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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하이거 2016. 12. 22. 19:46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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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2016. 12.
보건복지부

목 차
Ⅰ.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개요 ································ 1
Ⅱ. 환급 대상 및 적용기준 ················································ 2
Ⅲ. 환급절차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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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개요
□ 목 적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미용성형 시장 투명성 제고
□ 근 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제107조의3
○ 조특법 시행령 제109조의3
○ 조특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이하 “고시”)」
* 시행령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 선정과 환급 관련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고시로 위임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의특례관련고시(이하“고시”)」)
□ 추진경과
○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포함(’15.8월)
○ 조특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5.12월, ’16.1월, ’16.2월)
○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 2016년 연두업무보고 과제로 포함 (’16.1월)
○ 고시(안) 행정예고 (’16.3.8.)
○ 환급제 시행 (’16.4.1.)
○ 환급제 일몰 연장 내용 포함 세법개정안 발표 (’16.7.28.)
□ 적용기간
○ ’16.4.1.~’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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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급 대상 및 적용기준
. 환급 대상자
○ 대한민국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발급 시, 환자의 여권 정보 및
항공권(3개월 이내 출국 여부) 확인
< 환급 불가 외국인 관광객 >
.국내 주재 외교관, 외국 공관원, 국제연합군, 미군 장병 및 군무원
.대한민국 국민 중
- 대한민국 재외공관 근무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 중인 자
- 비거주였던 자로 입국 후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외국인 중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 중인 자
-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중인 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여 외국인 등록한 경우? → 유치 불가, 환급 가능
< 환급 가능 외국인 관광객 >
.대한민국 국민 중
- 외국에서 영업활동 종사 중인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 중인 자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외국인 중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
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
에서 2017년 3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①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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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적용의료기관
○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의료법」제27조의2제1항 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시행일: ’16.6.23.)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모두 특례적용 의료기관이 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된 경우 특례적용의료기관
으로서의 지위도 상실됨
* 등록 취소 시점 이후에 공급된 의료용역에 대하여는 환급을 실시하지 않음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① … 「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서 …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 (중략) …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①조세특례제
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
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외국환거래법 제3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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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 의료용역
○ ’16.4.1.부터 ’17.12.31.까지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의 미용성형.피부과 시술
- 등록된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및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모두 포함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2조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 등)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
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① … 2017년 3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②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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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에 따라 국세청에서 지정한 사업자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
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3조
(환급대상 의료용역)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의료법」제27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
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3.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②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공급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외국인관광객
에게 교부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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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급절차
. 사전 준비
□ 특례적용의료기관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계약
○ 특례적용의료기관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고
단말기 설치 등 환급 전 사전 준비 실시
○ 위 계약 및 등록 취소 시 사후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은 다음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교부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임과
의료용역공급확인서 교부 등 관련 절차를 안내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새로 등록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및 국세청에 제공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의료기관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국세청에 고지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③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이하이조에서“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한다)의요건및지정절차에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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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2조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특례적용의료
기관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
사업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의료법」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교부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대상
의료용역(이하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107조의3
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특례적용의료기관 내 표찰 및 안내문 게시
○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외국인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표찰 및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문 게시
< 근거 법령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정안 제4조
(환급방법 및 절차 등) ①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의료기관 내부의 외
국인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외국어(영
어를 반드시 포함한다)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 또는 안내문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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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찰 (예시) 】
* 크기: (가로) 257mm × (세로) 168mm 이상
* 색상: R 243 + G 112 + B 33
* 영어를 반드시 포함하고, 중국어 / 일본어
/ 러시아어 병기 권장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계약을 맺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요청할 경우
표찰 및 환급 안내자료를 구비할 수 있도록 협조
* 특히,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에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창구 현황 및 위치, 연락처 등을
안내하는 자료를 의료기관에 비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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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f Cosmetic Surgery V.A.T Refund 】
This medical institution is registered as a medical institution which intends to attract
foreign patients with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2(1) of MEDICAL SERVICE ACT. Therefore, foreign patients may receive a
V.A.T refund on their cosmetic surgery expenses.
◈ V.A.T Refund Items
.Double Eye-lid, Rhinoplasty, Breast Surgery(reduction/augmentation), Liposuction,
Face Lift, Facial bone contouring, Teeth Whitening, Laminate, Gingivoplasty,
Orthognathic surgery
.Nevus pigmentosus, Freckles, Lentigo, Chloasma, Pimple, Hair removal, Hair
loss, Hair transplantation, Tattoo, Tattoo removal, Piercing, Lipolysis, Skin
regeneration, Skin Whitening, Anti-aging, Pore tightening
◈ Refund Procedure
Issue of “Certificate of
selling medical service
for overseas patient”
after medical treatment

