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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 제정, 쇠퇴상권 부활시킬 법적 기반 마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하이거 2021. 7. 20. 11:22

지역상권법 제정, 쇠퇴상권 부활시킬 법적 기반 마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1.07.20.

 

지역상권법 제정, 쇠퇴상권 부활시킬 법적 기반 마련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

 

□ 상인-임대인 상생협약 등을 추진하는 지역 쇠퇴상권에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세제 지원 등 상권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 민·관의 자발적 협력으로 ‘경영여건 안정 → 상권 재도약과

활성화 → 재투자 강화’의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7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발의안) 지역상권 상생 발전에 관한 법률(’16.10.5, 홍익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16.8.18, 이정현)

 

이번 국무회의 의결 후 7월 27일(화)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시행에 따라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먼저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상생협약 주요내용 : 1. 상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2. 상가임대차법 범위(5%)내 임대료 인상률, 3. 임대차 기간, 4. 계약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등

** 상권구분 : (지역상생구역) 임대료 급상승 상권 / (자율상권구역) 경기가 쇠퇴한 상권

 

‘지역상생구역’은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중 특성화 사업은 환경·시설 정비, 교육·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해 추진할 예정이다.

 

* 사업개요 :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등 종합지원

사업규모 : ’21년 예산 : 178억원 / 상권별 지원단가 : 5년간 60~120억원(보조율 50%) 

 

또한 중기부는 동법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인과 임대인, 정부와 지자체의 참여로 상권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소상공인은 창의적인 제품개발,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지속해 나가며 독창적인 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임대인, 토지소유자는 신규 상인 증가와 공실 감소로 임대수익이 증가하고, 특례 및 재정 지원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의 기회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2014년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 ’14∼’16년 상권활성화 시범사업 성과 사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11월) 

일평균매출액(천원) 일평균 고객수(명) 점포매매가(3.3㎡당 백만) 

’14 ’15 증감율 ’14 ’15 증감율 ’14 ’15 증감율

부산 해운대구 656 710 8.20% 45.4 46.9 3.20% 21.7 25.5 17.70%

성남 산성로 430 463 7.60% 30.8 32.3 4.70% 15.5 16.5 6.50%

 

이와 같은 선순환 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상인과 임대인의 수익 확대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유입의 규모화‧다양화, 외부 대형업체 투자 유치 등으로 이어져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체계를 만든다. 

 

동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기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기준을 법령에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법의 취지와 함께 지원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리도 마련해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어려움을 겪는 상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시행령(안) 마련(∼9월) → 관계부처 협의(10월) → 영향평가(11월) → 입법예고 및 공청회(∼12월) → 규제심사(∼’23.2월) → 법제처심사(3월) → 국무회의, 관보게재, 발령(4월)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고 1  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

상인과 임대인은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 추진,

정부와 지자체는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특례 지원

 

□ (구역지정)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구분

 

* 지역상생구역 : 상권이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 →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내몰림 방지

** 자율상권구역 : 쇠퇴한 구도심 상권 → 임대인과 임차인 주도로 상권을 육성하고, 상권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방지

 

□ (구역운영) 구역별로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 운영

 

* 지역상생협의체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가 전문가와 함께 구성

** 자율상권조합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와 기업, 공공기관 등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조합원으로 구성 

 

□ (지정절차)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동의(각각 2/3이상) → 공청회 (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시‧도지사) → 지정(시‧군‧구)

 

□ (특례·지원) 구역별 특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 (구역 공통)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

(상가임대차법 범위내), 지방세 또는 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및 시설비 등 융자,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자율상권구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율상권조합이 추진

하는 사업(환경·영업시설 정비, 특성화 사업) 등

 

□ (업종제한) “지역상생구역”내 사전공고된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가맹본부 직영점 등 * “자율상권구역”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업종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점 가능

 

□ (전문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해 활성화구역* 신청·지정, 사업 등 지원, 

교육기관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

 

* 활성화구역 :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가리키는 용어

참고 2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비교

 

구분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구역특성 임대료 급상승 지역 상권이 쇠퇴한 지역

요건 공통 · 상업지역 50% 이상

· 일정수준 이상 점포 밀집(예시 : 2,000㎡에 30점포 이상)

개별 · 상권활성화로 인해 임대료가 · 점포수, 매출액 및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감소

급격히 상승하는 곳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

지정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각각 2/3이상) → 공청회(시‧군‧구)

절차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시‧도) → 지정(시‧군‧구)

운영조직 · 지역상생협의체 · 자율상권조합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이상

동의

특례 공통 ①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

조항 ②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ex) 1, 2종 근린생활시설 200㎡당 1대 → 300㎡당 1대

→ 시설면적이 1,000㎡일 경우 5면이 필요하나 특례적용시 3면으로 감소

개별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어 있어 제외)

지원 공통 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사항 ②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③ 상인 및 활성화구역 입주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④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개별 ⑤ 상권활성화 지원 등

ex) 특성화 사업, 환경‧영업시설 정비사업 등

업종제한 ·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

* 다만,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 협의 후 영업 가능

참고 3  상권르네상스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시장·상점가와 주변 상권을 묶어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종합지원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의 주요 추진과제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선정·추진(’22년까지 30곳의 상권(누계)을 조성 예정)

 

◦ (지원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 (활성화 구역요건) ①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하나 이상 포함 ② 상업지역 50% 이상 ③ 점포수 : 시·군·구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도·소매 또는 용역점포), ③ 해당 구역 내 매출액, 인구, 사업체수 최근 2년간 감소

 

◦ (신청요건) 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가능)

② 해당 상권의 상인, 임대인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등

 

* 상생협약에 임대료 인상률 제한 또는 동결, 임대기간 보장 내용 등 포함 가능

 

◦ (지원규모) 구역당 5년간 80억원 내외(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상권 규모·특성별 60∼120억원 차등 지원

 

□ 추진 현황

 

◦ ’18년부터 총 20곳의 상권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지원

 

* (1차, ’18. 9, 3곳) 대구 칠성종합시장일원상권, 수원 역세권상권, 강진읍 상권

(2차, ’19. 5, 4곳) 진주 중앙상권, 천안 원도심상권, 광주 양동전통시장상권, 구리 구도심상권

(3차, ’19.12, 5곳) 군산 구도심상권, 연제 오방상권, 정선 아리랑상권, 공주 산성상권, 관악 별빛신사리상권

(4차, ’20.12, 8곳) 동작 LINK상권, 양평 물맑은상권, 춘천 원도심상권, 제천 원도심상권, 부안 마실상권, 진도 남문로상권, 문경 점촌원도심상권, 창원 진해군항상권

 

□ 주요내용

 

◦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창업 등이 이루어지도록 환경개선(HW) 및 활성화(SW) 추진

 

* 예시) 환경개선(HW)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테마별 거리 디자인 등

활성화(SW) : 테마존운영(음식, 패션 등), 특화상품 개발, 판로지원,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