 선언(오바마 정부, ‘14.11)하였으나, 실제 10억불만 공여,이후 트럼프 정부는 파리협약 탈퇴 및 GCF 공여이행 중단을 선언(’17.6)


➊ (탄소중립 전략)「2050 탄소중립」목표달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마련,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NDC, LEDS 제출 면밀 준비

* ‘30년까지의 ’국가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5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포함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UN에 제출토록 규정

➋ (기후변화 리더십 강화)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가입추진, UN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23년) 유치추진 등 국제 논의 적극 참여

* ’19.4월 설립된 기후변화 대응 행동 촉진을 위한 재무장관 연합체로, 52개국 가입

- P4G* 정상회의(‘21.5월 한국) 등 계기, 고탄소 배출 신흥국에 대해 우리의 그린뉴딜 모델을 전파하는 등 리더십 발휘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 美 차기 정부 에너지정책을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

➌ (GCF* 협력강화)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 기금인 송도 소재 녹색기후기금의 위상강화 및 발전을 위해 미국과 공동 대응
* Green Climate Fund : UN 기후변화협상의 재정운영기구(‘13.12월 출범)

- 한국은 美와 함께 ‘21년 이사국으로서 GCF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추가사무소 개설, 인력 확대 등을 통해 GCF 역량강화 지원

? 코로나19 대응 보건·바이오 협력 강화

 

<美 차기 정부 정책방향>

 

◇ 방역ㆍ봉쇄보다는 경제 회복에 치중했던 기조에서 탈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될 가능성

ㅇ 코로나19에 대한 적극 대응과 의료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

ㅇ 高비용 의료보장 체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공공의료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오바마케어’ 부활 전망*

* 바이든 케어 주요내용 : 약가 규제 강화 및 복제약 처방 장려를 통해 의약품 접근성 확대, 공보험 가입율 확대(91%→97%), 메디케어 가입 연령 하향(65세→60세) 등


➊ (K-방역 관련 협력) 미국의 코로나 19 대응 강화 과정에서 ‘K-방역’ 모델을 활용한 양자 협력 방안을 강구

- K-방역 3T모델(검사-추적-치료)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美 바이오․헬스케어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K-방역 국제표준화 추진 주요 분야 :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 자동차 이동형•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 모바일 자가진단•격리관리 앱 등

- 진단키트․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 증대 전망 상황에서 우리 제품의 對美 수출 확대 추진

- 코로나 백신 상용화 과정에서 韓․美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지역 생산거점화 지원(백신 공동생산, 콜드체인 구축 등)

➋ (저소득국 코로나19 대응 지원 협력) WB, IDB, 파리클럽, G20 등 다자 채널을 통해 저소득국의 팬데믹 극복 동반 지원 추진

- 의료기기ㆍ방역물품 지원, ICT를 활용한 감염 관리 기술 전수, 채무상환유예 등 논의 적극 참여

? 다자주의 기반 협력 강화

 

<美 차기 정부 정책방향>

 

◇ 글로벌 과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 중시 → 국제기구 내 미국의 리더십 강화 예상

ㅇ 코로나19 위기대응 국제공조 강화 및 기후변화, 환경관련 논의 등이 국제기구 중심으로 활성화될 전망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부활 및 동맹국 연대 강화, 미국의 다자무역협정 가입 가능성


➊ (국제기구 협력) 미국의 다자주의 복원 추진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방안 모색

- WB·ADB 신탁기금, EDCF 협조융자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그린 뉴딜, K-방역 등 우리 강점 분야에서 적극 역할 수행

- WTO 개혁 논의에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면서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

* ‘20.1월 美ㆍEUㆍ日이 WTO 산업보조금 규제강화 방안 제안 → 대출보증, 부실기업 보조금 등도 금지 보조금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우리도 영향 가능성

➋ (다자간 협력채널) G20, APEC, ASEM 등 다자간 국제협력 채널을 통해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미국과의 정책공조 강화

- 특히,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 복원을 위한 공조 등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➌ (다자 통상협력) 미국의 다자무역협정 가입 가능성에 대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RCEP* 서명을 완료하여 다자 통상협력 기반 구축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과 韓·中·日·호·뉴 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다자주의 국제환경 조성을 계기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과 우리의 新남방·新북방 정책 간 연계 강화 추진