Submit a “Certificate of selling
medical service for overseas
patient” at refund point(airport,
port, downtown)
→ V.A.T. Refund
.You may submit the “Certificate of selling medical service for overseas patient” issued
after treatment to the operator of a refund point by any of the methods shown below.
① Refund at airport(port) of departure
ⅰ) Airport(port) with refund point in the bonded zone : Submit to refund counter
or KIOSK
ⅱ) Airport(port) with no refund counter(Muan·Yangyang·Daegu airport and
Pyeongtaek·Jeju port, etc.): Put the certificate of selling medical service for
overseas patient into mailbox next to customs with Consent to collection,
usage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② Downtown refund(Total medical expenses less than 2 mil. won: Submit the
certificate of selling medical service for overseas patient and Consent to
collection, usage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 such case, refund
counter operator may request a guarantee
.You could receive a V.A.T. refund only if you submit this Certificate at refund
point and depart Republic of Korea within 3 months after receiving medical treatment.
◈ Refund Amount: 10% of the medical expenses eligible for V.A.T. refund
after transaction fees are deducted
◈ If the medical institution refuse to refund the V.A.T. or you have other
questions, please contact to 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1577-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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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절차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
□ 의료용역 제공 및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①)
○ 특례적용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의료용역을 공급
* 이후 ②~⑥의 절차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을
한 다음 의료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음
○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여권 등으로 해당 외국인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환급장소 및 제출서류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안내
< 근거 법령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4조
(환급방법 및 절차 등) ②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
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의료용역공급확인서 1부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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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역공급확인서 교부.전송 (①, ②)
○ 특례적용의료기관은 환급대상 의료용역 공급 시 조특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별지1) 1부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
-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서식은 별지1을 따르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전표로 갈음할 수 있음
* 외국인관광객의 알권리 제고를 위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환급전표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액을 포함(‘16.4.10∼) (별지1-1)
○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처리 가능
○ 이미 진료비 결제 및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졌으나 부득이
하게 이를 취소해야 할 경우, 진료비 결제 취소와 함께 반드시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발급도 취소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②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
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68호의3서식과 같다. 다만, 영 제109조의3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4조②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의료용역을 공급한 때
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의료
용역공급확인서 1부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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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제출 및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송금 (③, ④)
○ 외국인관광객은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게 제출
-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은 의료용역이 종료되는 날
(입원 동반 시 입원이 종료되는 날)로 봄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관광객은 환급
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해당 의료
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급은 ⅰ) 출국항 소재 보세구역 내 환급창구 또는 ⅱ) 도심
환급창구에서 가능하며, ⅲ) 환급창구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출국항 내 수거함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사후에 환급받음
ⅰ) 출국항 소재 보세구역 내 환급창구 방문
- 이미 출국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출국 확인 절차 없이 환급.송금
ⅱ) 도심 환급창구 방문(도심환급)
- 공급가액 200만원 이하, 의료용역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
하는 경우에 한정
- 출국 확인이 필요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양식(별지2)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서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권장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항공권 등으로 외국인관광객의 출국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출국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13 -
ⅲ) 출국항 내 수거함 또는 우편을 이용한 사후 환급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환급창구가 설치되지 않은 출국항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이 환급창구가 설치되지 않은 출국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경우
의료용역공급확인서에 카드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와 함께 수거함에 투입 (출국확인 후 환급)
- 외국인관광객이 출국 후 환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의료용역공급
확인서에 카드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와 함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우편으로 제출 (출국
확인 후 환급)
< 근거 법령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5조
(환급장소)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에 소재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
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의료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관광객의 출국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양식에 따라 출국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매주 수거함에
투입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경우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출국 정보 제공 동의 양식과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수거
함에 투입하고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함에 투입하는 것을 법 제107조의3제3
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
업자는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하는 세액상당액을 한도
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회 환급대상의료용역의 공급가액이 200만원 이하
2.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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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에 도심환급건과
출국항 내 수거함 및 우편을 이용한 환급신청건에 대한 출국 확인을
위하여 관련 내역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일체를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출받은 주의 목요일까지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출국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환급
창구운영사업자에게 송부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즉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함
- 단,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수수료)으로 특례규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외국인관광객에게 수수료 공제 사실과 공제액을 알려주어야 함
- 출국항 내 수거함을 이용한 환급의 경우, 해당 외국인관광객의 출국을
확인한 시점을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시점으로 간주
- 환급.송금 수단으로는 현금.신용카드.알리페이 등을 모두 허용
하며, 외국인관광객이 특정국의 통화로 송금받기를 원하는 경우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의
통화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④ 법 제107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면세판매자”는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 본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①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외국인관광객이제10조의4제3항에따라환급또는송금받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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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송금증명서 송부 및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 지급 (⑤, ⑥)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 환급.송금증명서를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송부
