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여객자동차법」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
무면허자에게 차량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 제재 처분도 강화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2021-07-20 11:00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여객자동차법」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 -
- 무면허자에게 차량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 제재 처분도 강화 -
□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촬영 관련)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② (음주운전 관련)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③ (렌터카 운전 관련) 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④ 그 밖에도 개정법률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현행) 법인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 가능 (개선) 법인택시 회사 보유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 가능
-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중소기업 체계적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0) | 2021.07.20 |
---|---|
지역상권법 제정, 쇠퇴상권 부활시킬 법적 기반 마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0) | 2021.07.20 |
한국형 터널 굴착기술로 건설기술 강국 ‘성큼’-세계 최초 ‘TBM 커터헤드 설계자동화 시스템’ 개발 성공 (0) | 2021.07.20 |
디지털 트윈 최신 기술 한자리에 ‘스마트국토엑스포’ 개막-7월 21일부터 3일간,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전시관에서 운영 (0) | 2021.07.20 |
의약품 개발지원 촉진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식약처, 「약사법」 개정 ‧ 공포 (0) | 2021.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