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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대상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소비자경보”발령-취업되었다고 업무용 휴대폰을 제공한 후 비대면 대출에 악용

하이거 2021. 7. 28. 17:13

2030 대상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소비자경보발령-취업되었다고 업무용 휴대폰을 제공한 후 비대면 대출에 악용

 

등록일 2021-07-28

 

 

제목:2030 대상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소비자경보”발령

  - 취업되었다고 업무용 휴대폰을 제공한 후 비대면 대출에 악용

 

▣ 소비자경보 2021-8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2030 청년 구직자

 

 

 

소비자 경보 내용

 

 

 

 

◈ (주요 내용) 최근들어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되어 “소비자경보”를 발령

 

 ◦ 구직자에게 재택근무라며 업무용 휴대폰을 보내 개인명의로 개통하도록 유도한 후에

 

 ◦ 회사 보안앱을 설치한다며 다시 회수하여, 구직신청서 상의 개인 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편취

 

◈ (유의 사항) 구직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할 필요

 

 

?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보안앱 설치 둥을 이유로 일시 반납을 요청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한다며 SNS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회사이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채용 담당자(전화 및 이메일), 사업장 주소지 확인 및 탐방 등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

 

비대면 대출 사기 사례

 

 

□ (내용) 민원인들은 취업사이트를 통해 광고회사에 지원하여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자택에서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며

 

 ◦ 수일간 업무 동영상 등을 청취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연수비를 입금하는 등 구직자가 취업한 것으로 착각하게 한 후

 

 ◦ 입사지원서의 위변조를 확인한다며 신분증 사진 및 신용도 조회 캡쳐화면 등을 SNS로 전송토록 유도하고 

 

 ◦ 업무용 휴대폰을 보낼테니 민원인 명의로 개통하여 택배로 보내면 보안팀에서 회사 보안앱을 설치하여 다시 배송한다고 기망한 후 구직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

 

 

휴대폰+신분증 사진+개인정보(구직신청서) 

⇒ 비대면 대출 사기

(비대면 대출 인증 수단)

 

 

 ※ 한편, 구직자 명의 비대면 대출 외에도 비대면 보통예금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위험도 상존 

 

 

2

 

구직자 유의사항

 

 

□ 2030 세대에 친숙한 비대면 면접, 재택근무, 유튜브 연수 등을 활용한 신종 스미싱 사기로서 다음 사항을 유의

 

 ① 일반 기업은 대체로 사업자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보안앱을 설치하여 직원(개인)에게 지급하므로

 

 ➡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토록 하거나, 보안앱 설치를 이유로 반납 요청할 경우 비대면 대출 사기일 가능성에 주의

 

  ☞ 금융회사는 비대면 대출시 가입자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므로,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구직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움

 

 ②일반 기업은 구직신청서 또는 근로계약서의 위변조 여부를 SNS로 전송된 신분증 사진으로 판정하기는 불가하므로

 

 ➡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신분증을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

 

  ☞자칫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어 계좌 개설 및 대출 거부 등의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

 

 ③회사가 취업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거나,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정상적인 회사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채용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

 

  ☞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로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혐의자들이 다른 정상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현장탐방 및 온라인 3D 지도 등으로 업체를 확인

 

 

☑ 구직자들은 피해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및 경찰청(☎112)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3

 

향후 대응방안

 

 

□금융감독원은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아갈 예정

 

 ①주요 취업 사이트에 기존 사례 등을 포함한 취업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을 협조 요구*

 

     * 현재 ‘채용공고’ 하단에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가 일부 기재되어 있으나 가독성이 낮은 상황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혐의 사이트의 폐쇄 요청

 

 ③민원다발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 절차 및 스미싱 탐지시스템 마련 등의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지도*

 

     * 민원다발 금융사는 실명 공시를 통해 일반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내부통제 미흡사항 발견시 유관 부서에 통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혐의자 홈페이지 및 취업사이트 게시물

 

 

[혐의자 홈페이지] 

 

 

 

 

[취업사이트 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