- 환급.송금증명서 양식은 외국인관광객의 성명, 의료용역 공급내역,
의료용역 공급일자, 환급세액 등을 포함한 것으로 국세청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함
*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 사용 가능
○ 특례적용의료기관은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으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특례적용의료기관에게 환급.송금내역을 요약한
환급실적명세서(별지3)를 제공하고, 특례적용의료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세액 신고 시 이를 제출(권장)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4조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해당 환급대상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
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이 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거함에 투입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확인한 경우 확인한 시점을 제출받은 시점으로 본다.
④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외국인관광객에게 해당
세액 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한다는 사실과
그 공제액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어느 특정국의 통화로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의 통화 중에서 지정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록(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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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제10조의3에 따른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
에서 “환급.송금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3(환급·송금
증명서의 송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환급·송금증명서"라 한다)를 면세
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6조의2
(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6조
(환급.송금증명서) 영 제109조의3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성명,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상의 의료용역 공급내역, 의료용역
공급일자,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 환급.송금내역의 제출 (⑦)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매분기국세청과 보건복지부에 환급.송금
내역을 각각 제출
- 의료용역공급확인서 기재내역을 엑셀파일로 작성.제출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⑥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세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환급 또는 송금 내역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17 -
□ 세액 신고 및 부가가치세액 공제 (⑧)
○ 특례적용의료기관은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와 환급.송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⑧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⑨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법 제107조의3
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에 환급.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Ⅳ. 환급의 제한 및 제재규정
□ 환급의 제한
○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환급대상 의료용역 공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예) 환급대상 의료용역 공급일이 4월29일
→ 8월20일까지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해야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⑪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대상 부가
가치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8 -
□ 부당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전송하거나 환급대상
의료용역이 아닌데도 부가가치세 환급
☞ 해당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징수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④ 특례적용의료기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나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⑫ 법 제10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2.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 특정 의료기관에서 과도하게 환급하는 경우 등의 상황 발생 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
대상 부가가치세액 미지급
☞ 공제받은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⑩ 세무서장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공제받은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납
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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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의료용역 코드
코드 의료용역
01 쌍커풀수술 Double Eye-lid
02 코성형수술 Rhinoplasty
03 유방수술 Breast Surgery
04 지방흡인술 Liposuction
05 주름살제거술 Face Lift
06 안면윤곽술 Facial bone contouring
07 치아성형술 Teeth Whitening, Laminate, gingivoplasty
08 악안면교정술 Orthognathic surgery
09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nevus pigmentosus,
freckles, lentigo, chloasma
10 여드름치료술 Pimple
11 제모술 Hair removal
12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Hair loss , Hair transplantation
13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Tatoo, Tattoo removal, piercing
14 지방융해술 Lipolysis
15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Skin
regeneration, Skin Whitning, Anti-aging, Pore tightening
16 기타 Others
17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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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서식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8의3호)
의료용역공급확인서
Certificate of Selling Medical service for Overseas Patient
일련번호
Serial No.
의료기관
Medical
Institution
의료기관
명칭
Name of
Institution
사업자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대표자 명
Representative’s
Name
의료기관
소재지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Facilitator
of Foreign
Patient
(거래한 경우)
유치업자
명칭
Name of
Facilitator
사업자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환자
Patient
성명
Name in
full
생년
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여권 등의
번호
Passport or
ID Card No.
의료보건 용역 공급 내역
Types of Medical Service
공급가격(부가가치세
포함)
Total Payment Including
V.A.T
부가가치세
V.A.T.
①쌍커풀수술 Double Eye-lid
②코성형수술 Rhinoplasty
③유방수술 Breast Surgery
④지방흡인술 Liposuction
⑤주름살제거술 Face Lift
⑥안면윤곽술 Facial bone contouring
⑦치아성형술
Teeth Whitening, Laminate, gingivoplasty
⑧악안면교정술 Orthognathic surgery
⑨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nevus pigmentosus, freckles, lentigo, chloasma
⑩여드름치료술 Pimple
⑪제모술 Hair removal
⑫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Hair loss , Hair transplantation
⑬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Tatoo, Tattoo removal, piercing
⑭지방융해술 Lipolysis
⑮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Skin regeneration, Skin Whitning, Anti-aging,
Pore tightening
.기타( ) Others
합계 Total
의료보건용역
공급일
Date of Sale
결제금액
Payment
현금
Cash
환급액
Amount of
Refund
구입자 서명
Consumer's
신용카드 Signature
Credit Card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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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양식
<Consent to collect, use and disclose
of personal information>
1. Purpose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To confirm identification and check departure for V.A.T. refund
of foreign tourists received cosmetic surgery
2. Categories for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Passport No., Date of Departure
-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 Passport No.
3. Period of hold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 The taxation period which includes the date when the V.A.T.
refund or remittance is received
4. Withdrawal of consent and contents of disadvantage
- You have right to withdraw consents. However, consequence
follows(You may only receive V.A.T. refund at the refund
counter within the airport or port of departure)
- Personal information will not be disclosed for any other
collected purpose
I will consent to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 I will not consent.
I will consent to disclosure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 I will not consent.
20 . . .
Name : (Signature)