2. 당면 과제 선제 대응

 

? 미중갈등 대응

 

<美 차기 정부 정책방향>

 

◇ 근본적인 對中 견제기조는 유지되는 가운데, 각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차이 예상

ㅇ 반도체, 5G 등 첨단기술 갈등은 지속되는 반면, 관세조치는 완화 예상

ㅇ 기존 트럼프 정부가 문제제기한 무역, 일자리, 지재권 등 뿐만 아니라 인권, 노동, 환경 이슈가 추가 제기될 가능성


➊ (핵심산업 영향점검) 반도체 등 핵심영향 업종은 업계 소통 강화를 통해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접수 등 기업 피해 최소화 강구

- 미중 현지 공관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 관련 동향 파악, 우리 이익ㆍ입장 전달 등 활동 강화

➋ (미중갈등 모니터링) 미중갈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➌ (범정부 대응) 외교안보ㆍ경제ㆍ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만큼 범부처 협의를 통해 긴밀한 정보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 한미통상 주요 이슈

 

<美 차기 정부 정책방향>

 

◇ (통상) 美 제조업 관련 분야는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될 전망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등 통상압력 지속 가능성

ㅇ 한-미 FTA 이행강화에 대한 대비는 필요


➊ (상계관세 대응) 민관합동 대응체계 가동, 공공·민간부문 대응역량 강화*

* (공공) 정부ㆍ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상계관세 조사 대응 등 온ㆍ오프라인 교육 강화(민간) 중견ㆍ중소기업의 수입규제 지원사업 확대개편, 상계관세 법률자문비용 부담 완화

➋ (한미FTA 이행이슈 대비) 한미 FTA 이행 과정에서 환경·노동 등 이슈 제기 가능성에 대비

 

<美 차기 정부 정책방향>

 

◇ (환율) 환율조작 등 불공정 교역행위에 대한 조치 공약→ 주요 교역상대국 환율정책에 높은 관심·대응 지속 예상

*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환율 상계관세 조사 개시 → 美재무부, 베트남銅/달러 환율저평가(4.7%) 의견 회신(‘20.8월) → 美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11.4)


➊ (對美 긴밀소통)「환율 상계관세 TF」를 통해 동향 점검,美재무부·상무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소통

-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 + 급변동시 완화’ 원칙을 지속 견지하면서 美의 우리나라 환율정책 평가(환율보고서 등)에 적극 대응

 

<美 차기 정부 정책방향>

 

◇ (디지털세*) 국제합의 도출을 위해 다자주의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나, 美기업 보호 기조는 유지될 전망

* 해외시장에서 이익창출하는 디지털서비스 기업이 해당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국제적 비판에서 논의 시작(현재 OECD·G20등에서 논의)


➊ (민관 TF) 민간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기관 등「디지털세 민관TF」를 구성하여 업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녹색전환 촉진

 

<美 차기 정부 정책방향>

 

◇ 고탄소 배출국에 대한 탄소국경세*, 화석연료 사업 보조금 중단 등 규제 추진

* 수입상품에 대해 탄소배출을 근거로 탄소국경 조정비용 징수 및 쿼터부과(‘25년까지 법안 도입 예정)

ㅇ 차량, 건축물, 인프라 등 분야별 환경 기준 강화*

* 대기오염방지법 강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기준 강화, 모든 인프라 투자시 환경적정성 평가 의무화, 기업의 기후리스크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제 도입 등


➊ (기업친환경 전환 지원) 탄소국경세 도입, 해외투자자들의 ESG* 투자 강화 등에 대비, 국내 고탄소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

- 기업차원의 친환경 이니셔티브* 참여 촉진, 환경정보 공시 확대 및 녹색분류체계(taxonomy)** 마련 등을 통해 기후재원 투자 촉진

*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 등
** 경제활동의 녹색여부를 판단하는 녹색분류체계 마련을 통해 녹색투자 대상 명확화

➋ (에너지전환 가속화)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가능성을 검토하고 유가변동 등 영향점검을 통해 선제적 대응

-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고, 태양광(패널)·풍력(터빈) 관련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소 배출 제로*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 수소의 생산·운송·저장 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제로(재생에너지→물 전기분해, 수입 등)

➌ (환경기준 강화 대응) 자동차·건설·화학 등 분야별 환경기준 정보공유·협의를 위한 민관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美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

