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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여객자동차법」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

하이거 2021. 7. 20. 11:18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여객자동차법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

무면허자에게 차량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 제재 처분도 강화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2021-07-20 11:00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여객자동차법」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 -

- 무면허자에게 차량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 제재 처분도 강화 -

 

 

□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촬영 관련)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② (음주운전 관련)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③ (렌터카 운전 관련) 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④ 그 밖에도 개정법률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현행) 법인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 가능   (개선) 법인택시 회사 보유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 가능 

 

   -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