- 22 -
별지 3 환급실적명세서 양식(예시)
외국인관광객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
( 년 월 )
1. 의료기관 기본정보
의료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거래기간 년 월 일 ~ 월 일 유치기관
등록번호
소재지
2. 환급창구 운영사업자
사업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3. 환급 실적 총합계
구분 건수 공급금액(세금포함) 부가가치세
합계
4. 의료 용역 공급 명세
용역
일련번호
의료용역
공급일자
환급(송금)
일자
금액 환자
공급가격
(세금포함)
부가
가치세
환급액 국적 성명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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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개요
□ 목적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미용성형 시장 투명성 제고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제107조의3, 시행령 제109조의3,
시행규칙 제49조의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16.4.1.~’17.12.31.
○ (특례적용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별도 선정
없이 특례적용 의료기관이 됨
* 등록 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특례적용 의료기관도 취소 및 환급 불가
○ (환급가능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의
미용성형·피부과 시술(별첨 1)
○ (환급 대상자) 대한민국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항(단, 국내 주재 외교관, 미군 등 제외)
○ (의료기관 정보 게시) 부가세 환급 가능 의료기관 정보 홈페이지
게시*
*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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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절차
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확인)*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000∼5)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별첨 2)*와 가맹 계약 및 단말기 등** 구비
* 부가세 환급/송급 사업을 영위하는 국세청 지정 사업자로, 이들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업무 처리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단말기 방식, PC 프로그램 방식)
하나, 의료기관에 필요 장비 및 자료(안내문, 표찰, 홍보 자료 등)들은
사업자들이 가맹 의료기관에 배포
③ 환급 가능 외국인 여부 확인* 후 환자 진료·결제**
* 환자의 여권 및 항공권 등을 확인 후,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안내
**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세 포함하여 결제
④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 전표) 발행* 및 환급 가능 장소 안내**
* 단말기/PC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정보·진료 내역·진료비 등을 입력 후,
환급 전표 발행하여 환자 전달
* 단, 여권 리더기가 없어 수기로 환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름은 여권상 영문명을 기재하도록 안내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별 환급 가능 창구 안내(구비 자료 전달 및 구두 안내)
⑤ 환급 대상 부가가치세액 지급(의료기관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급전표를 발행한
환자에게 지급한 내역서(환급·송금 내역서)를 송부한 뒤, 의료기관은 환급
대상 부가가치세약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