- 환경기준 강화대응을 위한 박람회* 개최 및 컨설팅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 ‘국제환경기준 강화 대응 엑스포’(글로벌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 1:1 상담부스 개설 등, ‘10년~) 등 활용

향후 추진계획


□ (추진계획) 전략적 아웃리치 +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 구축


➊ (아웃리치) 新정부 출범 전후로 對美 아웃리치 강화

- 정부 간 채널을 포함, 민간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아웃리치 강화

➋ (대응체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대외경제장관회의) 분야별·부처별 주요 협력의제를 중심으로 신속한 의견 조율 및 의사결정 → 정책수립/이행 추진력 강화

- (거시경제금융회의) 미국 新정부 출범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

* 기재부 1차관 주재, 금융위·한국은행 등 참석(필요시 외교부, 산업부 등 참여)

- (부처합동 TF) 현재 운영 중인 기재부內 TF를 부처합동「美 신정부 경제협력 TF*」로 확대하여 운영

*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 산업부·외교부·과기부·국토부·환경부·중기부 등(국장급)

- (민간소통) 민간 對美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청취

< 美 신정부 경제협력 추진 체계 >

 


대외경제장관회의
(경제부총리)

 

 

 

 


거시경제금융회의(기재부 1차관)

민간 전문가 풀

 

 

 


美 신정부 경제협력 TF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과기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대외경제장관회의
20-19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2020. 11. 12.





관 계 부 처 합 동
< 요 약 >

? (추진경과)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추진 중이며, 특히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지속

ㅇ (소상공인 경영지원) ①현금지원, ②금융지원, ③경영지원 병행 추진

▶ (현금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3조원)

▶ (금융지원) 저리대출(1,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총 26.4조원), 대출・보증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20.4~’21.3월)

▶ (경영지원) 긴급재난지원금(14.2조원), 지역사랑상품권(9조원) 등을 통한 매출확대 유도, 폐업 및 재기지원, 시설지원 등 다양한 경영지원 조치 시행

ㅇ (임대료 부담 완화) 민간의 착한임대인 운동* 등을 계기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3종 세트 시행

* ‘20.2월 전주 한옥마을, 남대문시장 등을 시작으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12월)

▶ (정부의 국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임대료율 감면(중앙정부: 재산가액의 3%→1%, 지자체: 재산가액의 5→1% 등), 코로나19로 시설폐쇄・휴업시 사용료 면제 등

▶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임대료 50% 인하, 납부유예 등

? (추진성과) 제한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915명의 임대인이 42,977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20.10말 기준)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임대료 지원도 1,5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20.9말 기준)

* 정확한 실적은 ‘21년중 세금 신고시 파악 가능(현재는 중기부가 전통시장 등 일부 조사)
대상건수(건)1) 지원금액(억원)
민간(착한임대인) 42,977 -
국유재산 35,541 225.4
공공기관 5,307 191.1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2) 81,415 1,151.40
* 1) 대상건수는 임대료 감면, 납부유예, 연체료 감면 등을 중복 수혜받은 경우, 일부 중복 계상
2) 지방세 감면분도 포함

? (최근 경영여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지속되면서 일부 소상공인의 대응여력도 점차 소진* 우려

ㅇ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가공실률1)이 상승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2)는 감소

* 1)(%, ’19.4분기→’20.3분기) : [중대형 매장] 11.0 → 12.4, [소규모 매장] 5.5 → 6.5
2)(만명) : (’19.8) 153.5 → (’20.8) 136.3 (전년대비 △17.2만명)
?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방안 마련

*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소상공인연합회, ‘20.9월)

▶경영비용 부담 요인: 임대료(69.9%), 대출 이자(11.8%), 인건비(8%) 등
▶정책 우선순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35.4%), 재난수당(26.1%), 임대료 지원(22.3%)

*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이 신속 집행(9.23일 기준 완화 이후 1.8조원)되고 있으며, 재난수당은 새희망자금이 지급 1달(9.24~10.23)만에 2.3조원 지급

ㅇ ➊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 강화, ➋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➌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유도 병행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21.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20.12∼’21.6월)

▪민간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우대 금융상품 출시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임대료 인하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연장 지원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지원(임대료 인하, 연체료 경감 등) 기한을 ’21.6월말까지 연장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도 지속 유도
? 지자체의 적극적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 실시 및 지자체별
참여 여건 마련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 유도

