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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이거 2021. 7. 28. 17:10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 2021-07-28

 

 

제목: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나, 

 

◦ ❶보험사의 개별 약관상 배터리에 대한 보상방식이 불분명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 ❷일부 보험사만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❶약관을 개정하여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하는 한편, ❷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판매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ESG 기반의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추진 배경

 

□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의 관심 증대 등으로 전기차 등록대수는 ’15년말 5,712대에서 ’20년말 134,962대로 빠르게 증가(연평균 453%)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여타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싸 소비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등록대수 차종별 수리비 및 부품비(2020년)

 

주) 1. 등록대수(국토교통부 발표 자료) :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제외

2. 부품비 및 수리비(보험개발원 자료) : 자기차량손해 담보 사고 기준(단위 : 천원)

□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하여 배터리를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엔진 등 중요부품의 새부품 교체시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토록 하고 있어 고가*의 새 배터리로 교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예) 국산 전기차 ○○○○ 21년형의 배터리 신품 가액은 약 2,000만원 수준

 

➡ 이에 개별 약관의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모든 보험회사가 자차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부 보상하는 상품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 산정 시 엔진 등 중요한 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할 경우 

 

◦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의 배터리도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되지만,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나. 개선 내용

 

□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변경 전․후 약관 내용 비교(예시)

기존 개별약관 개선 약관(예시)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후략) ①「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후략)

지급 보험금 = 피보험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지급 보험금 = 피보험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자동차에 생긴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손해액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다. (생략) 가~다. (생략)

라.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라.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체한 경우 그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엔진, 미션, 전기차의 모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체한 경우 그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주) 보험회사별로 약관 내용은 다를 수 있음

3 모든 보험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을 도입합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기차량손해 담보 약관상 중요부품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고가인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교체비용 일부(감가상각 해당 금액)를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이 클 수밖에 없어, 

 

◦ 소비자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고 싶어도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나. 개선 내용

 

□ 모든 보험회사가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차량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도입하게 되어

 

◦ 전기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그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가입 효과(예시)

 

 

 

*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 배터리 내구연한 15년인 차량이 출고 2년 경과 후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되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경우 

 

- 특약 미가입시에는 배터리 가액의 약 2/15인 267만원을 개인이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특약 가입시 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게 됨

다. 소비자 유의사항

 

□ 동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 및 판매시기가 다르고,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도 상이할 수 있으니, 

 

◦ 특약 판매시점 및 가입 가능 여부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주요 내용(예시)

구분 내 용

대상차종 전기자동차(일부 보험사는 수소차 포함)

가입조건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약 가입시

내용 연한 15년 (※배터리 종류 등에 따라 상이)

가입가능 연식 (최소) 2년 ~ (최대) 전기차 내용연한 內

특약 보험료 (신차) 2,750원, (2년) 10,760원, (5년) 16,130원

주) 1. 보험회사별로 특약 명칭, 세부 가입조건 등이 다를 수 있음

2. 보험료(예시) : 38세, 14등급, 1인 한정, 35세 특약, 3년 무사고, 가액(4,695만원), 법규위반 無

 

4 기대효과

 

□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의 도입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됨으로써,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ESG를 고려한 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관련 FAQ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특약을 가입할 수 있나요?

 

☞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은 전기자동차로서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시에만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특약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 보험회사별로 가입 가능한 차량연식이 일부 상이하므로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전에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출고된 지 2년된 차량까지로 특약 가입대상을 한정하였을 경우 3년 이상된 차량은 해당 보험회사에 특약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고 시점에 관계없이 특약 가입이 가능한 회사도 있으니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가입조건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갱신)하실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 동 특약은 대부분의 회사가 8월초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회사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구체적인 가입일자는 가입(갱신)하실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별 연락처

회사명 연락처 회사명 연락처

메리츠 1566-7711 현대 1588-5656

한화 1566-8000 KB 1544-0114

롯데 1588-3344 DB 1588-0100

MG 1588-5959 AXA 1566-1566

흥국 1688-1688 하나 1566-3000

삼성 1588-5114 캐롯 1566-0300

붙임2 전기차 배터리 신품 가액 보상 특별약관(안)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의 구동배터리가 파손되어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 부분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은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 새 부분품의 가액 - 감가상각 적용 후 새 부분품의 가액

 

<용어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구동배터리’라 함은 전기자동차에 정착되어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