- 3 -
[별첨 1] 환급 가능 의료용역의 범위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지침(’14.1)’
. 성형수술의 범위
구 분 해당 의료용역

쌍꺼풀수술, 상안검성형술*, 하안검성형술, 몽고주름성형술, 외
안각성형술, 애교수술, 눈매교정술, 눈미백수술 등
* 눈 기능 개선을 위한 상안검성형술은 과세 제외
** 사시교정.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 안경.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검열반 등 안과질환은 과세 제외

융비술, 매부리코·긴코축소술, 휜코성형술, 비첨(코끝)성형술, 비익
(콧볼)성형술 등
안 면
윤 곽
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술, 광대뼈축소술, 광대확대술, 이마성형
술 등
입 술 입술확대술, 입술축소술 등
귀 귓불성형술, 누운귀성형술 등
체 형
지방흡인술, 엉덩이성형술, 팔다리근육확대.축소술, 복부성형술, 배
꼽성형술, 종아리퇴축술, 유방성형술(유방확대·축소술1), 유방
하수교정술 등), 성기확대술2), 소음순성형술, 사지연장술3) 등
1)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과세 제외
2) 발기부전.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치료, 포
경수술, 외상후 재건술, 기능 개선을 위한 시술은 과세 제외
3) 신장을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치 아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 충치치료에 사용되는 경우 과세 제외
** 치아교정치료는 과세 제외
기 타 주름살제거술, 지방이식술 등
※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제외

- 4 -
. 악안면교정술의 범위
ㅇ 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
*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은 과세 제외
. 피부관련 시술의 범위
ㅇ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검버섯, 오타모반, 염증후 색소침착, 편평모반 등 기타 색소질환은 과세 제외
ㅇ 여드름치료술*
*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ㅇ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ㅇ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ㅇ 지방융해술
ㅇ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 피부개선 목적으로 콜라겐.엘라스틴 등의 생성을 촉진하거나 피부의 일부를 벗
겨내어 새로운 피부층의 생성을 유도하는 등 피부 재생을 위한 시술로 자가혈
소판풍부혈장주사술, PDRN(Polydeoxyribonucleotide) 주사술, PLLA
(Poly-L-Lactic-Acid) 주사술, 조직 수복용 재료(예: 히알루론산) 주사술, 레이저.필
링제를 이용한 시술 등을 말함
-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과세 제외
** 주름살 완화 및 피부탄력(피부처짐) 개선을 위한 시술로 보톡스(보툴리눔 톡신).필
러.레이저.초음파.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시술로 보툴리눔 톡신 주사술, 조직
수복용 재료(예: 히알루론산) 주사술, 실을 이용한 안면거상술, 성장 호르몬 주사술 및
남성호르몬 주사술, 자하거(태반)추출물 주사술, 항산화제 주사술 등을 말함
- 체내단백질합성과 지방분해 촉진 등 신체기능 개선을 주목적으로 한 항노화치료
는 과세 제외
※ 사마귀, 백반증, 딸기코, 대상포진, 아토피 피부염 등은 과세 제외

- 1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개요
□ 목적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미용성형 시장 투명성 제고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제107조의3, 시행령 제109조의3,
시행규칙 제49조의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16.4.1.~’17.12.31.
○ (특례적용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별도 선정
없이 특례적용 의료기관이 됨
* 등록 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특례적용 의료기관도 취소 및 환급 불가
○ (환급가능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의
미용성형·피부과 시술(별첨 1)
○ (환급 대상자) 대한민국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항(단, 국내 주재 외교관, 미군 등 제외)
○ (의료기관 정보 게시) 부가세 환급 가능 의료기관 정보 홈페이지
게시*
*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
게시