*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시,
착한 임대인 지원(상생협약 등) 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

▪지자체의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운영 협조 요청

ㅇ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임대료 인하가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

*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홍보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사례 공유 및 홍보 등 추진

Ⅰ. 소상공인 지원 경과 및 최근 경영 여건

? 정책 추진 경과

? (다층적 지원)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반면, 대응여력은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추진 중

① (현금지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3조원)” 지급

② (금융지원) 시급한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低利대출(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총 26.4조원), 금융권의 대출‧보증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20.4∼’21.3월) 등 추진

③ (경영지원) 매출확대 유도1), 폐업 및 재기지원2),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한 고용・생계 지원, 시설지원3) 등 병행 추진

*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4.2조원), 온누리상품권(2.5→4조원)‧지역사랑상품권(3→9조원) 확대 등
2) 피해점포 재기지원(위생안전 인증, 재개점 지원 등, 0.3조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0.1조원) 등
3)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알림시설, 노후전선정비 등 안전관리패키지(45곳, 총 120억원) 지원

? (임대료 부담 완화) 특히,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지속

ㅇ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2.28, 9.10)」를 통해 민간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1) 및 정부2)‧공공기관3)의 임대료 인하 추진

* 1)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5,915명의 임대인이 42,977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 인하 지원(10.31일, 전통시장 등 일부 조사)
2) 국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대상 225억원의 임대료 부담 경감(8월말)
3)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 대상 191억원의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9월말)

-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서도 총 1,151억원 규모의 세제1)‧재정2) 지원을 통한 임대료 인하3) 추진

* 1) 13개 시·도(115개 시·군·구)에서 51억원 재산세 감면 추진(’20.9월 기준)
2) 241개 자치단체 756.8억원 임대료 지원(한시인하, 면제, 임대기간 연장) 및
112개 지방공공기관 343.6억원 임대료 지원(감면·납부유예) 실시
3)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에게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 인하(3.31.)
ㅇ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9.29일 시행)*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하여 제도적인 임대료 부담 경감 기반 마련

*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 명시,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에 미포함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지원 내용 >
구 분 1차 지원(2.28) 추가 보완
▪(민간) 착한 임대인 -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시 금년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기한을
세제지원 12월말까지 연장(9.10)

* 조특법 개정 추진 중
▪(정부) 국‧공유재산 (중앙정부) 임대요율을 재산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폐쇄,
소상공인 임차료 인하 가액의 3→1% 인하(2천만원 限) 휴업시 사용료 면제 지침
시달(지자체 3.24, 중앙정부 4.8)
- (국가 위탁개발 재산) 임대료
50% 감면(2천만원 限)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해
중소기업 추가, 사용료 납부
- (지자체) 임대요율을 재산 유예(최장 6개월), 연체이자율
가액의 5→최저1% 인하 감면(7~10→5%) 등(6.11)
▪(공공기관) 소유재산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 운항 중단 공항 중기‧소상
소상공인 임차료 인하 공인 임대료 전액 면제(3.18)
임대료 매출액 연동 계약시
6개월간 납부 유예 임대료 50% 감면 및 감면기간
연장(∼12월), 연체료 한시 감면
(최대 5%로 인하) 등(6.1)

? 최근 소상공인 경영 여건

? (경영애로 지속)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19가 심각했던 3월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 및 방역조치에 따라 변동

ㅇ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시 매출이 대폭 감소*하는 소상공인이 많고, 재확산세 완화에도 매출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 지속

*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소상공인연합회, 8.31~9.3)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이 60% 차지

소상공인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증감(주간)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 감소폭 응답률

* 출처 : 한국신용데이터 * 출처 :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소상공인연합회, ’20.9월)
? (일부 대응여력 소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이 누적되면서 일부 소상공인의 대응여력이 점차 소진되는 것으로 추정 → 상가 공실률 상승,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폭 확대 등 발생

상가 공실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 출처 : 한국감정원 * 출처 :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 (임대료 부담완화 필요성 확대)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중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임대료 지원에 대한 정책수요도 매우 큰 것으로 판단

※ 소상공인 정책 우선순위 1, 2위(소상공인 설문조사 기준)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및 재난수당 지원의 경우 9월 이후 빠른 속도로 집행 중

