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소비효율등급기준 개편안 확정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등록일2020-12-29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소비효율등급기준 개편안 확정
❶ 3개 품목(냉장고⋅에어컨⋅TV)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최초 도입
❷ 내년 10월부터 소비효율 기준 상향 조정(냉장고⋅에어컨⋅TV 대상)
❸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건축 단열 기자재인 ‘창세트’ 효율기준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12월 30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기에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 EU, 미국 등도 의무 제도로 적극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92년 도입
- 소비자들이 등급표시 라벨을 보고 고효율 제품을 손쉽게 확인ㆍ구입할 수 있으며, 최저효율기준인 5등급 기준에 미달한 제품의 경우 국내 생산ㆍ판매가 금지될 수 있음
? 3개 품목(냉장고⋅에어컨⋅TV)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최초 도입
□ 우선, 냉장고, 에어컨, TV 등 3개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제조사가 동 기준 목표를 감안하여 고효율 제품 개발․생산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ㅇ 그간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변경해온 등급별 기준을 기술개발, 효율향상 효과 등을 고려해 주기적(매3년)으로 갱신할 계획으로 금번 중장기 기준은 3년(차기)․6년후(차차기)의 최고․최저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한다.
□ 3개 품목의 중장기 효율기준은 향후 최고등급(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여 도전적 목표를 부여하고, 최저등급(5등급)은 3년간 現 4등급 수준으로 3~30% 상향하여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ㅇ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장고․에어컨의 경우 기준변경 시점(’21.10월)의 3년 후인 ’24.10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現 4등급 수준으로 각각 약 30%, 20% 상향하고,
ㅇ TV는 他효율등급 대상 품목과의 기술 성숙도 차이 등을 감안, 기준변경 시점(’22.1월)의 3년 후인 ’25.1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약 3% 상향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他 소비효율등급 대상 품목으로 확대하여 ’21년 김치냉장고ㆍ세탁기․냉난방기, ’22년 공기청정기ㆍ제습기ㆍ냉온수기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업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21.10월부터 소비효율 기준 상향 조정(냉장고⋅에어컨⋅TV)
□ 또한, 내년 10월부터* 냉장고․에어컨․TV 3개 품목에 대해 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1등급 제품 기준을 강화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하여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
* 품목별 시행 시기는 업계 기술개발 전망과 신제품 출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
: 냉장고⋅에어컨은 ’21.10.1일부터, TV는 ’22.1.1일부터 시행
(기존 기준 시행일 : 냉장고 ’18.4.1일, 에어컨, ’18.10.1일, TV ’18.1.1일)
ㅇ 냉장고의 경우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사용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효율지표를 ‘부피(냉장실․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소비전력이 사용자 환경에 가까운 값에 근접하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하며,
* 그간 실험실 측정값을 사용해왔으나, 최근 2년간 실증연구(150가구), 설문조사(1,000가구),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실사용환경에 맞게 측정값에 1.6배를 곱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 이에 따라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1/3 수준으로 감소(현재 약 29% → 향후 10% 미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 例 : A社의 500리터 이상 용량 냉장고는 현재 1등급이나 내년 10월부터 3등급으로 하락할 전망
ㅇ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에 대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별 효율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등급(5등급) 효율기준은 기존 대비 약 40% 상향한다.
* 현재 등급 기준이 다소 높아 시중에 1~2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B社의 스탠드에어컨의 경우 현재 3등급이나 내년 10월부터는 1등급으로 상향될 전망
ㅇ TV의 경우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소비전력값이 실제 사용자 환경에 가깝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실험실 측정값에 1.3배를 곱하여 적용)하며,
- 이에 따라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약 21%에서 ‘22년 1월부터는 15%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例 : C社의 해상도 4K급 모델은 현재 1등급이나 ’22.1월부터는 2등급으로 하락할 전망
? 건축 단열 기자재인 ‘창세트’ 효율기준 강화
□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 기자재인 창세트*에 대해서도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21.10.1일부터 시행, 기존 기준시행일은 ’15.3.12일)한다.