- 2 -
□ 업무 절차
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확인)*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000∼5)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별첨 2)*와 가맹 계약 및 단말기 등** 구비
* 부가세 환급/송급 사업을 영위하는 국세청 지정 사업자로, 이들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업무 처리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단말기 방식, PC 프로그램 방식)
하나, 의료기관에 필요 장비 및 자료(안내문, 표찰, 홍보 자료 등)들은
사업자들이 가맹 의료기관에 배포
③ 환급 가능 외국인 여부 확인* 후 환자 진료·결제**
* 환자의 여권 및 항공권 등을 확인 후,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안내
**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세 포함하여 결제
④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 전표) 발행* 및 환급 가능 장소 안내**
* 단말기/PC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정보·진료 내역·진료비 등을 입력 후,
환급 전표 발행하여 환자 전달
* 단, 여권 리더기가 없어 수기로 환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름은 여권상 영문명을 기재하도록 안내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별 환급 가능 창구 안내(구비 자료 전달 및 구두 안내)
⑤ 환급 대상 부가가치세액 지급(의료기관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급전표를 발행한
환자에게 지급한 내역서(환급·송금 내역서)를 송부한 뒤, 의료기관은 환급
대상 부가가치세약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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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환급 가능 의료용역의 범위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지침(’14.1)’
. 성형수술의 범위
구 분 해당 의료용역

쌍꺼풀수술, 상안검성형술*, 하안검성형술, 몽고주름성형술, 외
안각성형술, 애교수술, 눈매교정술, 눈미백수술 등
* 눈 기능 개선을 위한 상안검성형술은 과세 제외
** 사시교정.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 안경.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검열반 등 안과질환은 과세 제외

융비술, 매부리코·긴코축소술, 휜코성형술, 비첨(코끝)성형술, 비익
(콧볼)성형술 등
안 면
윤 곽
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술, 광대뼈축소술, 광대확대술, 이마성형
술 등
입 술 입술확대술, 입술축소술 등
귀 귓불성형술, 누운귀성형술 등
체 형
지방흡인술, 엉덩이성형술, 팔다리근육확대.축소술, 복부성형술, 배
꼽성형술, 종아리퇴축술, 유방성형술(유방확대·축소술1), 유방
하수교정술 등), 성기확대술2), 소음순성형술, 사지연장술3) 등
1)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과세 제외
2) 발기부전.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치료, 포
경수술, 외상후 재건술, 기능 개선을 위한 시술은 과세 제외
3) 신장을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치 아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 충치치료에 사용되는 경우 과세 제외
** 치아교정치료는 과세 제외
기 타 주름살제거술, 지방이식술 등
※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제외

- 4 -
. 악안면교정술의 범위
ㅇ 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
*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은 과세 제외
. 피부관련 시술의 범위
ㅇ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검버섯, 오타모반, 염증후 색소침착, 편평모반 등 기타 색소질환은 과세 제외
ㅇ 여드름치료술*
*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ㅇ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ㅇ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ㅇ 지방융해술
ㅇ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 피부개선 목적으로 콜라겐.엘라스틴 등의 생성을 촉진하거나 피부의 일부를 벗
겨내어 새로운 피부층의 생성을 유도하는 등 피부 재생을 위한 시술로 자가혈
소판풍부혈장주사술, PDRN(Polydeoxyribonucleotide) 주사술, PLLA
(Poly-L-Lactic-Acid) 주사술, 조직 수복용 재료(예: 히알루론산) 주사술, 레이저.필
링제를 이용한 시술 등을 말함
-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과세 제외
** 주름살 완화 및 피부탄력(피부처짐) 개선을 위한 시술로 보톡스(보툴리눔 톡신).필
러.레이저.초음파.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시술로 보툴리눔 톡신 주사술, 조직
수복용 재료(예: 히알루론산) 주사술, 실을 이용한 안면거상술, 성장 호르몬 주사술 및
남성호르몬 주사술, 자하거(태반)추출물 주사술, 항산화제 주사술 등을 말함
- 체내단백질합성과 지방분해 촉진 등 신체기능 개선을 주목적으로 한 항노화치료
는 과세 제외
※ 사마귀, 백반증, 딸기코, 대상포진, 아토피 피부염 등은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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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현황 및 담당자 연락처

- 1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개요
□ 목적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미용성형 시장 투명성 제고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제107조의3, 시행령 제109조의3,
시행규칙 제49조의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16.4.1.~’17.12.31.
○ (특례적용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별도 선정
없이 특례적용 의료기관이 됨
* 등록 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특례적용 의료기관도 취소 및 환급 불가
○ (환급가능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의
미용성형·피부과 시술(별첨 1)
○ (환급 대상자) 대한민국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항(단, 국내 주재 외교관, 미군 등 제외)
○ (의료기관 정보 게시) 부가세 환급 가능 의료기관 정보 홈페이지
게시*
*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
게시