ㅇ (대출) 9.23일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지원기준 완화(지원한도 상향, 중복수혜 허용) 이후, 11.4일까지(27영업일) 1.8조원 집행(완화 이전 85영업일간 0.7조원)

ㅇ (재난수당) 새희망자금(총 3.3조원) 지급 한 달(9.24∼10.23일)간 2.3조원 지급

경영비용 부담 요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 우선순위

* 출처 :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소상공인연합회, ’20.9월)

☞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진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필요
Ⅱ.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 ➊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 강화,
➋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➌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유도를 병행 추진

?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 강화

? (세제지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1)을 ’21.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2)

* 1) (당초) ’20.1∼6월 → (연장) ’20.1∼12월 → (추가 연장) ’20.1∼’21.6월
2) 금번 정기국회 내에 조특법 개정 추진

? (금융지원)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시중은행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정책자금)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20.12~’21.6월)

*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20.12월초에 확정 예정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ㅇ (현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업 제외 →

ㅇ (변경) 임대료 인하 수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포함(‘20.12~’21.6월)

ㅇ (시중은행 등 참여) 민간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 추진

<예시> 새마을금고의 착한 임대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 및 우대적금 출시(안)

ㅇ (신용대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서 지자체로부터 재산세를 감면받은 임대인에게 1인당 최대 3년 이내 3천만원 대출, 3% 이내 금리 적용 검토

ㅇ (우대적금) 우대금리 적용 적립식 상품(가칭 ‘착한 임대인 우대적금’) 출시,
1인당 최대 1년간 월 50만원 납입한도로 5.0% 금리 적용 검토
? (비금융지원) 세제‧금융지원 이외에도 기존 사업‧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임대료 인하 참여 유인체계 마련

ㅇ (전기안전점검 지원) ‘임대료 인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
(1천개 내)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 실시

* 1)(대상)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및 개별상가 /
(방법) 임대인이 지방중기청에 안전점검 신청 →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 실시
2)전통시장은 전기안전공사가 旣 점검중(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ㅇ (전통시장 사업 우대)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한 가점 부여기간 연장(’21→‘22년)

* 시장경영혁신지원(전통시장‧상점가 바우처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몰 조성 등)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ㅇ (동반성장지수 반영)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여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동참 유도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 변경 의결 예정(’20.12월)

?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 (국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한 ①임대료 인하, ②납부유예, ③연체료 경감의 지원 기간을 ’21.6월말까지 연장

* 올해 분 임대료 인하 신청기한(당초 소상공인 9.28, 중소기업 10.29)도 연장(’20.12.31)

<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
구 분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비고
임대료 ▪소상공인(위탁개발재산) : (당초) ’20.4∼12월 → 연간 2천만원 한도
인하 재산가액의 3→1%(임대료 50%) (연장) ’20.4∼’21.6월
▪중소기업(위탁개발재산) : (당초) ’20.8∼12월 →
재산가액의 5→3%(임대료 50%) (연장) ’20.8∼’21.6월
임대료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당초) ’20.8∼12월 → ①대기업,
납부유예 제외)에게 3개월 납부 유예 (연장) ’20.8∼’21.6월 ②신규 사용허가,
(3개월 연장 가능) ③변상금 등*,
④고시일 이전
旣 연체 제외
연체료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당초) ’20.3∼12월 → ①대기업,
경감 제외)의 연체이자율을 재산 (연장) ’20.3∼’21.6월 ②변상금 등* 제외
가액의 7∼10→5%로 조정 (연체기간 불산입)
* 사용료 이외의 변상금, 매각대금, 부당이득금 등 제외
? (공유재산) 지자체의 공유재산 ①임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②납부유예, ③연체료 부담 경감 제도*를 활용한 임대료 부담 경감 유도

*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12월중 시행 예정)이며, 행안부가 지자체 협조 지속독려 조치

▪(분납횟수 확대) (현행)연 4회 이내 → (개선)연 6회 이내

▪(납부유예 신설) (현행)사용 전 미리 납부 → (개선)재난피해시 1년 범위 내 유예 가능

▪(연체료 경감) (현행)연체기간에 따라 12∼15% →
(개선)재난피해시 연체기간에 따라 6∼7.5%(50% 경감)

? (공공기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포함)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연체 이자율 최대 5%)을 ’21.6월까지 연장*하고,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 공공기관별 재무상황 등 기관별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 추진

