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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출시를 목표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상품 중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하이거 2021. 7. 28. 17:06

올해 9월 출시를 목표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상품 중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등록일 2021-07-27

 

 

제 목 : 올해 9월 출시를 목표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상품 중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 금융위, 금감원, 대부협회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인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함께 점검회의 개최

 

   - 금융위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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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금융위는 금감원, 대부협회,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함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플랫폼 업체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7.27.(화) 10: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주재), 가계금융과장[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대부업총괄팀장 [대부협회] 기획조사부장[온라인플랫폼] 핀다, 핀셋, 핀마트, 팀윙크, SK플래닛 5개 업체 대표·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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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의 대부중개 등록 준비중

 

 

□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4.1.)을 마련하고,

 

 ㅇ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참고] 관련 「대부업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2건 개정완료(7.7.)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 (인센티브) 온라인 방식으로만 대출상품을 대리·중개하는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

 

    * 원칙적으로는 대출상품 대리·중개업자의 대부중개업 겸업은 허용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우선 5개*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상품을 중개하기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 핀다, 핀셋(서비스명:핀셋N), 핀마트, 팀윙크(서비스명:알다), SK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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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겸업 특성을 반영한 시장안착 지원

 

 

□ 금융위는 「적극행정위원회」(7.23.) 논의를 거쳐 대부업법령의 관련 규정에 대해 “온라인 및 겸업”의 영업특성을 감안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 우선 유권해석으로 시장안착 도모 → 하반기 중 대부업법령에 관련 사항 명확히 정비

 

 ㅇ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중개 겸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시장의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별첨]금일 유권해석 회신 사례 2가지 ☞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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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8.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경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부상품 중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ㅇ 신속하게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홈페이지·모바일App 개발 등을 미리 추진해 놓을 계획입니다.

 

□ 금융위, 금감원, 대부협회 등 관계기관은 준비 과정에서 유권해석·컨설팅 등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온라인 플랫폼 업체 관련 유권해석

 

 

 

Q1) 대출상품 중개 웹페이지나 모바일App에 상호를 표시할 때, “항상” 상호 옆에 “대부중개”를 함께 표시해야하는지?

 

 * [관련법령] 「대부업법」 제5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대출상품 중개가 이루어지는 웹페이지·모바일App에서, 모든 페이지의 상호에 “대부중개” 글자를 함께 표기할 필요는 없음

 

 ㅇ 다만, 구체적으로 대부상품을 중개하는 페이지에서는 표기 필요

 

    * [예시]

     ➊구체적인 대부상품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메인페이지에서는 상호   옆에 “대부중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➋고객이 [대부중개]메뉴 등을 선택하여 대부상품이 게재된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는 상호 옆에 “대부중개”를 표시해야 함➌플랫폼이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을 대부상품 조회 페이지 등으로 이동  시킨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는 상호 옆에 “대부중개”를 표시해야 함

 

□ 시스템적으로는 동일한 웹페이지·App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관점에서 웹페이지·App을 구성하는 각 페이지를 구분하여 규제를 적용

 

 

 

 

Q2) 금융위 등록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임직원 총원의 10%”가 대부협회에서 운영하는 의무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대부중개와 관련 없는 직원들도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 [관련법령] 「대부업법」 제3조의4, 시행령 제2조의8: 금융위 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임직원 총원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대부중개업 등록이 가능

 

 

□ 금번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대부중개업 겸업이 허용된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업체의 경우,

 

 ㅇ 총 영업수익에서 대부중개 영업수익의 비중이 50% 미만*이면,

 

    * 「대부업법」 제5조의2제3항의 기준을 준용

 

 ㅇ 관련 조항을 “대부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 다만, 인사이동 등으로 대부중개 관련 업무 수행 임직원 중 교육을 이수한 비중이 10% 미만인 상태가 되는 경우,

 

 ㅇ 3개월 이내에 추가 교육을 통해 10% 이상을 유지해야 함

 

□ “대부중개 관련 업무” 등의 기준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