* 창틀과 유리를 결합하여 세트 형태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단열 효과로 효율 측정
ㅇ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하여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현재 약 37% → 향후 20% 미만)할 것으로 전망*되며,
* 例 : D社의 창호 모델은 현재 1등급이나 ’21.10월부터는 2등급으로 하락
ㅇ 5등급 기준을 現 4등급 수준으로 약 18% 상향하여 기존 5등급 모델의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새로 도입되는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준 변경안에 대해 내년 1월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업계․소비자 대상으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ㅇ 또한, 추가적으로 김치냉장고ㆍ세탁기․냉난방기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안과 새롭게 시행할 효율기준안을 검토 중으로 내년 상반기中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하반기에 고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유성우 에너지효율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의 확산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요 측면에서 소비구조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금번 중장기 효율목표 도입으로 고효율기기 확대, 효율기준 개선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에너지효율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개요
□ 개요
ㅇ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ㆍ판매를 금지
- 대상제품 제조ㆍ수입업체의 의무적(Mandatory)
신고 제도(‘92년 도입)
□ 법적근거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ㅇ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대상품목 : 33개 품목
[효율등급라벨, 19종]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의류건조기
[최저효율(Minimum Energy Performance : MEPS), 14종]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ㆍ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셋톱박스, 전기레인지, 사이니지디스플레이, 냉동기, 공기압축기
참고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항목 현행 개정안 비 고
전기냉장고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 R = 당해 모델의 최대소비전력량[kWh/월] R = 해당 모델의 월간소비전력량(Wh) ㅇ 효율 의미를 보다 쉽게
당해 모델의 월소비전력량[kWh/월] 해당 모델의 보정유효내용적(L)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보정유효내용적 : 냉장실⋅냉동실 부피를 의미
월간소비전력량 ㅇ 월간소비전력량 = ㅇ 월간소비전력량 = ㅇ 실험실 측정값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소비전력과 근접한 값으로 사용
1일 소비전력량×365/12 1일 소비전력량×365/12×1.6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등급 500L 미만 500~ 1000L 이상 등급 500L 미만 500L이상
1000L 1 R≤65 R≤30
1 2.10≤R 2.25≤R 2.45≤R 5 R≤380 R≤95
5 1.10≤R 1.20≤R 1.25≤R
전기냉방기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등급 4kW 미만 4~10kW 10~17.5kW 등급 4kW 미만 4~10kW 10~17.5kW ㅇ 소비효율등급부여 지표
1 6.36≤R 8.20≤R 6.11≤R 1 6.90≤R 7.00≤R 6.30≤R (R, 냉방량과 소비전력량의 비율로 산출) 변경은 없으며, 등급별 기준만 조정
5 3.50≤R 3.15≤R 2.89≤R 5 4.50≤R 4.40≤R 4.20≤R
텔레비전수상기(TV)
시간당 ㅇ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 ㅇ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 ㅇ 실험실 측정값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소비전력과 근접한 값으로 사용
소비전력 동작모드 소비전력 측정값 동작모드 소비전력 측정값 x 1.3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등급 2,160미만 2,160~4,320 등급 2,160미만 2,160~4,320 ㅇ 소비효율등급부여 지표
일반제품 일반제품 일반제품 일반제품 (R, 화면면적과 소비전력량의 비율로 산출) 변경은 없으며, 등급별 기준만 조정
1 R≤54 R≤60 1 R≤68 R≤76
5 R≤190 R≤190 5 R≤240 R≤240 ㅇ 2,160, 4,320 : 수직해상도 수치를 의미
등급 2,160미만 2,160~4,320 등급 2,160미만 2,160~4,320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ㅇ 네트워크 : 제품간 원격
1 R≤54 R≤60 1 R≤68 R≤76 제어, 정보공유가 가능한 스마트TV를 의미
5 R≤190 R≤190 5 R≤240 R≤240
창세트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등급 R 등급 R ㅇ 소비효율등급부여 지표
1 R≤1.0 1 R≤0.9 (R, 단열 효과와 밀접한
5 R≤3.4 5 R≤2.8 열통과율로 산출) 변경은 없으며, 등급별 기준만 조정
전기냉장고⋅냉방기⋅TV 공통
중장기 <신설> ㅇ 품목별 1등급⋅5등급 중장기(3년, 6년후) 목표 소비효율기준 제시 ㅇ 고효율제품 개발·생산
목표 촉진을 위해 신규 도입
소비효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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