?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

? (착한 임대인 인증 및 지원)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1)’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2) 확대 유도

* 1) (행안부) 착한 임대인 인증(안) 마련 → (지자체) 착한 임대인 선정 및 증서 수여
2) (예) [경남] GPS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부산] 임대료 5년 이상 동결 상생협력 체결한 임대인 지원(최대 200만원), [서울 광진구] 착한 임대인 표창 수여

ㅇ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시,
착한 임대인 지원(상생협약 등) 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

? (조례 제정 확산 유도) 행안부가 지자체별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1)를 제정2)・운영하도록 협조 요청

* 1) 「도시재생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 등) 포함
2) 10월 현재, 서울‧부산‧경기‧경남 등 52개 지자체 조례 제정(기초자치단체 포함)
Ⅲ. 향후 추진계획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자체 참여 등을 적극 추진

? (신속한 추진 기반 마련)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대책 발표 이후 바로 추진

ㅇ 조세특례제한법(12월), 공유재산법 시행령(12월) 등을 연내 개정

*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위한 고시 개정,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등도 금년 내 신속히 추진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포함, 임대료 인하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등은 세부지원 기준 마련 후 시행(12월~)

ㅇ 시중은행 등과의 세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전용 금융상품 출시 유도(12월~)

? (홍보 및 지자체 참여 유도)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자체 참여 강화

ㅇ TV, 라디오, 유튜브 등 각종 언론‧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홍보

ㅇ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역시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임대료 인하 건물’ 지원 방안 마련(11월 중)

ㅇ 각 지자체별 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하여 全 지역 확산 유도
참고 1 세부 추진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추진기관

【 인센티브를 통한 착한 임대인 참여 유도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20.12월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20.12월~ 중기부
부동산임대업(착한 임대인 한정) 포함 ’21.6월
▪시중은행의 착한 임대인 전용 금융상품 출시 유도 ’20.12월~ 중기부
▪새마을금고의 착한 임대인 대출금리 추가 인하 ’20.12월 행안부
▪착한 임대인 소유 건물 전기안전점검 ‘20.12월~ 산업부, 중기부
’21.6월 전기안전공사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 변경 ’20.12월 중기부
▪착한 임대운동 동참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21.7월 중기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우대

【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20.12월 기재부
지원기간 연장 관련 고시 개정
▪올해분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20.11월 기재부
신청기한 연장 관련 고시 개정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20.12월 행안부
▪공공기간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20.11월 기재부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 독려 】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 실시 및 지속 행안부
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 유도
▪지자체 상가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협조 요청 ’20.11월∼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시 ’21.7월∼ 행안부
착한 임대인 지원 실적 반영
참고 2 그간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실적

? 전통시장‧상점가 등 민간 부문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현황
(’20.10.31일 기준)
전통시장(407곳) 상점가(58곳) 기타(개별상가 등, 251곳) 계
임대인(명) 대상점포(곳) 임대인(명) 대상점포(곳) 임대인(명) 대상점포(곳) 임대인(명) 대상점포(곳)
3,328 29,367 692 6,921 1,895 6,689 5,915 42,977
※ 상기 실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일반 상점 중 파악 가능한 일부 상점에 대해 조사한 실적으로, 정확한 실적은 금년도 법인세(’21.3월)‧종합소득세(’21.5월) 신고 기간 후 확인 가능

? 공공기관의 임대료 부담 경감 현황
(’20.9월말 기준)
구 분 업체 수(개) 규모(억원)
임대료 감면 4,690 150
납부 유예 197 41
연체료 감면 420 0.13

? 국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 현황
(’20.8월말 기준)
구 분 업체 수(개) 규모(억원)
사용료 인하 4,653 193.8
납부 유예 286 16.4
연체료 감면 29,798 3.9
시설폐쇄‧휴업시 사용료 면제 804 11.3

?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임대료 부담 및 세제지원 현황
(’20.9월말 기준)
구 분 참여기관(개) 지원대상(개) 금액(억원)
계 - - 1,151.40
재정지원 임대료 감면 지자체 241 34,732 756.8
지방공공기관 112 10,430 299.2
납부 유예 지방공공기관 16 210 44.4
세제지원 재산세 감면 지자체 13개 시도 36,043 51
(115개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