- 2 -
□ 업무 절차
① 외국인환자에게 부가세 환급 가능 진료* 안내(별첨 1)
* 환자가 받을 시(수)술 항목에 대한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사전 안내
* 환자를 의뢰할 의료기관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 후 환자 안내
② 환자를 의뢰할 의료기관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 및
환자에게 안내**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가맹 계약 체결 및 단말기 납품 등 준비 사항 확인
* 환급 가능 의료기관 현황은 주기적으로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www.medicalkorea.or.kr)에 업데이트하여 게시
** 의료기관 방문 시, 여권 및 항공권 필수 지참 안내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환급전표에 이름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여권상 영문명을 기재하도록 안내
③ 환급 가능 장소 안내*
* 의료기관이 가맹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별 환급 가능 창구 안내(의료기관의
안내가 없었을 경우 및 외국인환자가 요청하였을 경우)

- 3 -
[별첨 1] 환급 가능 의료용역의 범위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지침(’14.1)’
. 성형수술의 범위
구 분 해당 의료용역

쌍꺼풀수술, 상안검성형술*, 하안검성형술, 몽고주름성형술, 외
안각성형술, 애교수술, 눈매교정술, 눈미백수술 등
* 눈 기능 개선을 위한 상안검성형술은 과세 제외
** 사시교정.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 안경.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검열반 등 안과질환은 과세 제외

융비술, 매부리코·긴코축소술, 휜코성형술, 비첨(코끝)성형술, 비익
(콧볼)성형술 등
안 면
윤 곽
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술, 광대뼈축소술, 광대확대술, 이마성형
술 등
입 술 입술확대술, 입술축소술 등
귀 귓불성형술, 누운귀성형술 등
체 형
지방흡인술, 엉덩이성형술, 팔다리근육확대.축소술, 복부성형술, 배
꼽성형술, 종아리퇴축술, 유방성형술(유방확대·축소술1), 유방
하수교정술 등), 성기확대술2), 소음순성형술, 사지연장술3) 등
1)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과세 제외
2) 발기부전.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치료, 포
경수술, 외상후 재건술, 기능 개선을 위한 시술은 과세 제외
3) 신장을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치 아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 충치치료에 사용되는 경우 과세 제외
** 치아교정치료는 과세 제외
기 타 주름살제거술, 지방이식술 등
※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제외

- 4 -
. 악안면교정술의 범위
ㅇ 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
*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은 과세 제외
. 피부관련 시술의 범위
ㅇ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검버섯, 오타모반, 염증후 색소침착, 편평모반 등 기타 색소질환은 과세 제외
ㅇ 여드름치료술*
*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ㅇ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ㅇ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ㅇ 지방융해술
ㅇ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 피부개선 목적으로 콜라겐.엘라스틴 등의 생성을 촉진하거나 피부의 일부를 벗
겨내어 새로운 피부층의 생성을 유도하는 등 피부 재생을 위한 시술로 자가혈
소판풍부혈장주사술, PDRN(Polydeoxyribonucleotide) 주사술, PLLA
(Poly-L-Lactic-Acid) 주사술, 조직 수복용 재료(예: 히알루론산) 주사술, 레이저.필
링제를 이용한 시술 등을 말함
-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과세 제외
** 주름살 완화 및 피부탄력(피부처짐) 개선을 위한 시술로 보톡스(보툴리눔 톡신).필
러.레이저.초음파.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시술로 보툴리눔 톡신 주사술, 조직
수복용 재료(예: 히알루론산) 주사술, 실을 이용한 안면거상술, 성장 호르몬 주사술 및
남성호르몬 주사술, 자하거(태반)추출물 주사술, 항산화제 주사술 등을 말함
- 체내단백질합성과 지방분해 촉진 등 신체기능 개선을 주목적으로 한 항노화치료
는 과세 제외
※ 사마귀, 백반증, 딸기코, 대상포진, 아토피 피부염 등은 과세 제외